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7 06:15

회당 1만9220원 수가 한시 적용...70% 보험자 부담
복지부, 건정심 회의 막판 '끼워넣기식' 보고 빈축
공단 "최고 의결기구 결정사항 받아들일 수 밖에"

이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가입자들이 낸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서 사실상 '강제동원' 논란이 불거졌다.

가입자가 낸 돈을 관리하는 보험당국은 불편한 기색이지만 건강보험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인 만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작 건정심에서는 보고안건으로 올라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및 건강보험 적용안을 지난달 29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보고했다.

백신구입비, 접종센터 내 접종비 등은 국비로 부담하지만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는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분담하는 게 골자다.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는 백신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mRNA 백신은 초저온냉동 보관과 유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전국에 약 250개 접종센터를 지정해 접종하기로 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해당된다.

반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비교적 관리가 용이해 전국 약 1만개 의료기관에 위탁해 접종이 이뤄진다. 복지부가 국비와 건보재정에서 분담한다는 예방접종비는 바로 위탁의료기관 행위료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탁의료기관에 적용할 코로나19 예방접종비 수가를 신설해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예방접종을 위한 예비진찰, 백신접종, 백신 취급 및 보관,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 의사행위에 대한 보상이다. 시기는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안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은 종별 관계없이 적용되는 현 예방접종비 1만9220원(회당)을 준용하기로 결정됐다. 여기서 보험자부담률은 의원급 통상 외래 부담률인 70%가 일괄 적용된다. 나머지 환자 본인부담률 30%는 질병관리청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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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5 16:02

건보공단 "코로나19 상황에도 계획된 범위 내 안정적 운영"

보험당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자평하고 나섰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이 감소해 누적 적립금은 17조 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2019년 -2조 8,243억원) 보다 약 2.5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2019.4월)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020년 -2조 7,275억원) 보다 약 2.4조원 감소폭이 줄었다.

공단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부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 특별재난지역(대구ㆍ경산ㆍ청도ㆍ봉화)과 취약계층에게 선제적으로 보험료 경감 및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으로 가입자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관련 수가 인상 및 급여비 지급기간 단축, 선지급 등을 신속히 시행해 의료공급체계를 유지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제도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도록 지난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수입은 5.4조원(7.9%) 증가하고, 지출은 2.9조원(4.1%) 늘었다.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2019년) 및 전전년도(2018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다.

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2020년 수입증가율(7.9%)은 전년도(9.6%) 대비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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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6 06:14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 심의안건으로 채택
지역공공간호사·대체조제 통보 DUR 활용법안도

불법리베이트 처벌대상에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CSO(판매대행사)'를 추가하고, 지출보고서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우선 심사된다. 생동시험 제네릭 '1+3' 제한법, DUR를 통한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허용,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법안 등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는 오는 25일 회의안건으로 35개 법률안을 잠정 채택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법개정안 15건, 의료기기법개정안 9건, 마약류관리법개정안 2건, 화장품법개정안 3건, 인체조직안전및관리법개정안 1건, 식품의약품안전기술진흥법개정안 1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개정안 1건, 위생용품관리법개정안 1건,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법개정안 1건, 지역공공간호사법개정안 1건 등이다.

주요 법률안을 보면, 먼저 서영석·정춘숙·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CSO 규제법안이 눈에 띤다. 이 법률안들은 1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신규 상정되는데, 곧바로 이번 임시회 법안심사 대상이 됐다. 그만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고영인 의원 개정안에는 여기다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약사법개정안도 신규 상정과 함께 우선 심사하는 법안이 됐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고, 백신 제품화 신속 지원을 위해 식약처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앙약심의 경우 위원 수를 현행 100인 이내에서 300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때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최연숙 의원의 약사법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정과 함께 우선 심사대상이 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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