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10.01 06:35

약물이상반응보고사례 공유...인과성 평가 '확실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아스페르길루스증 환자가 치료를 위해 복용한 보리코나졸에 의한 약물 부작용이 발현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소식지를 통해 이같은 약물이상반응 보고사례를 공유했다.

58세 여성 환자는 지난 6월19일 아스페르길루스 푸미가투스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농성 ·괴사성 ·육아종성 병변아스페르길루스증을 치료하기 위해 보리코나졸을 4일째 투여, 먼지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환시와 섬망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약물을 중단하고 정형 항정신병제 '할로페리돌(haloperidol)' 투여 후 회복됐다. 4일 뒤 용량을 감량해 보리코나졸을 재투여했으나 환시가 다시 발행해 약물을 중단하고 역시 할로페리돌을 투여, 이후 증상이 완화한 사례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문제가 된 제제의 경우 국내 허가사항에 흔하게 환각, 혼돈상태가 발현된 사실이 적시됐고 해당 임상증상이 의약품 투여 시점과 비교적 일치하며 원래 있던 질환 및 병용투여 약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과성에서 '확실함(Certain)'으로 평가했다.


Tag
#분당서울대병원 #보리코나졸 #섬망 #부작용 #이상반응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4

엄태선 기자/ 승인 2021.10.01 06:43

2019년 기준...이직률 인천경기, 대전충청 높고 종병 많아
병원약사회 2020년도 병원약제부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병원병사를 하려면 제주도로 가야할 것 같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주 병원약사회 상근부회장은 30일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2021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병원약제부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19년 기준 병원약사 임금의 경우 제주는 20년차가 거의 9000만원에 연봉을, 신입 1년차가 6000만원 가까이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최고수준이었다.

다만 전북은 10년차가 8000만원에 다다르면서 전국 최고였으며 5년차 약사는 부산-울산-경남이 7000만원에 근접하면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요양기관 근무약사 중 병원약사 비율은 17.6%였다.

주요 수당의 경우 약사수당의 경우 월 57만원이었으며 국공립보다 사립이 높았다. 마약관리수당은 월 21만원, 야간근무수당은 1회당 10만원, 휴일근무수당은 462만원으로, 이는 3~5년차 약사 기준이다.

이직률은 인천-경기가 24.4%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충남 23.7%, 대구경북 19.9%, 서울 19.7% 순이었으며 종합병원이 22%, 상급종병 19.1%, 요양병원 18.9%, 병원 12% 순이었다.

업무별 인력 비율은 조제-제제가 67.2%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 13.8%, 임상지원 10.5%, 복약지도 1.7% 순이었다.

법정기준 대비 충원률은 100병상에서 300병상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106.6%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4.8%로 최고였으며 인천경기 114.4%, 부산울산경남 92.6% 순이었으며 반면 전북 65.8%, 강원 72.9%, 제주 73% 순으로 충원률이 낮았다.

야간 1일 근무 인원은 1500병상 이상은 4.5명, 1000병상에서 1499병상 2.2명 순이었으며 100병상당 약사수는 상급종병 4.09명, 종병 3.11명, 병원 1.22명, 요양병원 0.62명이었으며 전체 3.08명이었다.

 

임상지원업무 수행 병원수는 의약정보가 가장 많았으며 영양지원약료, 임상약동학자문, 중환자약료, 종양약료 순이었다.

임상지원업무중 업무인력 비율 변화를 보면 상급종병에서는 임상지원이 2016년 7.8%에서 2020년 12.0%로, 임상시험은 같은기간 3.5%에서 5.5%, 교육연구 1.4%서 1.5%로 변화됐다.

종합병원은 임상지원 6.8%서 7.8%로, 임상시험은 2.8%서 2.4%, 교육연구는 1.5%서 1.7%로, 병원은 임상지원 2.9%서 0.5%, 임상시험은 2018년 0.4% 외 없었으며 교육연구는 2018년 6.4%서 1.5%로, 요양의 경우 임상지원은 2018년 8.6%서 2020년 5.9%로 낮아졌다. 임싱시험은 2020년 2.1%, 교육지원은 2018년 1.5%서 2020년 2.1%로 상승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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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병원약제부서 #실태조사

최은택 기자/승인 2021.10.01 06:45

김원이 의원 건보법개정안...개정법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리베이트·특허만료 약가인하에 한정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에는 소급 적용 근거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법안이 입법에 성공하더라도 시행될 때까지 발생한 집행정지 관련 소송사건은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또 적용대상은 리베이트 약제와 제네릭 등재와 연계된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에 한정된다.

뉴스더보이스는 김 의원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봤다.

30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환수·환급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와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에 반영됐다.

'제41조의 2'는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와 약가인하 등을 규정한 조문이다. 개정안은 이에 근거한 처분에 불복해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했을 때 환수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징수 요건도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 제약사의 집행정지 인용 및 본안 심판이나 재판 패소, 집행정지 결정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적용 여부가 적용되지 않아서 건보공단이 손실을 입을 것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거꾸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는데 본안심판이나 재판에서는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손실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약가인하 또는 급여적용 여부 조정으로 제약사에 실제 손실이 발생했어야 한다.

개정안은 제네릭 등재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제41조의 3'에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위해 특허만료 약가인하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약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밖에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환수환급 관련 규정은 '제41조의 2'와 동일하게 반영됐다. 손실금액 산정, 징수 및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도 뒀다.

부칙에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명시했다. 또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루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소급하지 못하는 것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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