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4 06:45

제약, A8 미등재 주사제 자진취하...경구제 2개국서 급여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서 재논의해서 결정"

제약사들이 A8개 국가에 급여등재 이력이 없는 은행엽엑스 제제 주사제 2개 품목의 허가를 자진 취하하면서 은행엽엑스 제제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당국은 일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23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약제는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 및 엽 추출물), 아보타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5개 성분이다. 이중 은행엽엑스의 경우 경구제 뿐 아니라 주사제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를 선정한 기준으로 청구현황, 주요 외국 급여 현황(A8국가), 정책적 및 사회적 요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중 주요 외국 급여현황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A8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인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면서 청구현황과 외국 급여현황을 충족하는 약제 중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과 같이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우선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청구현황과 외국 급여현황 충족을 우선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언급이다.

이와 관련 유유제약과 위더스제약은 최근 자사 은행엽엑스 제제 주사제인 타나민주와 트나민주 품목허가를 잇따라 취하했다. 이렇게 되면 급여 등재된 은행엽제제 주사제는 없어지게 되고, 경구제만 남게 된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은행엽엑스 제제 중 경구제는 독일과 스위스에 등재돼 있고, 주사제는 A8 중 등재국가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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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4 06:

동국제약 15.9% 매출 성장...에스티팜 영업익 29.5% 늘어

경남제약이 크게 날았다. 지난해 무려 58.3%의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경남제약을 비롯해 국내제약 6곳이 공개한 지난해 영업실적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규모는 키웠지만 순익이 주어든 상황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남제약은 지난해 709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448억원 대비 60%에 가까운 성장을 나타냈다. 영업이익은 21억원을 기록해 전녀 31억원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56억원이 적자여서 전년 -45억원 대비 여전히 적자에 더 늘었다.

동국제약은 5591억원으로 전년 4823억원 대비 15.9%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836억원을 나타내 전년 686억원 대비 21.9%가 높아졌다. 당기순이익은 596억원으로 전년 591억원 대비 5억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에스티팜은 1252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녀 933억원 대비 33.1%의 성장을 나타냈다. 영업이익도 29.5%, 당기순이익도 24.2%씩 증가해 적자폭을 줄였다.

동아쏘이오홀딩스는 5867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녀 6123억원 대비 -4.2%를 보이면서 위축됐다. 영업이익 -39.9%, 당기순이익도 -79.3%로 역성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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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3 06:50

정부-보험당국, 대안 마련 분주...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초고가 의약품인 한국노바티스의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보벡)와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와 같은 약제는 현행 급여제도 내에서 제대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까.

해당 약제들은 현해 식약당국으로부터 허가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만간 허가가 나오면 다음은 급여등재 수순이다.

이에 대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도 초고가 의약품 급여등재 방법 및 관리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2일 정부 측에 따르면 이들 약제는 1회 투여로 질환을 완치하는 개념의 치료제다. 그러나 장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현 위험분담제나 경제성평가생략 등으로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다.

복지부와 보험당국은 이런 문제점 등을 공유했는데, 대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제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목표는 고가 의약품의 급여 평가방법을 마련해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후관리 기전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험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급여 우선순위, 투여비용에 대한 환급방법(분할납부 등), 환자본인부담금 납부부담, 효과없는 환자에 대한 비용 환급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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