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은 최근 환자치료의 투명성을 위해 새로운 신약 등 추가된 처방목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은 지난 3월에 열린 약물선정위원회 결과 통과품목이다.
먼저 신약의 경우 한국얀센의 전이성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를 비롯해 지난 2월 본격 시장에 출시된 한국다케다제약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엑스키비티', 한국노바티스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셈블릭스정',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전이성 유방암 표적항암제 '엔허투' 등 항암제가 자리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화이자제약의 성인말단비대증치료제 '소마버트'와 비아트리스의 항결핵제 '도브프렐라'가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중국과 대만 제약사들의 국내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제약사인 베이진코리아의 희귀혈액암치료제 '브루킨사'가 아산병원 환자들 치료에 사용된다. 외투세포 림프종이나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환자에 쓰인다. 대만 제약사 파마에센시아코리아의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치료제인 비급여 희귀 항암제 '베스레미주'가 처방목록에 포함됐다.
국내제약사는 부광약품이 유일했다. 부광약품의 화농성질환용제 '오자넥스크림'이 신규 진입했다.
기존 품목에 성분 및 제형이 새롭게 추가된 것들도 있다.
성분추가의 경우 동국생명과학의 X선 조영제 '듀오레이주사'과 에스케이케미칼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치료제 '테글루틱', 비씨월드제약의 비타민B제 엽산주, 박스터의 인공신장관류용제 등이 들어갔다.
추가된 제형은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소화성궤양용제 '케이캡'을 비롯해 한국엠에스디의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받은 성인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제 '프레비미스정', 부광약품의 우울증치료제 '익셀'이 대상이 됐다.
대체통과된 품목도 있다.
종근당의 면역억제제 '마이렙트'와 동국제약의 최토제 및 진토제 '마미렉틴장용정', 한올바이오파마의 정장제 '바이오탑'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와 의약품 공급자단체 민관협의체 가동...해법찾기 골몰 정부부처간 관리영역-업계간 시각차 많아 마라톤 경주 될듯
[단상]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불러온 큰 사건이 보건의료체계를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그만큼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새롭게 출현한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와 달리 이동이 자유롭고 많은 현시대에서 새롭게 나타난 바이러스는 인간사회에 크나큰 위협의 존재가 됐다.
어찌됐든 코로나19는 국내의 보건의료체계의 현상황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의료제품 수급 전쟁을 치뤄야만 했다. 초기 마스크 대란과 이후 진단키트 수급까지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난 제품에 대한 공급불균형과 품절사태는 우리 사회에 또하나의 교훈으로 남고 있다. 엔데믹에 접어들고 있는 현재도 코로나19와 독감, 감기 등이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 관련 치료제품들의 수요가 계속 줄지않고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의약품 등 의료제품의 소비자인 약국의 고달품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환자증가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공급량이 늘어난 필요수요량을 채워주지 못해 나타나는 '품절'현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품절은 일반적으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적은 양을 시장에 공급해 발생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평상시와 달리 갑작스럽게 증가할 경우 '인기(?)'를 등에 업고 품절사태로 이어진다.
그럼 약국의 품절사례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일반적으로 제품과 달리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은 의약품 품절은 곧 환자의 건강과 생명과 연결될 수 있기에 '특별함'을 지닌 필수재화이다. 품절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약국의 현실은 여타 재화와 마찬가지로 품절은 잦다. 일선 제약사가 제품을 제때 적당량의 공급하지 않아서, 아니면 뜻밖에 환자(소비자)들이 늘어서 생기기도 한다. 평소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다만 최근 벌어지는 품절은 종전과 다르게 봐야 한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환자급증에 따른 자국의 수요가 늘다보니 의약품의 원료부터 완제까지 자국 우선주의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이는 이런 현상은 해외 원료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국내 제약산업으로서는 의약품을 만드는 원료수급에 난항을 불어오고 있다. 일선 제약사들이 품절의 이유로 원료수급 문제를 1순위로 올려놓는 이유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때 현재까지는 매우 단편적이고 심각한 수준은 전혀 아니다.
여하튼 '품절'은 약국의 입장에서는 풀고 싶고 해결됐으면 하는 골치아픈 난제이다. 일상에서 때때로 생기는 품절은 별문제가 아니지만 일정기간마다 출몰하는 새로운 감염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품절'은 단순히 넘어가서는 안되는 존재가 됐다. 필요시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품절은 공급의 단절인 만큼 의약품의 공급중단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대상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정부는 의약품 공급자단체들과 민관협의체를 열어 의약품 품절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가 참여했으며 지난 두달간 서너번의 회의를 거쳐 해답찾기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과제를 품절의 범위와 기준으로 정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그간 부처간, 업계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공회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위와 기준을의 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마라톤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에도 실무회의를 한차례 진행됐다.
여기서 이견은 정부부처의 경우 복지부는 의약품의 소비를 담당하는 행위자인 약국과 의료기관을 관할하고, 식약처는 재화인 의약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제약과 유통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일정부분 이견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당연히 추후 발생할 품절에 대한 관리 책임소재를 두고 그 명확성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민관협의체의 주관은 복지부가 하고 있다.
품절에 치를 떨고 있는 약국을 대표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기회에 '품절'과 관련해 속시원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기 않도록 생산-유통업체인 공급자와 이를 관리하는 정부에 책임있는 실행을 위해 그 '정의'와 '범위'는 물론 사후관리제도 마련을 원하고 있다.
공급을 하는 유통업계는 잦은 품절의 대안으로 약국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자의로 품절을 계획한 것이 아닌 원료수급 등 여타 원인이 주가 되는 만큼 '수용 가능한' 대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식약처 한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약사회와의 이견이 많다"면서 "어느 정도에서 품절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중요해 업계간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식약처 인사는 "크게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식약처는 공급중단과 부족에 대한 수급문제를, 업계는 유통업체와 약국간 수급불균형"이라면서 "품절의 정의와 범위와 관련해서는 아직 진전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의 주장도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도 있어 균형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며 "전체 유통흐름을 보고 민관협의체 회의를 이어가며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핑퐁하는 느낌이 있다"면서 "생산으로 보면 식약처, 유통관점으로 보면 복지부가 서로의 관점으로 가려하니까 품절문제가 쉽게 풀 수 없는 구조"라고 지목하고 "품절이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대책 마련도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니 책임도 지지않고 빼려는 분위기"라고 아쉬워했다.
품절이라는 대응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식약처의 감기약 수급관리가 유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감염병 이슈에 따른 특정품목에 대한 관리이다. 모든 품절품목을 이같은 관리체계에 적용하기는 쉽지않다. 근본적인 '공급=수요'를 의약품시장에서도 좀더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약국의 잦은 품절은 결국 환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약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할 전조증상과 같다. 최근 일선 병원들이 응급환자를 돌려보내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건들이 잊을만하면 다시금 들려온다. 단순히 시장경제 논리만으로 작동이 안된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해야 한다.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존중하고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 의약품의 품절이 약국, 그들만의 피로로 여기자 말자.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업종인 만큼 그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의 건강만을 바라보자. 민간협의체의 먹음직한 결실을 기대해본다.
계명대동산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이같은 약물이상반응 보고사례를 공유했다.
사례를 보면 지난 1월28일 혈변과 토혈을 호소해 병원을 찾은 51세 남자가 위내시경 검사를 위해 소화기내과에 입원했다. 이후 신독성 예방을 위해 CT촬영 전후로 거담제 '뮤테란(muteran)' 1회 정맥 투여했으며 수액 500ml 정맥 공급 후 '보노렉스 130ml'를 1회 정맥 투여했다. 이후 1월31일 소변량 감소와 고질소혈증 측정돼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 신장내과 협진과 정맥 수액주입 시행하며 섭취-배설량을 측정, 신기능 추적하며 경과를 관찰 후 2월2일 회복된 사례다.
지역센터는 이와 관련 "조영제 유발 급성 신부전은 조영제 사용 48시간 이내에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기존 수치에 비해 25% 이상 혹은 0.5mg/dL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서 "대체로 조영제 투여 이후 3일째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최고조에 달하고 이후 7~10일 내에 이전 수치로 회복된다고 알려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영제 사용 3일째 상기증상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련 문헌에서 확인되는 의약품 복용과 부작용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성립한다"며 "조영제 사용 후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아려진 약으로 조영제 유발성 신증(contrast-induced nephropathy, CIN)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이 과거력 없던 환자이었고 CT조영제 노출력 외 다른 약물이나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해 '상당히 확실함'으로 평가하다"고 인과성을 밝혔다.
부산대병원을 찾아 40대 환자가 치료를 위해 투여한 옥살리플라틴제제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해 주목된다.
부산대병원 약제부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44세 직장암 여성환자의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4일 직장암치료를 위한 화합요법을 받기 위해 부산대병원을 내원한 해당 환자는 치료제 '엘록사틴'(옥살리플라틴)을 투여한 후 40분 뒤 전신 가려움과 오한, 심박수 상승이 발현돼 투여 중단했다. 이후 항히스타민제인 클로르페니라민을 투여 후 가려움이 호전, 해열진통제인 프로파세타몰을 연이허 투여, 오한과 코막힘이 호전해 엘록사틴을 다시 투여했다.
이후 2월 18일 역시 항암 화합요법을 위해 내원해 해당 의심약물을 투여하 후 40분 뒤 의식저하와 저혈압이 발생해 투여 중단하고 면역억제제인 덱사메타손과 교감신경 자극제 에피네프린을 투여 후 호전된 사례다.
약제부는 이번 사례와 관련 "의심약물 투여시작 40분 후 증상이 발형됐고 약물이상반응으로 과민반응이 보고돼 있다"면서 "기저질환과 병용약제로 인한 가능성 배제가 가능하고 의심약물 투여 중단 이후 증상이 소실, 재투여 후 발현됨에 따라 인과성이 '확실함'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약제부는 또 "옥살리플라틴의 경우 3세대 백금계열 항암제로 카페시타빈(fluorouracil), 류코보린(leucovorin)과 함께 사용돼 제 3기 결장직장암종의 보조 화학요법과 전이성 결장직장암종의 고식화학요법으로의 사용되는 항암제"라면서 "백금제제는 항암 치료를 반복할수록 과민반응 발생률이 증가하는데, 옥살리플라틴의 경우 항암주기 7~9 주기에 많이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12%~15%의 발생률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암제는 특징적으로 여러 주기에 걸쳐 반복 투여를 하기 때문에 개별 항암제의 특성과 더불어 약제에 대한 반복 노출이 특이 IgE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백금 salt와 이에 대한 특이 IgE의 교차결합(cross-linking)에 의해 비만 세포와 호염기구에서 여러 가지 염증매개체들이 분비되어 과민반응 증상을 일으키는데, 가려움증, 두드러기, 혈관부종 등의 제한된 국소 피부 병변부터, 심한 경우 전신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저혈압, 심혈관 허탈 등 전형적인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최초보고 당시 중등증의 이상반응이 있었고 이후 재투약에서 중증의 전형적인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사례"라며 "남은 항암요법은 해당 약제로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협진 아래 탈감작 요법(Drug desensitization)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탈감작 요법은 약제에 대해 일시적 내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해당 약제 투여 시마다 탈감작 요법을 시행해야 하며, 중증의 이상반응이 발생했던 경우 탈감작 요법 시행으로도 과민반응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재투여 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부산 해운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50대 남성이 투여한 약물에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해운대백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는 최근 이같은 약물이상반응 보고 사례를 소식지를 통해 공유했다.
사례를 보면 52세 남성 환자는 강직성 척추염으로 3년전부터 주로 류마티스관절염에 사용되는 TNF-a억제제인 '아달리무맙'을 투여받고 있었고 3개월 전부터 손, 발바닥에 인설을 동반한 홍반성 반 및 농포가 발생, 아달리무맙에 의한 역설적 현상으로 발새한 손발바닥 고름물질건선으로 진단됐다.
이후 아달리무맙 투여 유지하면 농포증에 대한 피부과적 치료를 시행했으나 피부 병변 악화돼 원인 약물을 중단, 중단 후 호전된 사례다.
지역센터는 해당 사례와 관련 "약물 투여와 유해반응 발생의 전후 관계가 타당하다"면서 "다른 의약품이나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의심되는 의약품 중단하고 조치 후 호전됐다"고 밝히고 '가능성이 높음'(probable)으로 인과성을 평가했다.
지역센터는 "생물학적 제제 투여 이후 건설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는 현상을 역설적 현상"이라면서 "이런 반응은 주로 TNF-a억제제의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염증성 장질환이나 류마티스 질환 혹인 건선에서 아달리무맙이나 인플리시맙과 같은 TNF-a억제제 사용후 역설적 현상이 발생한 증례가 다수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루킨-12/23억제제, IL-17억제제와 관련된 역설적 현상도 보고되고 있다"며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물학적 제제 사용후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이상반응에 대해 의료진 등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아달리무맙제제는 애브비의 '휴미라'를 비롯해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달로'가 포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