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승인 2021.05.12 06:10

복지부, 주요정책 75개 과제 평가결과 보고서 공개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제약 등 경쟁력 강화도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구축 과제 '부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약품비 관련 정책 추진 일정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탓일까? 보건복지부 보험약제업무가 자체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정책홍보 부족도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제약 등 경쟁력 강화,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등도 같은 등급인 '미흡'으로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과제는 가장 낮은 '부진'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11일 공개했다.

내부위원 4인(실장급)과 민간위원 25인(위원장 1인 포함), 총 29인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작년 기준 전체 66개과 75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인데, 매우우수 5개(7%), 우수 8개(11%), 다소 우수 10개(13%), 보통 22개(29%), 다소 미흡 13개(17%), 미흡 11개(15%), 부진 6개(8%)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의약산업분야 과제별 평가결과를 보면, '매우우수'는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이 유일했다.

'장애인건강권 보장 강화', '체계적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건강정책 전략 수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보건의료 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운용성 확대' 등 6개 과제는 '우수'로 평가됐다.

또 '체계적인 질병관리 정책 구현',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 '한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등 4개 과제는 '다소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미래 환경에 맞는 간호인력 양성 및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정신건강 증진 전략 수립 및 정신질환자 지원 내실화',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 등 10개 과제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반면 11개 과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다소미흡: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로 전환',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 빅데이터·AI 활용 기반 구축',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혈액 장기 정책의 안정적 수행' 등 5개 ▲미흡: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국민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 관리 강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5개 ▲부진: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 관리로 삶의 질 향상'과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등 2개 등이다.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미흡)=중대한 사고 보고의무 신설, 5년주기 실태조사 실시,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요건 확대 등 입법 조치, 의료분쟁 조정제도 내실화 등이 주요성과로 꼽혔다. 그러나 일부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해 평가결과는 좋지 않았다.

평가근거 및 제언을 보면 "정책분석이 좀 더 충실하게 이뤄져야 있고, 요양병원 감염관리와 관련한 의견수렴 루트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기관의 교육, 사례 공유 등도 좋은 대응이지만, 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해 사전에 환자안전이 담보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약품비 적정관리(미흡)=주요성과로 항암제 등 고가의 비급여 약제에 대해 비용효과성 및 진료 필수성을 고려한 급여 지속 확대, 진료상 필요한 약제 적응증 추가 등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개발 노력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 도입 및 약가 가산제도 개편을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및 시행 등이 거론됐다.

개선보완 사항으로는 추진일정 준수 및 적극적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평정근거 및 제언을 보면, 긍정적인 평가는 "약가제도 개선 관련 의견수렴과 타 부처 협의가 양호하게 수행되고 있다. 민관협의체가 상시 운영되고 있고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도 평가받을만하다. 약품비 절감 등 객관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평가로는 "일부 일정추진 지연, 정책 홍보 활동과 성과 제시는 다소 부족해 보임" 등이 있었다. 제약사들의 잇단 소송 등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약품비 절감정책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게 낮은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보통)=코로나19 관련 재고량 및 보유업체 정보 모니터링 및 공개로 환자 치료 등 지원, 일련번호 등 유통정보를 활용한 의약품 유통관리 강화, 의약품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방안 마련, DUR시스템을 통한 위해(危害) 의약품 처방·조제 사전 차단 등이 주요성과로 평가됐다.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인에게 다가가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며, 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의 공유 및 홍보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백신수송에 대한 안전대책도 주문사항이었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미흡)=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2011~2020.9월, 1조 원)의 성과를 이어 국산 유망·선도 기술개발을 연속성 있게 지원, 2020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2020.7.) 및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지원, 신규 화장품 R&D 사업 추진(2020~),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시범사업(2020) 및 본사업 예산확보(2021~) 등이 주요성과로 거론됐다.

반면 "보도자료, 온라인홍보관, 카드 뉴스 등을 통해 홍보했으나, 홍보 성과는 불명확했다"는 게 미흡 원인분석으로 제시됐다. 개선보완 사항으로는 "현장 모니터링 및 협의와 관련해 중국의 시장 상황변동에 대한 정보공유 외 추가적인 정부의 노력이 잘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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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10 06:31

재협상명령 vs 급여삭제 양자택일 '초읽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재평가가 암초에 빠졌다. 정부 스스로도 '진퇴양란'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 말로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뒤로 빠질 퇴로도 마땅치 않다. 이런 와중에 재협상명령과 급여삭제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할 상황인데, 결정시점이 임박했다는 후문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6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평가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선별고시 개정안을 공고한 지난해 8월부터 건보공단 약품비 환수 협상명령이 결렬된 지난 4월까지 경과를 설명한 것이다.

양 과장은 약평위에서 선별급여 고시 효력정지 인용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지난한 법정다툼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런 논란속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처방액은 유비스트 기준 무려 4600억원 규모까지 늘었다.

양 과장은 콜린제제 약품비 환수협상이 결렬되는 등 임상재평가와 약품비 환수를 연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거론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재협상명령과 급여삭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측 관계자는 "지난해 콜린제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이후 시간이 흘러서 그동안 진행상황을 간단히 공유한 수준이었다"며,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제약계는 복지부가 재협상명령이나 급여삭제 중 하나를 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양자택일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평위에서 복지부가 재협상명령이나 급여삭제 중 어느쪽으로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다만 결정이 임박했다는 분위기는 감지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재협상명령 가능성이 커보이지만, 다시 테이블에 앉아도 접점을 찾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정부도 고민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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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06 06:23

장기요양기관 유인, 알선 등 행위여부 따라 법저촉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응급으로 우선 진료 가능여부
복지부, 최근 일선 민원인 국민신문고 질의에 답변

환자에게 제공되는 약국 약봉투에 지역 요양원을 소개한다면 이것이 불법일까 합법일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 민원인 질의에 그 답을 내놨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약국의 약봉투에 장기요양기관 광고·홍보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그 내용에 상기의 유인, 알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인·알선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 정도, 내용,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판단은 해당 기관의 감독청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덧붙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상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장애인, 노약자, 거동불편자, 응급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내원시 응급으로 진료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민원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 응급환자에 대해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진료를 제공하고,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이를 위반해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 또는 자격 정지'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료 순서 등 의료기관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자체의 기준이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영역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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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03 06:05

앱스틸라주, 투여횟수 줄여 편의성 개선 혜택
SK케미칼 기술이전 받은 호주계 제약사 제품
6월1일부터 건보 적용...예상청구액 연 56억원

A형 혈우병치료제인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앱스틸라주(로녹토코그알파)가 A7 국가 중 급여 등재돼 있는 5개 국가 조정평균가의 40%중반대 수준에서 국내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국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급여적정 평가를 받은 결과인데, 국내 대체약제와 비교와 효과는 대등하면서 투여횟수는 줄여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상청구액은 연 56억원, 대체약제가 있어서 추가 소요재정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호주계 제약사인 씨에스엘베링이 SK케미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한 혈우병치료제라는 독특한 이력으로 눈길을 끌었던 약제이기도 하다. A형 혈우병은 혈액응고 제8인자의 선천성 결핍으로 발생하며, 앱스틸라주는 혈액응고 제8인자를 대체하는 유전자재조합 단백질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앱스틸라주는 'A형 혈우병 성인 및 소아 환자의 출혈 억제 및 예방, 출혈 예방 또는 빈도
감소를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 수술 전후 예방'에 사용하도록 지난해 1월20일 국내에서 시판 허가됐다. 대상 추정 환자수는 1,200명 규모.

회사 측은 같은 해 4월29일 급여 등재 신청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3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평가금액(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수용 조건부로 급여 적정하다고 심의했고, 회사 측이 이를 수용해 건보공단 협상에 넘겨졌다. 건보공단과 예상청구액 협상은 올해 1월19일부터 3월19일까지 진행돼 타결됐다.

앞서 앱스틸라주는 임상시험 결과 대조군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감기를 연장시켜 기존 약제 대비 투여횟수는 주 3~4회→주 2~3회로 줄였다. 대조군은 애드베이트주였다. 교과서에서는 8인자 대체요법 중 유전자재조합 제제로 소개돼 있고, 임상진료지침에서 사용 권고돼 있는 것도 확인됐다.

비용효과성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625원/IU) 이하로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가중평균가 이하 수용 시 약가협상 생략이 가능하다. 대체약제로는 애드베이트주,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그린진에프주 등이 포함됐다.

한국혈전지혈학회, 대한혈액학회 등 관련 학회는 기존 약제와 비교해 효과가 대등하고, 투여횟수를 줄일 수 있어 편의성이 개선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7 국가 중에서는 미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독일 등 5개국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평균가는 IU당 1274.72원~1350.89원이었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정해진 국내 상한금액(625원)은 5개국 조정평균가와 비교하면 49~46% 수준이다.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회사 측은 협상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점유율 등을 고려해 예상청구액을 56억원으로 합의했다. 대체약제가 존재해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급여는 회사 측의 공급가능 시점을 고려해 6월1일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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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30 06:50

약사회 "업무정지 뿐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까지 신설 필요"
정부·의료계에 근절 자정 캠페인도 제안
복지부 "현황 파악해 대책 마련 최선"

약사단체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에 '의료기관-약국 불법 지원금 근절 자정 캠페인'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이) 약국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일련의 발송 보도에 대해 당혹스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 촉구와 더불어 불법적인 상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정부당국과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불법지원금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비한 법률의 제·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병원지원금을 주고받는 의료기관·약국개설자는 물론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 또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경감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행 법령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의 특성상 신고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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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8 08:00

심사평가원-의약품안전원 12월부터 시범사업
중증 피부이상반응 유발 다빈도 5개 성분
정보제공 동의한 환자 42명에 적용 중

"동 수진자는 해당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입니다."

정부가 의약품 피해구제금을 지급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시스템으로 의약사에게 안내하는 내용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는 협업을 통해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통풍치료제(allopurinol), 항경련제(carbamazepine, oxcarbazepine, phenytoin, lamotrigine) 등 중증 피부이상반응 유발 다빈도 5개 성분(354개 품목)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이 결정된 환자에게 해당 성분과 관련된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을 통해 전달한다.

해당 환자가 동의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한데 올해 3월말 현재 42명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처방·조제 시 알림 정보는 "동 수진자는 해당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의약품 성분명,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관련 문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알림정보를 통해 의사·약사가 해당 환자에게 부작용 유발 우려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DUR시스템을 통해 기 발생한 부작용, 의약품 성분 및 부작용 발생일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재복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아직 정보제공 사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작년 12월17일부터 올해 3월1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자 42명 중 38명이 의료기관에 내원해 327건을 처방받았고 이 과정에서 DUR 점검이 이뤄졌다. 하지만 5개 성분 정보제공(팝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5개 성분 약제가 처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시행 이후 총 502건에 대해 피해구제 지급 결정이 이뤄졌다. 지금액은 84억7800만원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사망일시 보상금 10건 10억7700만원, 장례비 10건 9200만원, 장애일시 보상금 5건 3억1600만원, 진료비 137건 4억8900만원 등 총 162건에 대해 19억7400만원의 피해구제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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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협상결렬 2주 경과...제약 "재협상명령 위한 사전조치" 관측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이 결렬된지 2주가 경과했지만 정부 측의 후속조치 방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 중인데, 다음 행보를 암시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보건복지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명령과 관련한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이 협상결렬로 종결된 만큼 각하사키는 게 합당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약계는 복지부의 움직임이 재협상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하는 관측을 내놨다.

사실 협상결렬과 관련해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사후조치는 급여삭제와 재협상명령,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큰데, 급여삭제의 경우 또다른 소송이 뒤따를게 뻔한 상황이서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상결렬레 따른 급여삭제 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재협상명령도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다만 두 차례 재연장협상까지 진행하면서 쟁점을 '환수율' 단일 쟁점으로 좁힌 게 단초를 제공할 수는 있다. 제약계가 급여삭제보다는 재협상명령 쪽에 무게를 두고 사안을 바라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관련 소송을 각하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심중을 굳히게 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소송각하를 요청한 건 행정부담을 덜기 위한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재협상명령을 위한 사전조치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재협상명령이 내려질 경우 제약계는 1차 협상명령 때와 동일하게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등을 또다시 제기할 게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복지부의 각하요청을 받아들일 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한 법률전문가도 "원인행위가 없어졌으니까 법원이 각하시킬 가능성은 일단 커보인다. 다만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이 또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도 고민은 될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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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4.26 07:19

 

복지부, 국회에 업무보고...간호사 처우개선 시범사업안 마련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대전과 서부산 의료원의 경우 예타 면제를 지난 1월 확정했고, 진주권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 계획을 26일 국회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고령화 대응 등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의대정원 증원, 국립의전원 신설 등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해 왔다. 의료인력 양성의 경우 지역의사 300명, 의사과학자 50명, 특수·전문분야 50명 등 총 400명을 증원 10년 간 유지해 4천명을 추가 배출한다는 게 골자다.

25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먼저 복지부는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2020.12)'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가령 지방의료원 신속 확충을 위해 대전, 서부산의료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올해 1월 확정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자체 타당성 조사 중인 진주권 지방의료원은 연내 예타 면제 추진하며,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도 별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감염 안전 설비(전담병동, 긴급음압병실 등), 노후 장비 교체 지원 등도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미 공병단 부지 이전·신축(2023년 착공 목표)을 위해 부지를 유상 관리로 전환하고 합의 각서 체결을 완료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 강화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중앙) 및 공공보건의료위(시·도)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지역‧필수 수가도 개선한다. 비수도권 지역 내 환자 의뢰, 야간 고위험 분만‧조산, 저체중아·1세 미만 마취 등이 대상이다.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7차례 의정협의를 진행해 지역, 공공, 필수분야의 의사인력 양성과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단체 뿐 아니라 노동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도 구성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40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2 06:45

복지부, 변경고시 추진...가산·상한금액 유지

동국제약의 조영제 패티오돌주사 등 기등재의약품 8개 품목이 약가인하를 피하게 됐다. 동일제제 회사 수 3개사 이하와 가등재 제품 급여삭제에 따른 영향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제목록에 등재되면서 약가가산을 적용받은 지 5월1일부로 1년이 경과했지만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여서 가산이 유지되는 약제는 총 6개다. 동일제제 회사 수가 4개사 이상이었으면 가산이 종료돼 약가가 원래 가격(53.33%)로 돌아갈 텐데 3개사 이하여서 가산가격을 계속 적용받게된 것이다.

해당 약제는 삼천당제약 카스핀주50mg과 70mg, 한국엠에스디 칸시다스주50mg과 70mg, 동국제약 페티오돌주사 2개 함량 제품. 이들 약제는 동일제품 회사 수가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추가로 2년간, 2023년 4월30일까지 가산을 적용받는다.

가등재 제품이 삭제돼서 상한금액이 유지되는 품목도 있다.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5mg과 일동후루마린주사0.5g이 해당 약제다.

'가등재'는 판매예정시기(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일 이후 등)를 소명한 제네릭을 약제목록표에 우선 등재하고, 제네릭 판매예정일에 맞춰 오리지널 조정시기를 예고하던 제도를 말한다.

제네릭의 특허침해 시 오리지널 약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2007년 도입했다가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2015.3)에 맞춰 2016년 10월 폐지됐다.

구체적으로는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은 올해 6월19일 상한금액을 직권 조정할 예정이었지만 원인품목인 유라스타주사액이 올해 3월24일 약제목록에서 삭제돼 현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됐다. 단독등재 상태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일동후로마린주사는 4월21일이 직권 조정 예정일인데 원인품목인 후루세파주사가 3월24일 급여목록에서 빠지면서 단독등재를 유지하게 돼 약가인하를 피하게 됐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73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1 06:30

심평원, 평가결과 업체에 통보...최소 400개 이상 종료 전망

기준 충족 '3~5년 미만' 약제 2년 일괄 연장
다음엔 '건보공단의 시간'...물리적 고충 클듯

정부와 보험당국이 이르면 오는 9월 약가인하 시행 목표로 약가가산 재평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산 종료 약제는 최소 400개가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4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른 기등재 약제 재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해당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에게 지난 16일 이메일로 개별 통지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30일이다.

올해 1월1일 기준 약가 가산 중인 676개 품목이 대상이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번 재평가는 가산적용 기간(구간)에 따라 달리 접근된다.

우선 가산 1년 미만은 기존 가산 고시를 유지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1년 이상~3년 미만'의 경우 최초 등재 시점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가산 종료되도록 변경 고시한다. 역시 재평가 대상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타깃은 가산 '3년 이상' 약제들이다. '3년 이상~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약제는 '가산 연장(유지)' 기준에 부합하면 약평위 심의를 거쳐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이 지난 1월 제약사들로부터 소명을 받기 위해 제시한 '가산 연장(유지)' 기준은 크게 5개였다. 구체적으로는 ▲진료상 필수 여부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약제보다 싼 경우(추가 소요비용) ▲단독등재 여부 ▲개량신약 여부 등인데, 이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연장 가능하다.

심사평가원(약평위)은 첫 재평가인 점을 감안해 기준을 충족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2년간 가산기간을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은 가산 '5년 이상' 약제들인데, 정부와 보험당국은 예외없이 가산을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올해 1월1일 기준 5년 이상 가산 적용을 받고 있는 품목은 397개이며, 이들 약제에 적용되는 가산금액은 연 751억원 규모다.

정부와 보험당국이 이번 재평가를 통해 연간 약 75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한 건 이들 397개 품목의 가산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제약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3~5년 미만' 구간 약제 중 절반 정도가 연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 정도는 가산이 종료된다는 의미인데, 가산 5년 이상 약제가 397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평가를 통해 가산종료로 상한금액이 53.55%로 '원위치' 되는 약제는 최소 400개가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한편 가산 재평가 작업은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다. 심사평가원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뒤 6월 약평위에 재상정해 재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다음은 '건강보험공단의 시간'이다.

재평가 약제는 모두 건보공단 협상으로 넘겨져 환자보호방안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3개사 이하' 가산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보면, 이번 재평가의 경우 '안정적 공급 계약'이 가장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쟁점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백개 이상의 약제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협상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물리적인 고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 되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산종료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를 하게 된다. 고시 시행시점은 9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 일정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10월이 될 수도 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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