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생명과학서 엘지화학 합병 기점...든든한 뒷배에 연구개발 집중 신약 파이프라인 11개서 23개로 확대로 해외매출 50%까지 높인다
국내 제약사 중에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제약사를 꼽는다면 '엘지화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에 진심을 다하는 회사다. 다만 그동안 연구개발과 영업의 조화가 이뤄지지 못해 성장의 발판을 제데로 못만들어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개발의 뒷배가 생겨나면서 더욱 가열차게 연구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독자적으로 운영해왔던 엘지생명과학이 2016년 다시금 엘지화학으로 합병되면서부터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엘지화학 제약인 생명과학분야 현재 합성신약을 비롯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개발부문은 신약연구소와 CMC연구소, 제품개발연구소가 있으며 임상개발총괄이 별도로 구축돼 있다.
신약연구소와 임상개발총괄, CMC연구소는 그간 유전성 희귀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1상을 진행했으며 새로운 식욕억제 기전을 통한 유전성 비만 치료 신약 개발에 한발짝 다가섰다. 또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1상도 진행됐다. 이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비알콜성 지방간염을 치료하는 신약 개발이다. 통풍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3상도 진행했다. 개선된 약효와 안전성의 통풍 치료 신약 개발을 접근중이다.
또 CMC연구소는 주사제형 소아마비백신 개발 실적이 있다. WHO PQ 및 상업화 완료해 공급난 해소를 통한 전세계 아동 공중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한 것이다.
제품개발연구소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환자를 고려해 투여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낮춘 치료제 개발 및 판매라는 성과를 낸 바 있다.
그럼 엘지화학의 연구개발 비전은 무엇일까.
2030년까지 혁신신약 2개 이상을 보유하는 게 목표다. 국내 톱수준 파이프라인과 연구개발 연 3천억원 이상 투자,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뇨와 대사, 항암, 면역에 대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난해 기준 12개에서 2030년까지 23개로 확대해나간다는 목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상-허가 전문 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임상 개발과 사업 가속화를 통해 해외 매출 비중을 50%로 올린다는 당찬 도약 비전을 가지고 있다.
지난 6월기준 엘지화학의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구성됐을까.
먼저 전임상은 9개로 항암 5개로 가장 많았으며 NASH, 퇴행성관절염, HA필러, aP 6가 백신이 포진돼 있다. 임상 1상은 총 11개로 있으며 항암제 6개, NASH 2개, 퇴행성관절염, 유전성 희귀비만, 당뇨가 각 1개씩 자리잡고 있다.
임상 2상은 총 4개로 6가 백신과 아토피피부염, 퇴행성 관절염, 항암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신약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임상 3상은 6개가 목록에 올라와있다. 통풍치료제 '티굴릭소스타트'와 보툴리눔 톡신, HA필러 2개, 항암 2개가 제품화에 다가섰다.
여기서 가장 빠른 개발속도를 내고 있는 통풍치료제는 오는 2025년까지 국내외 2542명으로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중이다. 국내는 지난 2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승인을 받아 현재 진행중이다. 국내는 106명이 목표시험대상자수이다.
이밖에 파마리서치바이오와 함께 보툴리눔톡신 개발을 위한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중국-유럽에서 HA필러 임상 3상, 비엠에스와 옵티보 병용 3상시험, 아스트라제네카와 임핀지 병용 임상 3상을 진행하며 글로벌 신약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조5871억원으로 37% 성장 최고액 기록 유한 9135억원, 종근당 7520억원, 한미 7039억원 매출 달성 경보-한올, 순이익 '흑자전환'...SK바이오사이언스 '적자전환'
국내제약사들이 지난 상반기에 매출 규모는 키우고 이익도 챙기며 성장가도를 이어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제약 18곳이 지난 28일까지 공개한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일부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순성장을 넘어 두자릿수 성장을 만들었다.
먼저 매출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려 1조5871억원을 달성하며 올해 3조원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2분기에 바이오약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이페스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편입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이다. 전년동기대비 무려 37%의 성장률을 그리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어 전통제약사인 유한양행은 9135억원을 기록하며 반기 1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간 2조원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종근당이 7520억원의 매출을 보이며 그 뒤를, 한미약품이 7039억원읠 매출을,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도 6066억원을 찍으며 빠르게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다. 이들 제약사 모두 전년대비 6~20%까지 성장하며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웅제약은 5994억원으로 6000억원 고지를,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5404억원, 보령 4201억원을 달성하며 역시 6~16%까지 고성장을 나타냈다.
지역 주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 균등하게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자는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해 의료단체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의사협회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 의료법개정안 2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에 의협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11개 진료권역별로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별 분배를 의무화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또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을 보면, 진료권역에 따라 광역시·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어 있어 이미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어 법률로 상급종합병원의 지역별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을 통한 지역의료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국가 경제와 교통이 발달하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를 찾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어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다 보니,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고, 지방 중소 의료기관들은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8개 대학병원이 10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서만 6,0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제주도를 비롯한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 구축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결국 의료생태계-지역 의료시스템을 파괴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진료 억제 및 중증환자 중심 진료, 연구 및 교육 집중)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취약지역에 각종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은 지원대책 마련 등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선행돼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어느 때보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백신 등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가에 없어서는 안될 의약품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해 3월15일 '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 연재 첫 시작했다. 이번 마흔 여덟번째 혈전예방에 쓰이는 '헤파린주사제'와 천식진단에 사용되는 '메타콜린산제'를 잠시 살펴본다.
헤파린은 1922년 발견된 물질로 황산기를 가진 다당류의 일종이며 항응고 효과를 보인다. 이는 혈액의 응고능력을 줄여 혈관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혈전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요기서 혈전은 혈관 속에 혈액이 굳어진 덩어리를 뜻하며 이는 혈관 손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며 혈소판 응집과 혈액 응고의 두 단계가 있다. 혈전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심장질환으로 심장에 인공물질을 삽입했거나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으면 중풍이나 폐 색전증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동맥경화를 억제하고 심장을 보호, 뇌졸중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이같은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투여하게 된다.
관동맥 성형술을 받은 환자를 비롯해 인공 판막 치환술이나 승모판 협착증, 좌심실 확장, 심방세동, 폐 색전증, 심재성 정맥혈전증, 불안정 협심증, 급성 신근 경색증이 있는 환자는 특히 혈전을 방지하기 위한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하다.
기존 항응고제는 헤파린과 와파린이 많이 쓰였으나 최근 다비가트란이나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 등 등 차세대 항응고제가 개발돼 사용되고 있다.
<헤파린주사제>
헤파린주를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약사는 9곳이며 16품목이 허가목록에 올라왔다.
▶중외헤파린주는 지난 1973년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이 허가받은 만 50년이 넘은 헤파린나트륨제제이다.
해당 제제는 혈전증의 예방과 수술 후 혈전증 및 폐식전증, 색전성 심방세동의 예방과 치료, 급성-만성 응고이상증의 진단과 치료, 혈관 및 심장수술시 혈액응고 예방, 뇌일혈로 인한 뇌혈전증의 예방에 사용된다.
이 외에 수혈, 체외순환, 투석 시 또는 실험실에서의 혈액응고 방지와 관상동맥폐색증, 말초혈관색선증에 쓰인다.
이 약은 2017년 48억원의 생산실적을 보인 이후 2018년 51억원, 2019년 57억원, 2020년 68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1년 52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JW중외제약은 또 중외헤파린나트륨주사액1000를 1985년 허가받아 2017년 40억원, 2018년 43억원, 2019년 56억원, 2020년 53억원, 2021년 65억원을 공급한 바 있다.
▶한림헤파린나트륨주는 1982년 한림제약이 허가받은 품목이다.
보통 정맥 내에 주사하거나 혈액 체외순환시의 관류혈액에 첨가해 사용하며 투여직후에 효과가 나타나지만 헤파린 감수성은 개체차가 크므로 투여 전에 헤파린 감수성 시험을 실시하고, 투여 후에는 혈액응고시간을 측정하여 유지량으로 결정한다.
보통 사용 후 혈액응고시간을 15~20분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나 증례 또는 적응영역, 목적에 따라 투여량을 결정한다. 체외순환, 정맥내 점적주사, 점맥내 간헐주사, 피하주사, 수혈 및 혈액검사 등으로 세분화해 사용하게 된다.
이 약은 2017년 17억원을 생산한 후 2018년 15억원, 2019년 14억원, 2020년 16억원, 2021년 18억원을 생산해 공급했다.
▶파인주사1000IU/mL은 지난 1999년 휴온스가 허가받은 제제이다.
이 약은 위험한 약물로 의사의 철저한 감시아래 사용해야 하며 출혈의 위험이 높은 질병에는 주의해 사용해야 된다. 투여한 환자에게 거의 모든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치명적인 출혈이 발생한 바 있다. 헤파린이 포함된 항응고 치료 동안 급성 부신 기능 부전을 초래하는 부신출혈, 난소출혈, 복막뒤출혈이 발생했으며 벤질알콜은 조숙아에게서 치명적인 가쁜 호흡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약은 지난 2017년 14억원, 2018년 30억원, 2019년 44억원, 2020년 39억원, 2021년 38억원을 생산해 공급했다.
휴온스는 이외에 파인주사5000IU/mL를 1999년 허가받아 2017년 11억원, 2018년 13억원, 2019년 38억원, 2020년 40억원, 2021년 43억원을 생산해 공급했다. 2010년 휴온스헤파린나트륨주사100IU를 허가받아 2019년 15억원, 2020년 13억원, 2021년 15억원을 생산했다. 그 후 2020년 휴리온스주250IU/mL, 휴리온스주150IU/mL, 휴리온스주200IU/mL를 허가받아 품목을 추가했다.
한편 관계회사인 휴메딕스도 2010년 수출용으로휴메딕스헤파린나트륨주사25,000단위를 허가받았다.
▶녹십자헤파린나트륨주사액은 지난 2003년 녹십자가 허가받은 품목이다. 제조는 휴온스에 위탁됐다.
해당 제제는 전혈응고시간(Lee-White 법) 또는 APTT등 혈액응고검사 결과 응고간격이 적당하지 않는 환자나 혈소판감소자색반병, 혈관장애에 의한 출혈경향, 혈우병, 기타의 혈액응고장애(파종혈관내응고 제외), 월경기간 중, 수술시, 소화관궤양, 요로출혈, 토혈, 유산-조산-분만직후 등 성기출혈을 수반하는 산욕부, 두개내출혈이 의심되는 환자 등 출혈환자, 출혈 가능성이 있는 환자인 내장 종양, 소화관 게실염, 대장염, 아급성세균성심내막염, 중증 고혈압증, 활성화된 결핵, 중증 당뇨병, 동맥경화증, 음주 과다, 모세관의 투과성증가, 황달 환자 등은 투여해서는 안된다.
또 중증 간장애, 중증 신장애 환자, 중추신경계 또는 눈 수술 또는 외상 후 시일이 별로 경과되지 않은 환자, 척수 및 경막외 마취, 요추천자 환자, 미분획 헤파린 또는 저분자량 헤파린에 의한 심각한 혈소판감소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신생아, 미숙아도 역시 투여금지다.
이 약은 2017년 3억원을 생산한 이후 2018년 6억원, 2019년 6억원, 2020년 3억원을 공급했다.
알레르기 염증에 의해 기관지가 반복적으로 좁아지는 만성 호흡기 질환인 천식은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차고 기침과 가슴에서 색색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반복된다. 국내 성인인구의 5% 정도가 천식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계적으로도 천식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 기침과 천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되고 가족력이 많은 편이다. 진단검사는 폐기능 검사 등 다양한다. 먼저 폐기능 검사는 폐활량과 호기 속도를 측정해 기관지가 좁아진 정도를 확인하고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한 후 변화 여부를 관찰한다.
또 기관지 유발 시험의 경우 기도 과민증의 정도를 검사해 천식을 진단하며 피부단자 시험의 경우 공기 중의 원인 물질을 확인하게 된다.
치료는 원인이 되는 환경을 관리해 차단하거나 질병조절제인 세라타이드, 심비코트, 풀미코트, 후릭소타이드 등의 약물치료, 벤톨린 등 증상완화제, 흡입제 등이 있다. 여기에 면역치료를 통해 알레르기 원인물질의 과민반응을 억제하기도 한다.
▶프로보콜린산100밀리그램은 지난 2014년 의약품수입업체 오스콜메디켐이 허가받은 메타콜린염화물제제이다. 천식의 진단에 사용되며 임상적으로 천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의 기도과민성 진단을 하게 된다.
다만 이 약은 동일한 날에 반복 진단을 위해 추가 투여하면 안되며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 항콜린제, 테오필린을 투여 받는 환자나 기저 FEV1 값 < 60%(성인 또는 소아) 또는 1.5L(성인)은 투여해서는 안된다.
또 간질, 서맥을 동반한 심혈관 질환, 미주신경긴장항진증, 소화성궤양질환, 갑상선질환, 요로폐색 또는 콜린성 약물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조건을 가진 환자는 진단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대동맥류, 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의 병력이 있는 환자도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 약은 드물게 두통, 인후염, 어지러움,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 경구 또는 주사로 투여 할 때 구역과 구토,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저혈압, 실신, 일시적 완전 박동 장애가 보고된 바 있다. 가슴긴장, 기침 또는 천명과 같은 증상 포함한 기관지연축도 보고됐다.
해당 약은 2017년 68만2217달러를 수입한 데 이어 2018년 58만6181달러, 2019년 45만4622달러, 2020년 34만4479달러, 2021년 23만4966달러로 계속 줄었다.
국회,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의결 규제과학개념 확립…신속한 제품화위한 규제서비스 제공 토대 마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전부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과학혁신법에는 ▲새로운 평가기술 등 개발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규제정합성 검토) ▲규제 품질과 제품화 성공률 제고의 밑거름이 되는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해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규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여기서 '규제과학'이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을 의미한다.
현행 법률의 '안전기술'은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R&D)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최근 혁신제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발생됨에 따라 백신‧치료제 등 관련 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전부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신기술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기준이 부재해 인‧허가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치는 등 급변하는 첨단 신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과학에 근거한 합리적인 규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국가의 규제 지원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재활 사업의 수행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과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 ▲마약류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문제를 보다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사회재활사업은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회복 전주기 동안 지원하는 교육, 재활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사회‧심리적 개입 등 사업이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재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독자의 사회재활 사업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사회 재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관계기관으로부터 그간 교육 이수 이력 등 중독자 개인별 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있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5년 단위로 마약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5년마다 실시하던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대상은 현행 마약류 중독자에서 마약류 사용‧중독‧확산‧예방‧치료‧재활‧시설 현황까지 확대했다.
약사법개정으로 품목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인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약품특허권 등재사항 변경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국민건강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와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물이 혼입된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그간 영업자가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먼저 시설 개수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개수명령 미이행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 기획'약의 빛과 그림자'는 약을 생산하고 유통, 소비까지 다양한 절차와 관리로 안전하게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약의 부작용에 노출돼 고통받는 환자가 존재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준비했다.
다만 약의 효능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부작용 등 주의사항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현장에 자칫 놓칠 수 있는 내용을 다시금 되뇌이고, 최종사용자인 환자 스스로도 약을 복용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약의 허가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지난주에 이어 그 다섯번째 시간, 대한약품공업의 '대한황산마그네슘주사액10%'과 '대한시프로플록사신주'에 대해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대한황산마그네슘주사액10%
대한황산마그네슘주사액10%는 지난 2001년 허가된 황산마그네슘수화물제제이다. 저마그네슘혈증에 의한 경련이나 자간증의 발간, 자궁경직 방지, 전해질보급에 효능효과가 있다.
여기서 저마그네슘혈증은 혈액 속에 마그네슘의 정상치 1.6mEq/1 이하로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마그네슘흡수의 저하에 따른 것이다. 흡수불량증후군이나 대량의 소화액상실 등이 원인이 된다. 그 밖에 알코올중독이나 당뇨병성 케톤성산독증, 이뇨제 다량 사용 등으로 발현될 수 있으며 근력저하나 진전, 의식장애 등의 신경-근증상이 나타난다.
해당 약은 2017년 9억원 가량 생산한 후 2018년과 2019년 각 10억원가량, 2020년 11억원 공급했으며 2021년 9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함량이 다른 대한황산마그네슘주사액50%는 같은해 허가받아 2021년 5억원 가량 생산해 공급한 바 있다.
신기능장애나 혼수, 근무력증 환자 투여금지 심박동수 억제, 호흡마비, 서맥 등 이상반응
<사용상의 주의사항>
▶투여금지=신기능장애나 혼수, 고마그네슘혈증, 방실차단 또는 다른 심장전도장애, 근무력증 환자는 절대 투여해서는 안된다.
▶신중투여=장내기생충질환의 소아나 심질환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상반응=구토나 구강건조, 매우 드물게 전도장애, 서맥 등이, 조홍(빠른 주입시), 매우 드물게 말초혈관확장이 보고됐다. 또 두통, 두중감, 떨림, 따끔거림, 대량투여에 의해 마그네슘중독을 일으켜 열감, 갈증, 혈압저하, 중추신경억제, 심박동수억제, 호흡마비 등이, 해독에는 칼슘제를 정맥주사해야 한다.
▶상호작용=바르비탈산염, 마약 및 기타 최면약(또는 전신마취제)의 경우 중추신경억제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어 금기이다.
또 이 약과 철, 아미노글리코시드계 항생물질(테트라사이클린 등), 불화나트륨은 염 또는 복합체 형성으로 인해 이들 약물의 흡수가 감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소니아지드, 클로르프로마진, 디곡신은 약물의 흡수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근육이완제는 신경근육 접합부의 마그네슘 효과를 증가시킨다.
▶임부-수유부 투여=임부의 경우 분만 중에 투여하면 신생아의 호흡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임부에게 사용할 때는 태아의 심박수를 모니터링해야하며 분만 후 2시간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후향적 역학 연구 및 사례보고에서 황산마그네슘을 5~7일 이상 임부에 투여했을 때 태아의 저칼슘혈증, 골격탈회, 뼈감소증 및 기타 골격 부작용을 포함하는 태아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밖에도 시험관내 시험에서는 돌연변이가 나타났으나 포유동물을 이용한 동물시험에서는 돌연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량투여=과량 투여시 호흡억제나 삼장정지 등의 위험에 빠질 수 있어 해독제로 10% 글루콘산칼슘 주사액 10mL를 서서히 정맥주사한다.
■ 대한시프로플록사신주
대한시프로플록사신주는 지난 2001년 허가된 시프로플록사신제제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항생제이다. 급성 기관지염을 제외한 호흡기감염증, 지역사회감염폐렴을 비롯해 귀-코-인후감염, 세균성 전립선염, 급성단순방광염, 급성신우신염, 복잡성요로감염, 임균성 자궁경부염 및 임균성 요도염, 위장관감염증, 담즙분비관의 감염증, 피부 및 연조직의 감염과 상처, 골관절의 감염증, 산부인과적 감염증, 복막염에 사용된다.
다만 이 약을 포함한 플루오로퀴놀론계 약물은 중대한 이상반응과 관련이 있으므로 급성세균성비부비동염, 만성기관지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세균성악화, 단순요로감염, 급성중이염은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사용한다. 또 근육과 관절에 문제르 일을킬 수 있어 인대나 관절통증, 근력 약화, 무감각 등과 같은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18세 미만은 연골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투여금지이다.
해당 약은 지난 2017년 15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한 후 2018년 16억원, 2019년 21억원, 2020년 18억원, 2021년 23억원까지 확대됐다.
임부-수유부-18세 미만 청소년 투여금지 대장염, 두개내압 상승, 쇼크 등 이상반응
<사용상의 주의사항>
▶투여금지=이 약 및 퀴놀론계 항균제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나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소아 및 18세 미만의 성장 중인 청소년, 간질 환자, 이 약 및 퀴놀론계 항균제로 인한 힘줄염, 힘줄파열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티자니딘을 투여 중인 환자의 경우 병용투여시 티자니딘의 혈장 농도 증가로 저혈압, 졸음이 나타날 수 있다. 케토프로펜을 투여 중인 환자는 경련의 위험이 있다.
▶신중투여=중증 신장애 환자나 경련성 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 고령자, 중증 뇌동맥경화증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경련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맥계에 손상이 있는 환자나 중증 근육무력증 환자, 테오필린을 투여 중인 환자, 글루코오스-6-인산 탈수소효소(G-6-PD) 결핍 환자, 펜부펜, 플루르비프로펜과 같은 페닐초산계 또는 프로피온산계 비스테로이드소염제를 투여 중인 환자, 대동맥류 또는 대동맥 박리가 있거나 또는 대동맥류 또는 대동맥 박리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대동맥류 또는 대동맥 박리의 가족력이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 심장판막 역류-부전이 있거나 또는 심장판막 역류-부전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심장판막 역류-부전의 가족력이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는 신중한 투여가 필요하다.
▶이상반응=때때로 진균성 중복감염, 드물게 대장염, 호산구증가증, 정맥염, 매우 드물게 용혈성 빈혈, 무과립구증, 범혈구감소증, 골수억제이 보고됐다. 알레르기반응, 알레르기성 부종-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반응, 아나필락시스모양반응 쇼크, 혈청병모양 반응, 정신운동과민-초조, 두통, 어지러움, 수면질환, 미각질환, 불면, 매우 드물게 편두통, 협조장애, 후각 질환, 무후각증, 감각 과민, 두개내압 상승, 조화운동불능이 발현된 바 있다.
또 드물게 시력장애, 색시증, 복시, 이명, 청력소실, 일과성 난청, 빈맥, 혈관확장, 저혈압, 실신, 혈관염 등이 보고됐다, 천식증상을 포함한 호흡곤란, 후두부종,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막성대장염 등의 혈변을 수반한 대장염, 구내염, 구강 칸디다증, 위장관 칸디다증, 췌장염, 간장애, 황달, 간염, 담즙정체성황달, 광과민성, 수포 등이 발현됐다.
▶상호작용=이 약과 페니토인을 병용투여하는 환자에게서 페니토인의 혈중농도변화가 보고됐으며, 카페인 및 펜톡시필린을 병용투여 시 카페인 및 펜톡시필린의 대사를 저해해 카페인 및 펜톡시필린의 혈중 반감기를 연장시킨다. 또 이 약은 QT 간격에 부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Class IA 또는 III 항부정맥약물과 함께 투여시 주의가 요구된다. 치료상 유익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후 이 약과 실데나필을 병용투여 시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한다.
▶임부-고령자 투여=사람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이 약은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권장되지 않으며 다만 동물시험결과 최기형성의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모유 중으로 이행되므로 수유기간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거나, 수유를 중단한다. 이 약은 주로 신장으로 배설되는데, 고령자는 신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아 높은 혈중농도가 지속될 위험이 있고 이상반응이 발현하기 쉬우므로, 용량 및 투여간격에 유의해 신중히 투여한다.
▶적용상의 주의=이 약은 생리식염 주사액, 링거액, 유산화링거액, 5% 및 10% 포도당 주사액, 10% 과당, 0.225% NaCl 또는 0.45% NaCl 함유 5% 포도당 주사액과 배합가능하다. 이 약을 배합가능액과 혼합하는 경우 미생물의 오염이나 광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혼합 후 즉시 투여해야 한다.
기존 허가 제품과 투여경로가 다르고 함량도 8배가 높은 무좀약에 대해 식약처가 종전대로 일반약으로 유지할 지 아니면 전문약으로 재분류할지를 놓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6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진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사제도-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상정안건은 국내외 허가현황 및 검토한 허가사항(안) 등을 고려해 의약품 분류를 자문하는 자리였다.
결론부터 보면 국내외 허가현황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제안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위원장은 "타 제품에 비해 8배 정도 함량이 높은데 다른 바르는 무좀약이 일반약이기에 의약품에 대한 분류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은 "투여경로가 다르긴 하나 대부분의 무좀약은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어 간독성 등 특별한 안전성의 문제가 관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전문약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면서 "건보재정을 고려하면 무좀약까지 급여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진료비, 조제료, 약값의 70%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약사의 안정적인 매출확보 때문에 전문약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전문약이라도 비급여인 경우 환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기에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지않는다"면서 "농도가 높은 경우 국소적 자극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처방돼야 한다. 2차적으로 봉소염이나 내인성발톱 등 다른 감염성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아울러 참석 위원은 "제출된 회의자료에 따르면 안전성에 관련된 이슈는 있지 않을 것 같고 독일에서 일반약으로 시판하고 있는 점, 손발톱진균감염증에 쓰이는 다른 대부분의 약들이 일반약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일반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는 "2017년 허가된 여타 다른 품목은 당시 국내 허가된 성분이 없는 신약이었기에 전문약으로 분류됐다며 신약은 보통 전문약으로 허가를 하고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부작용 등을 보고 필요시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 위원은 "환자들이 일반약으로 무좀을 치료를 하다가 안되서 전문의를 찾아와 다시 치료하는 사례가 많다"며 "환자들이 의사들의 지시 진단 없이 일반약을 사용하다가 실제로 무좀이 아니여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종 위원들의 최종의견투표를 통해 일반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일반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6명, 전문약 분류 2명 등 3분의 2가 일반약으로의 분류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사람 대상 임상시험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는 물론 국내제약사들도 속속 임상시험에 뛰어들면서 신약 등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이들 제약사들이 신청한 임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제약임상...ing'를 통해 각 제약사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의약품 개발을 추진 중인지 임상시험들을 통해 가볍게 소개하고자 한다.
<69>대웅제약 'DWJ1609'
대장내시경을 하기위해 먼저 장을 청소해야 하는 다소 고통스런 일(?)을 사전에 해야 한다. 그 때 먹어야 하는 게 바로 장정결제. 이 장절결제에 대한 복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선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몰두하면서 기존보다 용량을 줄이거나 제형을 액제에서 산제, 정제로 진화하면서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최근 이같은 장정결제시장에 눈을 돌리며 의약품 개발에 뛰어들었다. 현재 연 500억원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국내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난 5월16일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계획을 승인받았다.
대웅은 위염과 당뇨병 신약 2건을 허가받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공략에 힘을 집중하고 있지만 또 다른 개량신약과 제네릭 등의 개발에도 손을 놓지않고 있다. 허가된 신약의 경우 적응증 확대 연구를 꾀하고 있으며 궤양성대장염을 비롯해 특발성 폐섬유증, 비만, 자가면역질환, 감염병 등을 겨냥한 신약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혈압-고지혈 개량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3상도 진행하고 있어 미래의 먹을거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개요 대장내시경 전 장정결을 위한 DWJ1609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향적, 무작위배정, 단일눈가림 (시험자), 평행, 다기관, 활성약 대조, 비열등성, 제3상 임상시험이다. 국내허가용이며 대상 X선, 내시경 검사 시의 전처치용 장세척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대조약-시험기간-대상자 선정 대조약은 '오라팡정'이며 임상 예상기간은 지난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만 2년이다. 목표시험대상자수는 214명이며 중재군은 2군이다.
◆수행-평가-투여방법 1차 평가변수는 HCS상 정결도가 ‘성공’으로 평가된 시험대상자 비율로 진행한다.
2차 평가변수는 HCS상 정결도가 ‘성공’으로 평가된 시험대상자 비율, HCS상 전반적 정결도 비율, HCS상 전반적 정결도 비율, HCS상 각 5개 구획별 평균 점수, HCS상 각 5개 구획별 평균 점수, 거품 지수(bubble score) 상 잔여 거품(residual air bubbles)을 가진 시험대상자 비율, 거품 지수(bubble score) 상 잔여 거품(residual air bubbles)을 가진 시험대상자 비율, 용종 또는 선종이 발견된 시험대상자 비율, 맹장에 내시경이 도달한 시험대상자의 비율, 대장내시경 삽입 시간, 대장내시경 회수 시간,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복약 만족도,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수용도별 시험대상자 비율,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100% 투약 완료한 시험대상자 비율로 살핀다.
투여기간은 2일이며 투여방법은 대장내시경 검사 전날과 검사 당일 각각 10정씩 425mL의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자선정방식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이며 대장내시경 수검 예정자이다.
다만 협착 부위의 풍선확장술이며 비독성 거대 결장 또는 S상 결장 염전의 감압술, 이물질 제거, 혈관이형성, 궤양, 종양 및 용종 절제술 시행 후 출혈 치료를 받은 자는 제외된다. 또 24주내 중증심질환이나 위장관수술력, 96주내 간질 또는 발작, 활동성 장관 출혈, 소화관 폐색, 염증성 잘 질환 등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자도 대상서 빠진다.
◆시험책임자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총 6곳이며 모두 소화기내과 교수가 시험책임자로 나선다.
한양대구리병원 은창수 교수를 비롯해 은평성모병원 정성훈, 원광대산본병원 서검석, 양산부산대병원 박수범, 대전성모병원 강상범, 강북삼성병원 박동일 교수가 유효성 등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