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1.13 07:08

의협, 복지부의 관련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적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 '암관리법' 개정안 필요 동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의사를 다시금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12일 복지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 규정하고 비급여진료비용 등 보고의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범위-내역을 규정, 보고횟수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로 규정했다.

여기에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절차 규정, 수집자료의 활용방법 등 건보공단과 심평원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 규정이 담겨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동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목했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설명의무 뿐 아니라 보고의무까지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고 범위 및 대상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을 감안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용효과성이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급여화하지 못해 자유롭게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의 공개 및 보고 내용 확인을 위해 방문확인 하겠다는 것은 상위법령에서도 관련규정이 없는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재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병합)) 소송이 진행 중으로 관련 기준 고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루어진 뒤에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동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의협은 이에 "소아청소년 질병 사망의 주된 원인인 소아청소년암과 관련해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치료와 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게 국가가 특별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치료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기준이나 평가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수의료 지원이라는 방향성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청과 의료진의 감소는 소아청소년암 이라는 특정 질환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소청과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므로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 개정보다는 궁극적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 저출산과 소아청소년 건강을 위한 큰 틀의 대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과 충분한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선적으로 분만, 소아 분야에 제일 민감하게 걸쳐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을 법적, 제도적으로 확보해 분만·소아 분야 의사들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산모 및 소아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최선의 대책 및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해 의협 및 소청과학회, 소청과의사회 등 의료계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위헌확인 소송 판결 이후 진행"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1.10 06:28

분당서울대병원, 직배송 약물 유통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성 등 개선

원내의약품 중 수액-처치약품의 경우 도매업체로부터 각 부서로 직배송됨에 따라 해당의약품 유통정보의 사각지대가 됐었다? 

각 부서로 공급되는 수액이나 처치의약품의 경우 원내 약품관리부서를 거치지 않아 그 유효기간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  

분당서울대병원 물류자산팀 약품관리파트(연구자 박현미, 전민선, 조병주)는 이같은 직배송 약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관련 유통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였던 개선작업에 대해 그 효과분석을 진행해 최근 공개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직배송약품인 수액 및 처지 약품의 유통정보각 각 사용부서(약제부 제외)에 제공되지 않아 각 부서에서 약품 유효기간 및 재고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문제 약품 발생시 직배송약품의 원내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우므로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존 원내 불출 약품에 대해서만 유효기간, 제조번호, 일련번호 등 유통정보 파악에서 개선 후 원내 불출은 물론 직송 모든 약품 불출 건에 대한 유효기간, 제조번호, 일련번호 등 유통정보 파악이 가능해졌다. 

이에 약품 사용부서에서 유효기간 등의 입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입고일 기준 유효기간 3개월 미만 품목 체크가 가능해졌다. 

이같은 개선효과는 약품 유효기간 관리 용이와 업무효율성 증가, 문제약품 추적관리 가능, 계약업체 납품지연 현황 파악, 바코드 스캔 검수를 통한 배송 오류 감소가 기대됐다. 

다만 이번 시스템 개선에 있어 납품지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계약도매업체에서 스캔하는 유통정보가 실물에 근거해 유효기간, 제조번호 정보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목했다. 

또 바코드 스캔으로 인한 업무 증가로 배송 시점이 지연되지 않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계약업체에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사용부서와의 적접적인 협의에 의해 처리돼 약품관리파트에서 납품지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실물 바코드 스캔을 통해 납품 시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계약업체에서 직시 공급에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고 그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분당서울대병원은 수액 및 처치약품 유통정보 파악률은 개선전에는 3.61%에 불과했으나 개선 후 100% 파악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해 2월3일부터 3월2일까지 한달동안 원내 ERP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수액-처치약 사용부서로 직배송...환자안전 사각지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1.05 06:57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원내 약물이상반응보고 2123건 집계

서울성모병원에서 보고된 중대 약물이상반응 중 대부분이 항암제에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원내 이상반응보고 현황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원내 약물이상반응보고 2123건 중 3.4%인 75건이 중대 약물이상반응보고였다.

75건을 이상증상 기준으로는 110례가 발현됐으며 이중 80례가 항암제에서 보고됐다. 이어 해열진통소염제 10례, 국소마취제-부신호르몬제-소화성궤양용제-항생제가 각 2례였다. 그외 기타가 12례를 나타냈다.

증증 이상증상별로는 백혈구 수치(WBC) 33례로 최다였으며  혈소판 수치(PLT) 22례 순으로 많았다. 인과관계별로는 94례가 가능함, 15례가 상당히 확실함, 1례는 확실함이었다.

약물 이상반응보고는 간호사가 1770건, 약사 197건, 의사 21건을 보고했다.

한편 같은기간 지역보고 현황을 보면 대전성모병원 738건, 인천성모병원 362건, 은평성모병원 300건, 의정부성모병원 138건, 국제성모병원 115건, 여의도성모병원 97건, 성빈센트병원 62건, 광명성애병원 20건, 부천성모병원 5건 순이었다.
서울성모병원, 중대 약물이상반응 110례중 80례 '항암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1.04 07:31

64세 췌장암 환자에 삼중 항구토 예방요법으로 투여 이상반응

삼성서울병원에서 췌장암을 치료중인 60대 여성환자가 항구토 예방요법을 실시 후 섬망 증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삼성서울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는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원내 약물이상반응 보고사례를 공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해당 환자는 췌장암(pancreatic cancer) 췌장암의 항암화학요법인 폴피리녹스 요법으로 치료 중에 삼중 항구토 예방요법을 함께 시행했지만 지속적인 오심과 구토를 호소해 항구토제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제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조프란정8밀리그램'을 투여했다. 

이후 증상은 호전됐고 특이사항 없이 항암치료를 종료해 퇴원했으나 이틀후 식욕부진, 전신 쇠약이 매우 심해지며 섬망, 난폭 증세와 함께 거동이 어려워져 다시 응급실 통해 재내원했다. 

이어 응급실서 식욕부진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에 대해 수액치료를 진행했으나 섬망증상에 대해 본원의 가용병상 부족으로 입원이 불가능해 퇴실 후 타원에서 수액치료를 유지하고 향후 해당 약물을 복용하지 않도록 설명했다. 

환자는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제제를 재복용하지 않았으며 섬망의 재발에 대해서도 보고되지 않았고 전신쇠약, 식욕부진 증상 또한 회복돼 항암치료를 지속한 사례다. 

지역센터는 "보고된 의심약물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은 구역, 구토의 예방-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허가사항에 때때로 두중감, 졸음 등의 정신신경계 이상반응과 전신권태감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문헌 micromedex에서도 불안 등의 발생가능성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환자는 이전에 특이 정신신경계 증상이 없었으나 의심약물만 추가 복용 후 해당 증상이 발생했다"며 "이외의 약물들은 이전에도 지속 복용하던 것으로 다른 의약품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의심약물 중단 후 증상이 재발하지 않았다"고 부연하고 인과성을 '상당히 관련 있음, 가능성 높음(Probable)'으로 평가했다. 

삼성서울병원서 '조프란정' 복용 후 섬망 등 나타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1.03 06:13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원내 환자 18명 대상 투여안전성 후향 연구

소아 혈액암 환자에 대한 긴 시간 투여의 불편함으로 임상속도를 변경하지 않고 고정속도로 빠르게 투여하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 되고 있지만 항암제 '리툭시맙'의 고정속도 투여 안전성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이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약무국(연구자 이예지, 안진서, 금민정, 고종희, 손은선)와 연세대약대(유윤미)는 최근 2018년 3월 이후 소아 혈액암 환자에게 리툭시맙을 고정속도로 투여한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 식약처 기준 가장 흔한 주입관련반응(IRR)은 두통, 가려움, 인후 자극감, 홍조, 발진, 두드러기, 고혈압, 발열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다.

연구결과 고정속도로 투여시 IRR 발생률은 투여 84건 중 3건으로 3.6%였다. 기존 표준속도 투여 연구에서의 IRR 발생률 2.7%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기존의 표준속도 평균 투여시간은 5.2시간이었으며 고정속도 평균투여시간은 3.3시간이었다. 표준속도 투여 대비 고정속도 투여시 1.9시간 절약돼 36.5%의 유의미한 감소가 확인됐다.

연구자들은 "소아 혈액암 환자에게 리툭시맙을 고정속도로 투여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게 됐다"며 "임상에서 리툭시맙 투여 방법 정립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 혈액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 연구이며 절약된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제시됐다"면서도 "다만 대상 환자수가 적고 단일 기관의 후향적 연구라는 한계점은 있었다"고 부연했다.
소아혈액암 환자 '리툭시맙' 고정속도 투여...그 효과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2.12.30 02:56

의사협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반대의사 의견 제시

건강보험 재정운영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펼쳤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회 등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은 국민-의료계-보험자간 상호협의와 조정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과 상호 견제,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 기능을 상실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적정 의료 제공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결정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와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에도 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의 심의 승인,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통제 기전과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고지원금은 복지부 소관 세입-세출 예-결산 심의 시에,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용 지원에 대한 재정의 지원과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최종 승인과 통제를 받고 있다"며 "공단의 예-결산은 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운용될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재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검증 기전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고 있으며, 이후 최종적으로 가입자-공급자-보험자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재정 지출 요인을 고려해 국민부담의 적정 수준을 의결하고 있는 바,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최대한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법안의 개정취지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 담보를 위해서라면 현행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되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부담과 급여의 수지균형의 원리에 의해 연단위로 보험재정을 운용하는 단기보험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은 그만큼 의료 환경과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험재정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재정운용계획 보고는 건강보험 특성상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만큼 재정 통제를 위한 관리방식에 부적절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긴급한 보험재정의 투입 결정 등 신속한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해 오히려 의료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고,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 저해와 건강보험 진료체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본연의 기능과 운영 방향이 정치적 상황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험적용이 되는 질병의 대상, 범위,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건강보험 전반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 우선순위가 정치적 상황, 가령 민감한 정치 현안이나 사건이 대두됐을 때 국회 당론으로 인한 여-야의 갈등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차선으로 밀리게 될 경우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감염병사태 등 신속하게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탄력적인 건보재정 투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의협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시 검사비 및 치료비 등에 8조 이상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이 투입됐으며, 확진자수에 따른 유행단계별로 관련 수가적용기준이 달라지는 등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건강보험 재정 투입여부 등을 결정하고 건정심에 사후 보고한 바 있다"며 "하지만 기금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재난 사태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법안에 대해 반대했다. 

건보 재정운영계획, 국회에 보고?..."정치적 이해관계 좌우"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2.12.26 06:14

한림대성심병원 약제팀, 중환자실 중재건수 528건 분석결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약사의 처방중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림대성심병원 약제팀(연구자 유지연, 신나영, 이소연, 김정희)는 최근 '중환자 전담약사의 항생제 처방 중재활동 분석'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본원 외과중환자실과 내과중환자실 입실한 각각 2579명과 2573명의 환자 대상으로 중환자 전담약사 2인이 다학제적 회진에서 중재한 항생제 처방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결과를 보면 전체 처방 중재건수 528건 중 항생제 관련 중재건수는 373건으로 이중 수용건수는 141건, 수용률은 50.5%였다. 

중재건수중 용량-용법 항목에 대한 중재가 231건으로 전체의 61.9%로 가장 높았고 약물상호작용 84건으로 22.5%, 투여경로 3건으로 0.8%, 투여시간 2건으로 0.5% 순이었다. 

또 내과중환자실이 외과중환자실 대비 약 1.3배 많았고 수용률도 각각 62.0%, 35.5%로 내과중환자실이 높았다. 

아울러 전체 중재건수 중 원내 제한항균제 건수는 185건으로 49.6%에 해당, 수용률은 45.4%로 비제한항균제 수용률 55.8%에 비해 낮았다. 

용량-용법 항목에서 항생제 분류별 중재건수 및 비율은 카바페넴 70건으로 29.9%, 글리코펩티드계 50건으로 21.6%, 페니실린 36건으로 15.6% 순이었으며 신기능 변화에 따른 중재가 231건 중 22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감량의 증재건수가 증량에 비해 약 2.6배 많았으나 수용률은 증량시 더 높았다.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와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혈액투석(HD) 시행시 중재건수는 3건, 31건, 10건이었으며 수용건수는 0건, 9건, 7건으로 수용률은 0%, 29.0%, 70%였다. 

약제팀은 이와 관련 "중환자 전담약사의 전체 중재건수 중 약 71%는 항생제 처방에 대한 활동이었다"며 "외과중환자실 중재시, 제한항균제 중재시, 항생제 감량 중재시, CRRT 또는 ECMO 시행시 낮은 수용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내과중환자실은 호흡기내과의 중재건수가 대부분이었으며 다학제적 회진에 참여하는 전담의가 호흡기내과 주치의로 배정된 사례가 많았 수용률이 높았다"면서 "반면 외과중환자실은 비교적 다양한 과에서 중재건수가 고르게 분포돼 있으며 ECMO 팀의료 비중이 높은 흉부외과에서 수용률이 낮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한항균제는 감연내과의 승인 절차 후 처방할 수 있는 약제로 감염내과의 포함되지 않은 다학제적 회진 팀 중재는 낮은 수용률의 결과로 이어졌다"며 "항생제 증량 중재 대비 감량 중재 수용률이 낮은 원인은 치료효과 감소에 대한 우려로 사료되며 감염내과의 협진 아래 임상증상 및 수치의 객관적 기준을 확보한 스펙트럼이 넓은 항생제에서 좁은 항생제로 사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환자 항생제 투여...약사의 처방중재, 상대적 낮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2.12.23 06:33

면역억제제 적정농도 유지-안전한 약물 사용 등

심장을 이식 받은 환자의 회복에 약사의 중재활동이 적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와 순환기내과분과가 최근 지난 2021년 1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심장이식 환자 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장이식 환자에서 약사의 중재활동 분석'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이기간 처방검토건수는 7798건이었으며 전체 처방중재는 55명의 환자에서 437건이었다. 중재건수 중 단기입원 32건, 중환자실 재실 315건, 협진 의뢰 90건이었다.

중재유형은 약물동력학자문 273건으로 전체의 62.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영양지원 71건으로 16%, 용법 및 용량 조절 32건으로 7%, 약물변경 및 중단 29건으로 6.7%, 약물정보 제공 14건으로 3.3% 순이었다.

중재사유는 치료적 약물농도 감시가 274건으로 전체의 62.7%, 영양지원 관련 74건으로 16.9%, 신기능 용량조절 21건으로 4.8%, 적응증 관련 20건으로 4.6%, 약물 부작용 및 알러지 16건으로 3.7%, 약물상호작용 14건으로 3.2% 순이었다.

중재대상 약물군은 면역억제제가 241건으로 전체의 55.0%로 절반을 넘었다. 영양지원과 항생제-항바이러스제가 각 81건으로 18.5%씩이었다. 이밖에 진통-진정-섬망 7건, 스트레스성 궤양 6건 순이었다.

이에 대한 중재 수용률을 보면 처방변경 필요 422건으로 96.6%와 약물정보제공 등 15건으로 3.4%였고 24시간내 중재 수용률은 수용 391건으로 92.7%, 미수용 31건 7.3%였다.

약제부-순환기내과분과는 "약사의 처방중재활동은 면역억제제 적정농도 유지와 안전한 약물 사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의료진의 24시간 이내 중재 수용률 또한 92.7%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장이식 환자의 불안정한 임상상태, 다약제 치료와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약사의 처방 검토와 중재업무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아직 모든 심장이식 환자들에 대한 중재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면역억제제와 이식 합병증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약제들에 대한 검토와 중재뿐만 아니라 환자상태에 따른 영양지원도 요구돼 환자 관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한 약사의 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장이식 환자 회복...약사의 처방중재활동 기여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2.12.22 06:23

 

종근당 '딜라트렌에스알' 2품목-HK이노엔 '케이캡' 등 대거 포함

부산대병원에서 새롭게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산대병원은 지난 12일 열린 약무위원회서 결정된 의약품 통과품목을 최근 공유했다.  

먼저 원내처방의 경우 종근당의 혈압강하제 '딜라트렌에스알캡슐' 8mg과 64mg이 전 진료과에서 처방하게 됐다. 

또 한국애보트의 집먼지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성 비염-천식치료제 '아카리작스 12HQ-HDM SUBLINGUAL'은 이비인후과와 호흡기알레르기내과서 예비 통과됐다. 

한림제약의 결막염 스테로이드 반응성 염증치료제 '로테프로점안제'는 안과에서 예비통과됐다. 

글락소의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트렐리지엘립타'와 바슈헬스코리아의 녹내장치료제 '비줄타점안액', HK이노엔의 소화성궤양치료제 '케이캡'은 예비통과에서 최종적으로 전 진료과에서 처방을 하게 됐다. 

긴급약품서 원내처방 구입약으로 전환된 품목도 있다. 

에이치엘비제약의 척수 소뇌 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 개선제 '씨트렐린구강붕해정'와 한국얀센의 크론병-궤양성대장염치료제 '스텔라라정맥주사', 디케이에스에이치코리아의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에서의 광역학요법제 '비쥬다인주사'가 대상에 올랐다. 

한국릴리의 발기부진치료제 '시알리스' 5mg은 원외전용서 구입약으로 변경됐다.

원외전용 의약품도 줄줄이 처방목록에 포함됐다. 

알피바이오의 비타민제제 '뉴셀렌연질캡슐'를 대체해 '뉴셀디'가 전 진료과에서 처방이 이뤄진다. 

셀트리온의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 '도네리온패취' 2품목이 신경과에서 예비통과됐으며  베링거의 혈당강하제 '자디앙듀오' 2품목은 전 진료과서 최종통과됐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혈당강하제 '슈글렛정'은 한독의 '아마릴멕스서방정'을 대체, 유한양행의 계절 알레르기비염치료제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도 유영제약의 '에리자스나잘스프레이'를 대체, 유한양행의 고혈압-이상지질혈증치료제 '듀오웰플러스정'은 '듀오웰'를 대체해 처방목록에 올랐다. 

이밖에도 길리어드의 만성 C형 간염치료제 '엡클루사정'과 '보세비정'은 소화기내과와 감염내과서 예비통과됐다. 

한국파마의 대장검사시 전처치용 장세척제 '플렌뷰산'은 구입약서 원외전용으로 전환됐다. 
 

12월 부산대병원 처방목록에 오른 신규 치료제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2.19 06:37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약제팀, 현황-대처방안 제시

취급자주의 의약품의 산제처방은 의료종사자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대체제형이 있음에도 처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약제팀(연구자 양윤선, 채상희, 정지아, 한주리, 박수병, 윤영주)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환자처방 중 원내 분쇄가능 취급자주의 의약품의 산제로 처방한 건수에 대해 분석했다. 

여기서 취급자주의 의약품은 호르몬제, 항전간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심혈관계, 향정신성의약품, 혈액응고저지제, 기타 등이다. 

먼저 분쇄가능 취급자주의 산제처방현황을 보면  전체 처방건수 중 산제조제 비율은 17.4%였다. 세부적으로는 심혈관계가 전체의 53.9%인 42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향정신성의약품 21.6%인 1717건, 항전간제 12.8%인 1016건, 항바이러스제 394건, 혈액응고저지제 235건, 기타 165건, 호르몬제 103건, 항진균제 21건 순이었다. 전체 7942건에 이르렀다. 

또 진료과별로 보면 소아청소년과가 29.7%로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내과 12.5%, 심장내과 10.9% 순이었다. 

아울러 산제대처방안을 보면 대처방안이 없는 경우가 23개 성분으로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대처방안이 있는 경우는 6개 성분으로 전체의 20.7%였다. 이중 국내 대체 제형이 있는 경우가 4개 성분이었으며 628건이 처방됐다. 물에 현탁 가능한 경우 2개 성분은 255건이 처방됐다. 총 883건이 처방된 것이다.  

약제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취급자주의 의약품이 산제로 빈번하게 처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중 산제 처방의 대처방안이 있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다"고 지목했다. 

이어 "대처방안이 없는 의약품들에 대한 제약업계의 대처방안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미 대처방안이 있는 의약품은 보다 적극적인 처방중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튜브로 복용하는 환자는 시럽 또는 현탁액의 대체 제형이 아닌 경우 부득이하게 산제조제가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면서 "주사용 취급자주의 의약품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있으나 경구용의 경우 미흡해 지침보완과 분리된 조제공간 등 환경개선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취급자주의 의약품, 산제처방 많다...개선방안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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