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0 08:19

복지부, 위원회에 추진 방향 보고..."앞으로 실질적인 검토 진행해야"
연구자, 2년전 선도형·도약형으로 유형구분안 제안

혁신형 제약기업을 '벤처형(Start-up)'과 '일반형(Scale-up)'으로 2분류하는 개편방향과 관련, 정부 측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앞으로 두 개 유형을 놓고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 도입이후 그동안 제도가 바뀐게 없었다. 유형을 나눠서 지원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여러 지적이 있어서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개편방향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형과 일반형, 2개 유형 개편안은 이번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 두 개 유형의 인증기준, 지원형태 등 앞으로 고민할 게 많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형이 나눠지면 유형별 지원형태 뿐 아니라 인증기준도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유형은 앞으로 추진방향을 언급한 수준이고 나중에 어떻게 확정될 지는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 이후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됐다. 이번에 보고안건에 넣은 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복지부의 인식을 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성균관대 이상원 교수 연구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이 제약사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2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2019년 4월 밝혔었다.

당시 연구진이 제안했던 유형은 '선도형'과 '도약형'이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올해 4월 '벤처형'과 '일반형'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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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4 07:31

정부·공단, '환수율' 접점찾기 전향적 고민 필요
필요하면 국회 등과 사전 협의 고려할 만
협상방식도 개별보단 단체협상 효율적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이 4개월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렬됐다. 정부와 보험당국에는 아쉬우면서도 부담스런 상황이다. 제약사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정부가 후속조치로 어떤 카드를 꺼낼 지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안감은 더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칼자루를 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보고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해 방향을 정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짧은 시간 내 어떤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하게 한다.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급여삭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또는 재협상명령 정도다. 제약계 등은 이중 재협상명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4개월이나 협상을 했는데도 합의에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회의론이 나올 수 있지만, '환수율'로 쟁점이 모아진데다가 양측의 최종 카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질적인 접점시도 노력은 앞으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급여삭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기본적으로 또다른 소송을 예비해야 하는데, 제약사에게 공법상의 협상의무나 복지부가 급여삭제 처분을 내릴 규정상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 등을 감안하면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지부 입장에서도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다. 더구나 이런 소송이 계속 쌓여가는 것도 행정당국에게는 부담이다.

재협상명령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고려할만한 건 어떤게 있을까.

우선 1차 협상에서 채택했던 개별협상 방식을 단체협상 방식으로 전환해 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콜린협상은 건보공단과 수십 개 제약사가 개별협상을 진행해도 계약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개별기업이나 품목의 특성을 감안해 계약 내용을 달리 하지도 않는데 협상은 따로따로 진행해 건보공단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효율성도 매우 떨어졌다. 이와 달리 제약사들은 콜린 소송인단, 2개 그룹으로 나눠 협상에 사실상 공동으로 대응했다. 개별협상이 불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 건보공단의 협상지침 상 단체협상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재협상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웅제약, 종근당 등 콜린 매출이 많은 주요 업체 4~5곳을 중심으로 협상대표단을 구성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협상을 대표단에 위임해, 협상은 대표단과 건보공단이 하되 계약은 업체별로 따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시간과 행정력 등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협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국회 등과의 사전조율이다. 콜린업체들은 재연장 협상에서 카드를 다 꺼내보였다. 환수율 마지노선은 대략 10% 내외다. 이는 과거 스티렌정 임상조건부 급여에서 복지부가 채택됐던 선례가 있었던 것이어서 제약사들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비판만 할 수는 없다. 때문에 건보공단이 우리는 마지노선이 50%인데 더 양보할 수 있으니까, 50과 10의 중간인 30% 정도에서 접점을 찾자고 주장하는 게 콜린업체들에게 설득력있 게 들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협상에 임한다고 해서 답이 찾아질리 만무하다. 따라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콜린 약품비 환수를 요구한 국회 등과 만나 그동안의 경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채택 가능한 구간을 사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건보공단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룸'을 만들자는 것인데, 환수율 뿐 아니라 가격조정 등 다른 조건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콜린 협상은 지난 12일 최종 결렬선언됐다. 복지부도 후속조치를 내리기 전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 무엇보다 또다른 소송을 예비한 결정은 소송기간 동안 지출된 약품비를 담보해 내지 못한다. 당초 협상명령을 내린 취지를 감안하면 환수율을 낮춰서라도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물론 선택은 복지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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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3 07:22

두번 협상 연장, 4개월 노력 수포로 돌아가

4개월 동안 진행된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협상이 예상대로 성과없이 종료됐다. 정부와 보험당국에게는 매우 아쉬운 일인데, 제약계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협상결렬에 따른 후속조치가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묵묵부답이다.

12일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60여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과 진행해온 약품비 환수협상에 대해 이날 결렬 선언했다.

이번 협상 쟁점은 잘 알려진 것처럼 환수대상 금액(환자부담액을 포함한 청구액), 환수기간(임상재평가기간, 대략 5년), 환수율 등이었다. 이중 환수대상 금액과 환수기간에 대해서는 공감이 이뤄졌고, 남은 건 환수율이었는데, 환수율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게 결국 결렬로 이어진 이유였다.

건보공단은 이날 제약사들에게 환수율 50%를 수용할 지 여부를 동일하게 물었고, 업체들은 거부했다. 업체들이 제시한 환수율은 10% 내외. 간극이 너무 컸다.

콜린 업체 한 관계자는 "두번이나 협상기간을 연장하면서 진행한 협상이었는데 성과없이 마무리돼 아쉬운 부분은 있다. 그러나 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50% 환수율은 납득되지 않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수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 측은 협상내내 명시적으로 협상안을 내놓지 않고 제약사들에게만 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50%안이 최종안이었다면 사실 협상기한을 연장할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건보공단 측도 할말은 많은 듯 했으나 말은 아꼈다. 공단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힘들고 어려운 협상이었다. 무엇보다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건 아쉽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은 100%에서 50%까지 환수 비율을 낮춰 양보안을 제시했다. 업체들은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했다고는 해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사실 6~10% 내외를 왔다갔다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의 수정안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렬 책임을 제약사들 탓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10% 수준이 아니라 50%에 대응할 수 있는 전향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실제 그런 노력을 한 업체들도 있었는데, 해당 업체들엔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4개월간의 협상결과를 정리해 이날 협상명령을 내린 복지부에 보고했다. 후속조치는 복지부의 몫인데,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급여삭제 등 강한 페널티를 부여할 지, 아니면 제약사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재협상명령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와 관련 뉴스더보이스는 협상결렬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복지부에 의견을 물었지만 전화연결은 물론이고, SNS를 통해서도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복지부는 첫 임상재평가 약제 환수협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4개월동안 제약바이오산업계를 흔들어 놓았다. 보험자도 부족한 인력을 총동원해 협상에 임했다. 이렇게 파장이 큰 이슈를 만들어 놓고 언론 대응에 소극적인 건 무책임한 행태로 비판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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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4.08 06:31

국가환자안전위, 환자안전종합계획 등 논의
이창준 국장 "국민안전, 결실 맺도록 노력"

올해부터 '환자안전의 날'이 5월29일에서 9월17일로 변경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에 따른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이행계획을 심의하고, 환자안전사례분석 TF(의약품 주입펌프 조작오류) 내용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환자안전 자율보고 건수는 총 1만3919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29건에 대해 관련 조치가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주의경보 7건, 보고서 2건, 정보제공지 8건 등이었다.

국내 15개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2019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해 국내 환자안전사고 빈도,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중소 보건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4개 기관)을 진행해 환자안전사고 교육,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수행했다.

올해는 예비사업의 시사점을 반영해 중소 보건의료기관(중소병원, 의원 및 약국)의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5개소)를 지정하는 등 교육·예방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IoT)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총 8억 원)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환자의 날을 기존 5월29일에서 9월17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5월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했던 건 이날이 고 정종현군 사망일이었기 때문이다. 정 군은 백혈병 치료 도중 빈크리스틴 항암제가 의료진의 과실로 정맥이 아닌 척수강 내로 투여돼 10일 뒤인 2010년 5월29일 사망했다. 이 사건은 환자안전법 제정 계기가 됐다.

그러나 WHO가 9월 17일을 세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해 '환자안전 Global Action Plan' 동참을 요청해 불가피 환자안전의 날을 한국도 9월 17일로 변경하게 됐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9.17일 환자안전의 날 일정에 맞춰 제4회 환자안전 주간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자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노력에 우리나라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동참해 환자안전, 의료질 개선을 통한 국민안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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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2 06:45

복지부, 확정판결 결과 반영...4월5일부터 65품목 약가인하
급여삭제·급여정지 23개 품목 포함...평균인하율 6.1%
유사사건 10건 법원 계류...6건 최종심만 남아

한올바이오파마가 리베이트 약가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자사 보험의약품 65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4월5일부터 평균 6.1% 인하되게 됐다. 2018년 3월 말경 소송을 제기한 지 만 3년만이다.

해당 품목들은 이 기간 중 약가인하 처분고시의 효력이 정지돼 종전 가격을 유지했다. 복지부 발표에 비춰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를 통해 많게는 50억원 가량의 매출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이 한올바이오파마 보험의약품 65개 품목의 집행정지 해제 사실을 안내했다. 대법원 제3부의 지난 3월25일 확정판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정정 고시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불법리베이트와 연계된 한올바이오파마 소유 의약품 75개(양도양수 1품목 포함)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5.66% 인하하는 고시(처분)을 2018년 3월26일 공고했었다. 당시 복지부가 추정한 연간 재정절감액은 17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한올바이오파마는 처분에 불복해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고, 이 소송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여간 이어졌다. 재판은 한올바이오파마에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집행정지는 계속 재인용돼 약가인하를 모면할 수 있었다. 소송에서는 졌지만 보건복지부 추정 수치를 단순히 적용하면 많게는 50억 상당의 손실은 회피한 것이다.

최종심까지 다툼을 이어간 품목은 최초 처분약제 75개 중 10개를 제외한 65개였다. 이들 품목은 4월5일부터 평균 6.1% 인하되는 데, 이중 실질적으로 약가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건 42개 품목이다. 나머지 23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뉴로틴정 등 19개)됐거나 급여적용이 정지(엑시펜정 등 4개)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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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1 06:45

복지부, 4차 암관리종합계획 발표...암검진사업도 개선

정부가 '예방 가능한 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개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암검진을 확 늘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암검진사업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위장조영검사 등 정확도가 낮은 검사방법은 폐지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정부는 해외기준, 국내 발생률, 국가암검진 등 효과적 예방수단 여부 등을 고려해 위, 대장, 간, 자궁경부 등 4개 암종을 '예방 가능한 암'으로 분류했다.

OECD는 공중보건과 1차 예방으로 피할 수 있는 암을 '예방 가능한 암'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간, 자궁경부, 폐 등이 해당된다.

WHO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개입으로 발생 예방 가능한 암으로 위, 대장, 간, 자궁경부, 폐, 구강, 식도, 유방 등을 지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중 국내 상황에 맞게 위, 대장, 간, 자궁경부 등에 발생하는 암을 '예방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암종별 대응계획을 보면, 위암은 강력한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조기 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일부(소화성궤양, 조기위암절제 등)만 인정되는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 치료 요양급여 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치료 효과를 분석해 헬리코박터균 선별검사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우리나라 위암 예방을 위한 헬리코박터 감염 치료 효과 연구(2020∼2029년)'를 진행하고 있다.

대장암의 경우 수검자 요구 및 위해(출혈, 천공 등) 가능성, 검진 효과 등을 평가해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암 1차 검진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국가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1차) 후 잠혈양성 시 내시경검사(2차)를 실시하고 있는데, 채변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제기되 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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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30 22:51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한약사까지 6개 직종 중장기 추계
복지부, 1차 보정심서 진행상황 논의

공단, 보건인력 인권침해 상담지원 올해 역점사업으로

 

의약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직 6개 직종의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결과 오는 5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물리치료사 등 14개 직종 추계연구는 올해 하반기 중 완료된다. 또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지원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구성돼 2023년 1월까지 2년간 운영되는 제1기 보정심은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의료기사단체, 약사단체 추천자, 전문가,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복지부 2차관이다.

보정심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보건의료인력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진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과 처우 개선 지원 등 사업수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지원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정심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의료인 등) 연구'라는 제목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이 맡아 진행했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는 의료인력 적정 수급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급 추계 연구에서는 2010년~2018년의 의료이용량, 의료인력 공급량 추이를 토대로 2025년, 2030년, 2035년의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을 비교해 인력 과부족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복지부는 보정심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오는 5월 수급 추계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조산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14개 직종에 대한 수급 추계 연구(의료기사 등 중장기 수급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는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하기로 했다.

강도태 2차관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보다 나은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단체, 노동자단체,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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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5 07:40

정부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 공개
권덕철 18억, 김강립 14억, 양성일 10억, 강도태 13억
현직 복지부 고위직 중 최고부자 31억 이기일

보건복지분야 정부부처 수장과 산하기관장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한의사 출신인 이응세 한의약진흥원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이 이번에 신고한 재산은 63억원이 넘었다. 다음은 약사출신이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으로 줄곧 일해온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신고재산은 46억원 규모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장 신고현황을 보면, 현직 보건복지부 공무원 중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신고재산이 31억17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재산만 24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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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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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 질의·건의사항 조치경과
"최저공급단가 미만 등 조사대상 포함 타당"

 

제약계가 민관협의체에서 급여의약품 실거래가 조정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제도개선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대신 실거래가 상한금액 조정 세부기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별도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계는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1~2차 간담회에서 가산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등과 관련해 질의하고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한 개선 건의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조사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했다. 또 회사 최저공급단가 미만 또는 각 기관별 구입단가 미만도 빼달라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약계에 전달한 조치경과 자료를 보면, 모두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조사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면 조사기준일 당시 상한금액과 비교하기 위한 가중평균가격의 시의성이 감소한다"고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또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기관(98개) 중 국공립기관(47개)은 이미 제외하고 있고, 민간병원(52개)은 비포괄 내역 약제에 대해 구입가격의 80%가 청구되는 점을 고려, 100%로 보정해 가중평균가를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괄내역 약제의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청구명세서를 근거로 실거래가 조사가 이뤄지는데 공급자료 이용 시 공급-청구 매칭이 불가해 자료이용에 한계가 있다. 또 시장의 실제 거래가격을 찾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공급단가 미만 거래가격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실거래가제도가 의약품 저가거래를 저해할 요소가 있다는 제약계의 지적에는 "해당 제도가 오히려 저가거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면 재정 건정성 측면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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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8 07:17

복지부, 약제고시 행정예고...아트맥콤비젤·젤잔즈XR서방정도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또는 드라벳 증후군과 관련된 발작 치료제 칸나비디올과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브로루시주맙 등 신규 등재 예정인 신약 4개 성분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4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인정된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또는 드라벳 증후군과 관련된 발작 치료제 칸나비디올(에피디올렉스 내복액, CDB오일) 등재에 맞춰 식약처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방법, 투여대상, 평가방법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투여대상은 발프로에이트, 클로바잠, 토피라메이트, 스티리펜톨, 클로나제팜, 레베티라세탐, 조니사미드, 에토숙시미드, 페노바르비탈, 라모트리진, 루피나미드 중 5종 이상 약제를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했으나 최초 항전간제 투여시점 보다 50%이상 발작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다.

클로바잠 성분과 병용 투여하며, 클로바점에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단독투여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칸나비디올 등재시점은 이달 하순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신규 등재 예정인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 + 오메가3 복합제(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도 기존 약제와 허가사항 차이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투여대상은 아토르바스타틴 40mg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적절한 식이요법에도 트리글리세라이드(TG) 수치가 조절되지 않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 환자다.

혈중 TG≥500 mg/dL인 경우 1일 4캡슐,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캡슐까지 인정한다.

신규 등재 예정인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브로루시주맙 주사제(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도 투여대상·평가방법 등의 급여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투여대상은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가진 환자다. 다만,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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