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병협 취임 기자회견....회무위원회 중심 의사결정시스템 활성 환자안전과 의사 근무환경 개선, 의대 정원조정 등 의료인력 제고 위원 동수구성 등 건정심 구조 개선 제안...재정위 공급자단체 포함
19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윤동섭 병원협회장.
윤동섭 제 41대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대면진료를 원칙으로한 보완적 제도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동섭 회장은 19일 오후 2시 병원협회 14층에서 '제41대 대한병원협회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회무방향 등에 대해 설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미래 의료서비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적절한 수가 보상체계 정비를 제안한다"면서 "이를 위해 최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에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래헬스케어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의료전달체계 선순화 구조가 확보되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진료지원 인력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과 의료인력 적정성 검토,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 등의 문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역중증거점병원 지정 정책을 추진, 진료지원 인력, 전임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의과대 정원 조정 필요...지속 가능한 건보 설계도"
특히 환자안전과 의사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정적 지역의료 인력 공급위한 의료인력 적정성 검토를 추진할 것과 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과 국가 예산 고려 기존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추진을 약속했다.
윤 회장은 이날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의사수의 적정수에 대해 논의가 많았으며 통상 의사수가 충분하지 않다는데 이견은 없다"면서 "각 의대가 정원수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병협도 이에 참여해 함께 적절하게 정원을 조정하는 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진호 총무위원장, 유인상 보험위원장,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
또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설계를 제안할 방침이다.
윤 회장은 "현실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의학적 타당성이 고려된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인구 구조변화 감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영유아, 청소년, 노인 간병 등에 점진적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정책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의 경우 위원 구성에 있어 공급자-가입자-공익 위원 동수 구성을 제안하고 재정위원회에 공급자단체 포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 간호법 논의, 의협과 보조 맞춰 대응하겠다"
최근 의협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을 키워나가고 있는 국회의 간호법 논의에 대해서는 "의협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면서 "단독 간호법 추진에 대해 국회가 의협의 주문을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향후 의협과 상의해 보조를 맞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기여...올해 수가협상 높은 수가인상 기대"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해 윤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진들이 기여했다고 볼때 이번 수가협상에서 벤딩폭을 넓혀 수가인상을 현실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의료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수가협상을 잘 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송재찬 상근부회장에 이어 유인상 보험위원장도 "연구용역 지표가 상향으로 나왔기에 건보 재정건전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벤딩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병원들의 인건비 상승과 처우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수록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가협상에서 높은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 협상을 위해 환잔지수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공단의 SGR모형을 적용한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선 등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을 도출했으며 병원의 실제 경영자료 수집과 분석, 직능단체 경영 영향 요인 등을 수집한 바 있다. 수가협상 대책위원회는 회장을 비롯해 위원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동섭 회장이 앞으로 코로나19로 병원계의 다양한 어려움을 몸소 듣겠다고 밝혔다.
"병원계 피해 최소화...감염병 대응 정책변화, 정부에 의견 제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병원의 안전확보 및 경영지원 등 병원계 피해 최소화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윤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치료병상확보 등의 복지부 행정명령으로 병원이 움직였다"면서 "이제 엔데믹상황에서 병원이 어떻게 해야할지 명확한 정부의 지침이 없는 상태다. 중소병원 등과 함께 정부에 감염병 재유행 등 다양한 상황변화를 고려한 지원대책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정부도 현재 방역상황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방역원칙 변화에 따른 체계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회장은 "지역 협회에서 정 후보자의 빠른 인준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짧게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은 새롭게 설치된 특별위원회인 미래헬스케어위원회는 향후 보안, 데이터 등 미래에 있어 병원이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전달체계나 협진 등 10년 후를 바라보고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설치했다며 향후 1~2년 뒤에는 기본적인 틀을 짜는 성과는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필수공공의료와 관련한 공동심포지엄을 조만간 준비할 계획을 내비쳤다.
마약류 취급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관리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주요사례가 최근 소개돼 주목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병의원 등 관련기관 교육자료를 통해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주요사례를 공유했다.
주요사례는 재고량 차이, 보고기한내 미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등이다.
먼저 보유한 실물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산 재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적지않다.
마약류취급자의 보고 편의를 위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보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청구관리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해 보고가 가능하다. 다만 마약류취급자가 어떤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관계없이 마약류취급자의 실물취급내역-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수량 포함)은 일치해야 하며 관할 허가기관이 행정처분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물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재고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취급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변경보고)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고기한을 초과해 조제(투약)보고 하거나 제품명을 오기입했으나 변경보고 기한(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내 변경보고 하지 않는 사례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된 금고에 보관,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및 비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다.
이와 관련 행정처분 주요사례는 약국 직원이 조제프로그램을 조작해 졸피뎀 3000정을 절취한 사건이 있다. 약국 대표자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경찰에 신고,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리 의무 소홀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동시 진행된 사건이다.
일선 약국과 병의원, 도매업자들이 마약류 취급시 마야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취급보고시 어떤 것들이 궁금할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관련 업체들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교육을 통해 '마약류 취급보고 유형별 자주묻는 질의사항'을 공유했다.
▶양도보고=거래하는 약국에서 주문 오류로 인해 반품시 양도-양수 절차를 통해 반품을 진행해야 한다. 실물을 반품하려는 약국에서는 관할 허가기관(보건소) 양도승인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실물을 도매업체로 양도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보고를 하면 된다. 이어 실물을 수령한 도매업체는 반품된 마약류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수보고를 하면 된다.
▶폐기보고=폐기대상 마약류 발생시 반드시 관할 허가간청을 통해 폐기해야 하며 유효기한 임박 마약류에 대해 폐기신청 기한은 별도로 없으며 취급자별 상황을 고려해 관할 허가기관에 폐기 신청해 처리하면 된다. 다만 유효기한 경과 임박 또는 경과 마약류를 오래 보관하는 경우 외부로 유출 또는 불법 사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 폐기를 권고하고 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주기적 마약류 저장시설을 점검하고 유효기한 경과 등의 마약류 실물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조제보고=환자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타'로 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고 시점에 환자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워 사용하고있는 조제소프트웨어 상의 기능을 활용해 '기타'로 보고했더라도 변경보고 기한 포함한 보고기한 내 확인해 변경보고를 해야 된다. 마약류관리법에 정한 보고 가능한 환자식별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이며 그외 주한미군식별번호, 무명남-무명녀(신생아, 의식불명 응급환자 방문시 사용), 복지보호시설 등 입소번호(복지시설 입소자 방문시 사용)가 있다.
▶대체조제=마약류통합간리시스템은 취급한 실물기준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처방전과 달리 대체조제할 경우 대체조제한 실물정보대로 취급보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한국로슈의 '리보트릴정'에서 종근당 제품으로 변경돼 총 20정 중 한국로슈 제품 14정 조제, 종근당 제품 6정 조제했을 때 라인추가해 각기 구분해 보고하면 된다.
마약류를 취급하면서 관련 사항을 미보고하거나 보고오류, 보고기한 초과, 보고누락 등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은 무엇이며 감면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의약품안전관리원의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교육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마약류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의료업자의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한 미보고 및 보고오류(다목)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상대방(동물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는다면 1차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 허가-지정-승인 취소로 내려진다.
그 밖의 보고항목을 미보고 또는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 허가-지정-승인 취소된다.
보고기한 초과(라목)의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다.
그럼 이같은 위반행위 다-라목의 경우 감면기준은 무엇일까.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건수의 3% 미만이거나 위반사실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후조치를 완료한 경우 감면될 수 있다.
모든 취급자가 보고누락(미보고)시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업무정지 2개월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 허가-지정-승인 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감면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해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됐거나 사실과 다름이 입증된 경우 감면될 수 있다.
한편 거짓보고나 재고량 차이의 경우 행정처분 경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짓보고시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무정지 12개월이 처분된다.
또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허가-지정-승인 취소가 이뤄진다.
소지한 향정의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3% 미만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 허가-지정-승인 취소가 된다. 그밖의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3% 이상은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 허가-지정-승인 취소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