•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21 06:2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관련 현황 분석 발표
의원 36건으로 39.6% 최다...병원 15건, 치과의원 13건 순
중국 42건으로 46.2%...베트남 10건, 카자흐스탄 7건 순
성형 28.6%인 26건 가장 많아...치과 19건, 종합진료, 외과 순

해외진출도 수도권 의료기관이 많으면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은 19일 보건산업브리프 '2020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6년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이 1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말 91건으로 증가했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 연평균증가율(CAGR)은 73.7%로 상승했으며 전체 의료 해외진출 신고건수 중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등록이 69건으로 75.8%, 비수도권 22건으로 24.2%로 수도권 의료 해외진출 건수가 높았다.

이같은 수치는 국내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70%가 쏠려있는 현상보다 다소 높았으며 이는 주요 진출과목인 성형·피부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종별 신고현황은 신고 등록 기관 중 의원이 36건으로 39.6%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15건 16.5%, 치과의원 13건 14.3% 순이었다.

최근 3개년 신고등록 의료기관 종류를 살펴보면 의원의 해외진출이 2018년 5건, 2019년 11건, 2020년 1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담부서는 전체 신고 의료 해외진출 건수 중, 해외진출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가 83건으로 전체의 91.2%가 진출 신고했다.

전체 프로젝트 중 해외진출 형태별 분석결과 운영컨설팅이 28건으로 전체의 30.8%,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26건 28.6%, 종사자 파견이 22건 24.2%였다.

해외진출 신고건수 중 진출한 국가 수는 총 20개국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42건으로 46.2%였다. 베트남 10건 11%, 카자흐스탄 7건 7.7%였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및 동남아·중앙아에 집중 진출하는 양상이었다.

프로젝트 계약방식으로는 기타유형 51건으로 전체의 50.5%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징, 라이센싱, 위탁경영 순이었다.

자본투자는 신규등록 전체대상 중 53.8%인 49건은 자본투자가 없는 형태로 진출했으며, 자본투자가 동반된 46.2%인 42건의 경우 대부분 합작투자형태의 자본투자 31.9%인 29건이었다.

신고 등록건수 총 91건 중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총 23.1%인 21건이며, 전부 해외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규모 및 병상 수는 30병상 미만의 의원급이 전체 64건으로 전체의 70.3%였다. 30병상 이상 병원급은 총 27건으로 29.7%였다.

진료과목으로는 성형이 28.6%인 26건으로 가장 높으며, 치과 19건로 20.9%, 종합진료와 일반외과가 각 6건으로 6.6%였다.

91개의 프로젝트와 연계된 국내인력 고용 현황은 총 799명으로 파견인력 596명으로 전체이 74.6%, 상주인력 203명으로 25.4%였다.

의료해외진출단은 "의료 해외진출 연평균 증가율의 상승과 진출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고등록 기관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된 분포를 보임에 따라 해외진출 정책홍보, 협력을 통해 전문분야별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방중소병원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 종별 최근 3년 신고현황에서 소규모 의원급(치과의원 포함)의 진출이 활발하며, 이는 국내 중소형 의료기관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타개하기 위함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아울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있어 내부 전담조직은 기관의 규모나 진출형태에 상관없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진출전략과 실행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과목별 진출에 있어 성형과 치과가 약 49%를 차지하고 있어 진출과목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K-방역 및 원격진료에 대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진료과목별 진출 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진료과목인 치과, 한방 및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은 점진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사연 연구결과 2035년 치과의사 5,803~6,114명, 한의사 1,343~1,751명이 초과돼 공급과잉으로 추계돼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를 벗어나 해외시장 진출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료해외진출단은 의료산업의 특수성인 국가별 상이한 면허제도 등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한 법적규제를 감안 직접투자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해외 의료 사업 역량강화 등을 통한 국부창출을 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47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0 08:19

복지부, 위원회에 추진 방향 보고..."앞으로 실질적인 검토 진행해야"
연구자, 2년전 선도형·도약형으로 유형구분안 제안

혁신형 제약기업을 '벤처형(Start-up)'과 '일반형(Scale-up)'으로 2분류하는 개편방향과 관련, 정부 측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앞으로 두 개 유형을 놓고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 도입이후 그동안 제도가 바뀐게 없었다. 유형을 나눠서 지원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여러 지적이 있어서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개편방향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형과 일반형, 2개 유형 개편안은 이번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 두 개 유형의 인증기준, 지원형태 등 앞으로 고민할 게 많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형이 나눠지면 유형별 지원형태 뿐 아니라 인증기준도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유형은 앞으로 추진방향을 언급한 수준이고 나중에 어떻게 확정될 지는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 이후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됐다. 이번에 보고안건에 넣은 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복지부의 인식을 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성균관대 이상원 교수 연구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이 제약사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2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2019년 4월 밝혔었다.

당시 연구진이 제안했던 유형은 '선도형'과 '도약형'이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올해 4월 '벤처형'과 '일반형'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발표한 것이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26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0 08:16

심평원, 항암요법 공고개정 추진...다라투무맙 약값전액 환자부담
비소세포폐암에 TKIs 교차투여 세부조건도 추가

다발골수종에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를 포함한 병용요법이 대거 급여권에 들어온다. 단, 다잘렉스주 약값은 환자가 전액 자부담한다. 또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비소세포폐암에 TKIs(세리티닙, 알렉티닙, 브리가티닙) 교차투여 관련 세부 조건이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9일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5월1일이다.

공고내용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투여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는 ▲보르테조밉+멜파란+프레드리솔론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다손 등의 병용요법에 다라투무맙을 추가하는 요법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단, 다라투무맙은 전액본인부담인 100/100이다.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치료 요법인 보르테조밉 단독요법,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각각 다라투주맙을 추가하는 요법도 급여권에 새로 들어오는 데, 역시 다라투무맙은 100/100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도 주석에 붙였다. '이중 본인일부부담약제(5/100)만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약제만의 항암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약값전액본인부담 투여내역을 '명세서 진료내역 U항(100분의100본인부담)'에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비소세포폐암에 TKIs 교차투여 관련 세부 조건도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ALK inhibitor 투여 후 실패해 다른 ALK inhibitor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단, 이전 급여기준 투여대상과 같이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브리가티닙(알룬브릭정)이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적응증에 올해 4월1일부터 투여단계 1차요법이 신설됐고,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투여대상의 변경이 있었다"면서 "이와 관련, 브리가티닙을 포함한 ALK inhibitor인 알렉티닙, 세리티닙에 대해 투여단계 2차 이상 투여 시 급여 적용의 혼선을 막고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로 관련 사항을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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