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09 06:46

안기종 대표 "가장 좋은 수술실 안전·알권리 실현 방안"
여당 관계자 "손님 초대해 덕담 청했더니 폭탄 투척"
의사협회 "방어진료 조장 우려"...유감 표명

수술실CCTV 의무화보다는 의료사고 입증책임전환이 더 바람직하다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환자단체가 "실수로 잘못 말한게 아닌 지 확인이 필요할 정도로 파격적이고 환영할만한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의료사고를 환자가 아닌 의사가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입법화가 될수만 있다면 CCTV는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된다. 가장 베스트한 수술실 안전과 알권리 실현 방안"이라고 했다.

수술실CCTV 입법을 주도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8일 뉴스더보이스에 전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취지의 논평을 9일 중 배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안 대표는 "환자의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018년부터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해 왔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제는 홍준표 국회의원이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에서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법 보다 훨씬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환자와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반가우면서도 실수로 잘못 발언한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정도로 파격적인 환영할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홍준표 국회의원 주장처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만 입법화 될수만 있다면 CCTV도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중환자수술 기피 문제는 아예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와 수술실 CCTV 입구 의무 설치·촬영이 환자나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알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를 방지하는 가장 베스트한 수술실 안전과 알권리 실현 방안"이라고 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려는 입법안은 의사들의 반발로 그동안 제대로 심의조차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서랍속에 먼지만 쌓여왔던 대표적인 환자권리 입법안 중 하나다.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역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 보건복지위 소속 한 관계자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중히 손님 초대해서 덕담을 청했더니 폭탄을 투척하고 간 셈"이라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의료계의 반발이 큰 이슈라는 걸 여당 관계자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의약전문언론인 라포르시안은 홍준표 의원이 이날 오전 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 방문해 이필수 회장 등 협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최근 국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했는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의사들을 범죄인 감시하듯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느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료과실 입증 때문으로 보인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의사에게) 의료과실 입증책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같은 날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홍 의원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 이렇게 될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66

  •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14 06:25

(대한의사협회)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 의료에서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다."

(대한약사회) "기업의 이윤논리에 부화뇌동 말아야..."

이른바 '규제챌린지' 1차 과제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을 추진한다는 김부겸 총리의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 발언에 의약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방통행도 이런 일방통행이 없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즉각적으로 비판 성명을 내며 반발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것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을 전문직능단체와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숙의) 과정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던져도 되는 걸까. 더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니 국무총리의 이번 발언이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경제계나 경제부처가 이른바 '의료산업화'와 연계되는 이런 주장을 제기해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니 조금만 틈이 보여도 일단 던지고 본다. 그래서 의약계도 경제계와 논박에 시쳇말로 '이골이 나 있다.'

의약단체는 이번 비판성명에서는 절차적인 문제를 우선 제기했다. 이런 갈등이슈를 보건의약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발표한 건 잘못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국무총리는 일단 터트리고 복지부에 공을 던질 심산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스스로 '판'을 깬 꼴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난색을 표하겠지만 국무총리 지시로 의약계와 협의를 하려고 해도 이게 진행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의 이번 실책의 크기는 계획이 '무산되거나 철회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사회 뿐 아니라 전세계를 '비대면', '언택트', '디지털'이 주도하는 시대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의약계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보건의료 환경 변화 가능성을 체감 중이다.

의사협회가 언급한 것처럼 '의료는 산업이 아니고, 의료에 있어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신체 검진을 기반으로 한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의약품(약국)과 환자 간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국무총리의 설익은 발언은 이런 원칙을 전제로 제한적이면서 보조적인 수단에 국한해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변화를 논의할 수 있는 통로조차 봉쇄해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중해 보인다.

보건의료분야는 효율보다는 안전이, '이윤보다는 생명'이 더 우선돼야 하는 영역이다. 이는 국민입장에서는 어느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까지 감수하면서 강행한 의약분업도 사실은 매우 '불편한' 제도다. 그런데도 정착돼 20년 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건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불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세월호'의 아픔에 빚진게 많다. 그런 점에서 안전이슈는 현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나침반이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와 건강이 달려있는 보건의료분야는 더욱 그렇다.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챌린지'해야 하겠지만, '불편할 권리'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52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06 11:30

6개 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합리적 균형점 찾기위해 노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6일 오전 6개 의약단체장들과 만나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깊이 감사드린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고용 위기로 기업·가계가 한계 상황이며,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수가계약을 위한 보험자와 공급자단체 간 상견례 성격을 띠고 있다.

공급자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장(이필수), 대한병원협회장(정영호),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상훈), 대한한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약사회장(김대업), 대한조산협회장(김옥경) 등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이상일 신임 급여상임이사와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함께 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어느 때보다 상생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오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65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7 06:37

정청래 의원 입법안에 검토의견 제시...복지부도 신중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이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입법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의료단체 간 입장차이가 확인히 갈렸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정에 있어서 의료기관 측이 주의의무 위반(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론을 폈다. 복지부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경우 입증에 대한 부담으로 현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고, 방어적·위축적 진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 일반조정사건에는 의료기관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개시 사건(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은 조정결과에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입증책임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및 적용범위에 대한 유관 부처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조항이 의료분쟁조정법에 규정되므로 입증책임전환 법리를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건에만 적용할 것인지 일반 재판에도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크게 위축시켜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나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적 진료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의료사고에는 의료과실과 관계없이 발생하거나 환자측 귀책사유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나아가 현대의학으로는 그 해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등 증명책임을 전환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불필요한 의료소송 급증과 위험성이 높은 외과계 전공과목 기피로 이어져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에 대해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다면 의료소송의 남발과 안정적인 진료환경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만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것으로 의료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이나 시술은 피하게 될 것이며, 부작용을 줄이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인으로부터 충실한 진료를 받을 진료권이 침해되는 피해는 의료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소극적이고 방어적이 될 수 밖에 없고 환자에게 필요충분한 진료를 행할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환자가 받는 진료의 질이 하락하는 원인이 될 것이므로 개정에 반대한다"고 했다.

반면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찬성입장을 내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및 분쟁의 과실 여부를 밝히는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환자나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입증 책임을 기피 혹은 회피해도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으므로 의료인의 입증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입증책임의 전환을 의료법에 명시할 경우 의료자원이 의료사고 대처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게 입법의 과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증책임을 방기하거나 회피할 시의 처벌 규정에 대한 추후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개정안에 찬성한다. 다만 의료행위는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보통의 일상적인 수준의 주의가 아닌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로 한정해 면책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고의’ 여부는 판단이 어렵고 고의와 과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많으므로 해당내용은 삭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63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13 11:13

의료계, 환자 편익보다는 개인정보 유출, 의사와 불신 조장 우려
민형배 의원 토론회서 법 개정안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상반

민간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로 이익을 보는 곳은 어디일까?

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주최 의협 주관으로 열린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2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렸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간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를 담은 관련 법안 개정안에 대해 살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이 직접 민간 실손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주다.

즉,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의료계는 그동안 이같은 개정안이 환자의 편익보다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문제, 불필요한 행정 규제 등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민간보험사 이익만이 있고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보는 악법이라고 지목해왔다.

이날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민간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임에도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하도록 불합리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료 전송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있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의료비 증빙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해 공공법인의 부적절한 업무 확장과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과 진료정보 집적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환자입장에서는 서류전송을 요청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할 것이므로 서류를 적접 발급받는 경우와 비교해 편익 증진이라는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그는 "진료관련 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밀접한관련이 있는 정보로 제3자에 대한 전달과정에서 단순히 편익만 추구해서는 안되며 보안성 유지를 위한 본인의 확인절차가 무엇보다도 주요한 정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보험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소액보험금 청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정보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환자진료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보험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공적기관인 심평원을 중계업무에 개입시킬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보험사가 민간 핀테크 업체와 협력해 보험청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지규열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민간보험 의료기관 청구의무화하는 보험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 보험이사는 "어떠한 명분을 붙이더라도 의료계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 제도의 수많은 부작용이 예측되기 때문에 의료계의 대의적인 양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지 보험이사는 "이미 많은 병의원들이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시행중"이라면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보험 의료기관 청구의무화를 하지 않고도 개정안의 목적인 민간보험 청구를 위한 환자편의 달성 방안이 점차 화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가입자에 관한 모든 의료적 정보를 수입-검토함으로써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의 구실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손해율 감소를 통한 이익 증대를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따른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의 불필요한 대립이 계속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장은 "보험 소비자 편익, 국민 편익을 위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종이서류의 전자문서 송부는 당연한 방향"이라며 "다만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공공주도형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도로 추진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12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1 07:03

의사협회, 관련 법률 제한 해석으로 의사 미동승시 거절 빈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119 구급차가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한다?

의사협회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이송을 요청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승하지 않을 경우 응급환자의 상급병원 이송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방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해당 법률 제 13조 '구조-구급활동' 3항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의사협회는 지난해 6월 의원급 의료기관 응급환자 발생시 119 구급차 출동 및 이송 요청을 한 바 있다. 지난 3일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재요청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각종 질환을 1차적으로 진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 및 규모적 한계로 인해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로 판단되거나 진료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즉각적인 상급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지역의 119구급대에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7호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이송을 요청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승하지 않을 경우 응급환자의 상급병원 이송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비응급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을 제한해 공공재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의사의 동승 여부는 이송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119구급차를 통한 이송일 경우 의사의 동승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자에 대한 고려 없이 구급차에 동승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80

  • 최은택 기자

신현영 의원 의료법개정안에 검토 의견 제시
"방어진료 유도...환자에 심각한 위협 초래"
환자단체, '환자보호3법' 규정...신속처리 요구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는 과거 단체 대변인을 지냈던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사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다른 법률안과 달리 CCTV 설치를 의무화한게 아니라 자율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도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유도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의 강경모드를 유지했다.

의사단체의 이런 주장과 달리 수술실 CCTV법안은 환자단체가 '환자보호3법'으로 규정해 신속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이다.

의료사고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등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회소통관 공동기자회견 모습.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졌다.

주요내용은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CCTV 촬영을 위한 요건으로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유사입법안으로는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앞선 2개 법률안과 병합 심사된다.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떻까.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을 위해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는 목적, 효과, 부작용 등 당사자 간 입장 차가 첨예하고 입법 시 부작용 및 갈등비용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환자안전제고를 위한 단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CCTV의 설치 운영 비용 등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국가 등의 비용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진의 방어진료를 유도해 환자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며, 집중을 요하는 고난이도 수술이 이뤄지는 수술실 등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입법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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