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1 06:27

건보공단,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후보군 공개
얀센·노바티스·사노피·GSK 품목군 많아

 

한국엠에스디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 등 89개 동일제품군이 올해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모니터링 대상 약제가 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청구액이 많이 늘었으면 가격 조정 협상을 진행하는 후보군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21년도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공개했다. '유형 가'와 '유형 나' 해당 약제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건보공단은 분석대상 약제에 대한 동일제품군 분류, 분석일정 등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매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체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해 회신하고 있다.

'유형 가'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상한금액 조정을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이 진행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협상 대상이 된다. 이번 2분기 모니터링 약제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요 오리지널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업체별 현황을 보면, 한국얀센과 한국노바티스가 각각 5개 제품군으로 가장 많다. 한국얀센은 실반트주, 에듀란트정,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저니스타서방정, 다코젠주 등이 포함됐다. 한국노바티스는 매큐셀정, 라핀나캡슐, 실로덱스점이현탁액, 타이커브정, 레볼레이드정 등이 모니터링 된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도 각각 4개 제품군이 목록에 올랐다. 사노피 제품은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에볼트라주, 멀택정, 크렉산주 등이다. GSK는 아뉴이티100엘립타, 렐바100엘립타, 아노로62.5엘립타, 인크루주엘립타 등이 대상이 됐다.

한국엠에스디도 키트루다주, 알콕시아정, 자누비아정 등 주요품목 3개군이 목록에 올랐다. 또 한국화이자제약은 프리스틱서방정과 젤잔즈정 2개 제품군이 포함됐다.

아울러 바이엘코리아 대표 품목인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락스바인드주사제, 암젠코리아 키프롤리스주, 한국세르비에 프로코라란정, 한국다케다제약 애드세트리스주, 한국테바 롱퀵스프리필드주,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벨포로츄어블정, 한국쿄와기린 로미플레이트주, 존슨앤드존슨메디칼 써지셀, 한국유씨비제약 케프라액, 한국에자이 할로벤주, 한국릴리 휴밀린, 한국다이이찌산쿄 썬리듬캡슐, 한국오노약품공업 옵디보주, 한국산텐제약 타플로탄점안액0.0015%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수액3사인 에이치케이이노엔,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대한약품공업의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이노엔은 이노엔주사용수, 켑베이서방정, 이노엔20%만니톨주사액, 이노엔5%포도당나트륨칼륨주 등이, 제이더블유중외는 중외주사용수, 중외15%만니톨주사액, 0.4%엔에이시엘.케이20주, 10%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1 등이, 대한약품은 대한멸균증류수, 대한디-만니톨주사액, 대한5%포도당가칼륨나트륨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엘지화학도 가니레버프릴필드시린지주와 산쿠소패취, 2개 제품군이 목록에 올랐다. 동아에스티(플리바스정, 슈가논정), 종근당(프리그렐정, 듀비에정), 에스케이케미칼(빔스크정, 페브릭정), 삼오제약(나글라자임주, 카바글루확산정), 유영제약(루칼로정, 크녹산주), 코오롱제약(클리퍼지속성장용정, 포스터넥스트할러) 등도 2개 제품군이 각각 포함됐다.

또 초당약품공업 아디녹스캡슐, 태준제약 가스론엔정, 고려제약 스트록스타서방캡슐, 제일약품 아피다몰서방캡슐, 현대약품 디아피아녹스서방캡슐, 명문제약 명문디피린서방캡슐, 알보젠코리아 디테린정, 대웅제약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유한양행 알모그란정, 한올바이오파마 클로비드정, 안트로젠 큐피스템주, 비엘엔에이치 뮤타플로캡슐, 동화약품 자보란테정, 한림제약 로테프로점안현탄액0.5%, 한독 악토넬정, 한국백신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 보령제약 후코날크림0.5% 등도 목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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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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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질환 약제 3품목 모두 자진취하 자동 종결
아주베셀듀.에프 258억-메소칸 81억 포기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함께 환수계약 협상명령이 나온 약제는 초당약품공업의 메소칸캅셀50mg(메소글리칸나트륨) 등 3개 품목이 더 있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콜린은 두 번의 협상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결렬 선언됐다.

그렇다면 이들 3개 품목은 타결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 회사 측이 자진취하해 협상이 자동 종결됐다.

해당약제는 알보젠코리아 아테로이드연질캡슐(설포뮤코폴리사카라이드), 아주약품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설로덱시드), 초당약품공업 메소칸캅셀50밀리그람(메소글리칸나트륨) 등으로 혈전 위험성이 있는 혈관질환에 쓰인다.

이들 약제는 지난해 8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재평가명령을 받아 같은 해 12월 콜린제제와 함께 첫 임상재평가 환수계약 협상명령 약제가 됐다.

하지만 이중 아테로이드연질캡슐은 작년 11월20일 품목허가(1993년 10월22일 시판승인)를 취하해 처음부터 협상대상에서 제외됐고, 메소칸캅셀도 2월3일 허가(2001년 7월25일 시판 승인) 취하 대열에 합류해 협상명령이 철회됐다. 메소칸캅셀의 2019년 청구액은 81억원 규모였다.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의 경우 콜린 제제와 함께 협상기한이 연장됐는데 결국 1차 연장 마지막 날인 3월15일 허가를 자진 취하해 역시 협상이 자동 종결됐다. 아주약품 입장에서는 258억원(2019년)이나 되는 효자품목을 포기한 뼈아픈 일이었다.

1997년 4월15일 시판 허가 후 25년만에 퇴장한 것인데, 복지부 급여삭제 고시 후 6개월 동안은 건강보험이 계속 적용된다.

건보공단 측은 "임상재평가 명령약제 중 상당수는 자진취하의 길을 걷는다. 적극적으로 임상에 나서면서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콜린 제제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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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4 07:31

정부·공단, '환수율' 접점찾기 전향적 고민 필요
필요하면 국회 등과 사전 협의 고려할 만
협상방식도 개별보단 단체협상 효율적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이 4개월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렬됐다. 정부와 보험당국에는 아쉬우면서도 부담스런 상황이다. 제약사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정부가 후속조치로 어떤 카드를 꺼낼 지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안감은 더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칼자루를 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보고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해 방향을 정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짧은 시간 내 어떤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하게 한다.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급여삭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또는 재협상명령 정도다. 제약계 등은 이중 재협상명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4개월이나 협상을 했는데도 합의에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회의론이 나올 수 있지만, '환수율'로 쟁점이 모아진데다가 양측의 최종 카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질적인 접점시도 노력은 앞으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급여삭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기본적으로 또다른 소송을 예비해야 하는데, 제약사에게 공법상의 협상의무나 복지부가 급여삭제 처분을 내릴 규정상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 등을 감안하면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지부 입장에서도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다. 더구나 이런 소송이 계속 쌓여가는 것도 행정당국에게는 부담이다.

재협상명령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고려할만한 건 어떤게 있을까.

우선 1차 협상에서 채택했던 개별협상 방식을 단체협상 방식으로 전환해 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콜린협상은 건보공단과 수십 개 제약사가 개별협상을 진행해도 계약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개별기업이나 품목의 특성을 감안해 계약 내용을 달리 하지도 않는데 협상은 따로따로 진행해 건보공단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효율성도 매우 떨어졌다. 이와 달리 제약사들은 콜린 소송인단, 2개 그룹으로 나눠 협상에 사실상 공동으로 대응했다. 개별협상이 불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 건보공단의 협상지침 상 단체협상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재협상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웅제약, 종근당 등 콜린 매출이 많은 주요 업체 4~5곳을 중심으로 협상대표단을 구성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협상을 대표단에 위임해, 협상은 대표단과 건보공단이 하되 계약은 업체별로 따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시간과 행정력 등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협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국회 등과의 사전조율이다. 콜린업체들은 재연장 협상에서 카드를 다 꺼내보였다. 환수율 마지노선은 대략 10% 내외다. 이는 과거 스티렌정 임상조건부 급여에서 복지부가 채택됐던 선례가 있었던 것이어서 제약사들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비판만 할 수는 없다. 때문에 건보공단이 우리는 마지노선이 50%인데 더 양보할 수 있으니까, 50과 10의 중간인 30% 정도에서 접점을 찾자고 주장하는 게 콜린업체들에게 설득력있 게 들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협상에 임한다고 해서 답이 찾아질리 만무하다. 따라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콜린 약품비 환수를 요구한 국회 등과 만나 그동안의 경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채택 가능한 구간을 사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건보공단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룸'을 만들자는 것인데, 환수율 뿐 아니라 가격조정 등 다른 조건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콜린 협상은 지난 12일 최종 결렬선언됐다. 복지부도 후속조치를 내리기 전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 무엇보다 또다른 소송을 예비한 결정은 소송기간 동안 지출된 약품비를 담보해 내지 못한다. 당초 협상명령을 내린 취지를 감안하면 환수율을 낮춰서라도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물론 선택은 복지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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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3 07:22

두번 협상 연장, 4개월 노력 수포로 돌아가

4개월 동안 진행된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협상이 예상대로 성과없이 종료됐다. 정부와 보험당국에게는 매우 아쉬운 일인데, 제약계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협상결렬에 따른 후속조치가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묵묵부답이다.

12일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60여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과 진행해온 약품비 환수협상에 대해 이날 결렬 선언했다.

이번 협상 쟁점은 잘 알려진 것처럼 환수대상 금액(환자부담액을 포함한 청구액), 환수기간(임상재평가기간, 대략 5년), 환수율 등이었다. 이중 환수대상 금액과 환수기간에 대해서는 공감이 이뤄졌고, 남은 건 환수율이었는데, 환수율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게 결국 결렬로 이어진 이유였다.

건보공단은 이날 제약사들에게 환수율 50%를 수용할 지 여부를 동일하게 물었고, 업체들은 거부했다. 업체들이 제시한 환수율은 10% 내외. 간극이 너무 컸다.

콜린 업체 한 관계자는 "두번이나 협상기간을 연장하면서 진행한 협상이었는데 성과없이 마무리돼 아쉬운 부분은 있다. 그러나 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50% 환수율은 납득되지 않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수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 측은 협상내내 명시적으로 협상안을 내놓지 않고 제약사들에게만 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50%안이 최종안이었다면 사실 협상기한을 연장할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건보공단 측도 할말은 많은 듯 했으나 말은 아꼈다. 공단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힘들고 어려운 협상이었다. 무엇보다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건 아쉽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은 100%에서 50%까지 환수 비율을 낮춰 양보안을 제시했다. 업체들은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했다고는 해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사실 6~10% 내외를 왔다갔다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의 수정안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렬 책임을 제약사들 탓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10% 수준이 아니라 50%에 대응할 수 있는 전향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실제 그런 노력을 한 업체들도 있었는데, 해당 업체들엔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4개월간의 협상결과를 정리해 이날 협상명령을 내린 복지부에 보고했다. 후속조치는 복지부의 몫인데,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급여삭제 등 강한 페널티를 부여할 지, 아니면 제약사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재협상명령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와 관련 뉴스더보이스는 협상결렬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복지부에 의견을 물었지만 전화연결은 물론이고, SNS를 통해서도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복지부는 첫 임상재평가 약제 환수협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4개월동안 제약바이오산업계를 흔들어 놓았다. 보험자도 부족한 인력을 총동원해 협상에 임했다. 이렇게 파장이 큰 이슈를 만들어 놓고 언론 대응에 소극적인 건 무책임한 행태로 비판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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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2 06:31

공단 "끝까지 최선 다할 것" vs 제약 "공단, 타결의사 없어"

뇌혈관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협상 재연장 시한이 오늘(12일) 종료된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재연장 없이 결렬 선언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타결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측은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인데, 콜린 업체들은 "건보공단 측이 타결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마지막날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건보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 시작된 콜린 약품비 환수 협상은 두 번의 협상시한 연장까지 무려 4개월간 진행돼 왔다. 그러나 재연장 시한 종료일인 4월12일을 하루 앞둔 현재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이번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연장 없이 결렬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협상 중인 콜린제제는 60여개다.

그렇다면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은 왜 나오는걸까.

이번 '콜린협상'은 제약사들이 협상명령에 반발해 소송과 행정심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처럼 협상명령 자체에 대한 논란부터 일괄협상 가능여부, 결렬 시 급여삭제 여부 등 직접적이거나 파생된 쟁점이 무수히 많다.

그러나 협상 자체만 놓고보면 환수계약 대상 금액, 환수기간, 환수율 등 크게 3가지로 좁혀진다.

그동안 건보공단과 콜린 업체들은 이중 환수대상 금액(환자부담액을 포함한 청구액), 환수기간(임상재평가기간, 대략 5년)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을 이뤘다. 따라서 환수율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협상은 타결수순을 밟을 수 있었는데, 이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환수율에 대한 논의는 주로 콜린 업체가 안을 제시하면 건보공단 측이 검토의견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 업체들은 임상근거자료 제시 조건부로 급여를 유지했던 2011년 위염치료제 스티렌정 사례 등을 토대로 10% 내외의 환수율을 최종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콜린 업체들은 "건보공단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어느정도 접점을 맞추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9일 갑자기 협상업체들에게 환수율 50%를 제시해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콜린업체들이 협상결렬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유다.

한 업체 관계자는 "환수율 50%는 협상초기 단계로 회귀한 것이다. 이런 수치를 제시했다는 건 건보공단이 타결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건보공단도 환수율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었다. 갑자기 50%라는 수치를 꺼낸 건 국회나 시민단체의 비판을 우려한 복지부의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 마지막 날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건보공단은 협상타결을 위해 의견접근을 시도했다. 초기 전액에서 환수율 50%로 수정 제시했지만 제약사 대다수 수정안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접점 도달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콜린 협상 결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후 복지부의 대응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콜린 업체들은 또다른 소송이 예상되는 급여삭제 등 즉각적인 페널티보다는 재협상명령이 고려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와 관련 뉴스더보이스는 복지부 측에 건보공단 50% 환수율 제시와 관련한 복지부 개입여부, 협상결렬 시 페널티 부여여부, 페널티로 급여삭제 고려 여부, 재협상명령 가능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는데,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건보공단으로부터 협상결과를 보고받은 뒤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돼 (현 시점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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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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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관리실, 선별등재 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공개
혼돈 방지위해 '품질 좋은'서 '우수'로 명칭변경

보험당국이 이른바 '우수 의약품'을 선별등재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여기서 '우수 의약품'은 품질 이외에 다른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보험당국의 판단이다. 연구자가 개념을 정리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은 '우수 의약품 선별 등재 방안에 대한 연구(긴급)' 제안요청서를 8일 공개했다.

약가관리실은 연구 목적 및 필요성에서 "이 연구는 국민에게 품질 좋은 의약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 제네릭 선별 기준 및 평가도구를 조사하고, 이를 위한 선별 등재 파일럿 모형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주목되는 건 개념이다. 약가관리실은 "제네릭 품질은 식약처에서 관리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품질'은 제네릭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서 식약처의 품질 외에도 다른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네릭 품질 평가 기준을 발굴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제네릭 선별등재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연구제목의 이해도 향상(연구심의결과 반영) 및 식약처의 '품질'과 혼돈 방지를 위해 기존 '품질 좋은' 의약품을 '우수' 의약품으로 변경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약가관리실은 "우수한 제네릭을 선별하기 위한 선별기준 및 평가도구를 조사하고, 우수한 제네릭만 제공할 수 있는 선별등재 파일럿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급여의약품 선별제도 고찰 및 외국제도 조사 ▲다양한 의약품 품질 요소, 선별기준 및 평가도구에 대한 고찰 및 외국제도 조사 ▲선별과정에서 품질 좋은 의약품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안 제시 ▲의약품 선별기준에 따른 의약품 선별등재 파일럿 모형 제안 제도 도입의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 제시 ▲중장기적으로 품질 좋은 의약품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로드맵 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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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8 06:26

건보공단, 솔리리스 등 유형 가·나 111개 제품군 현황 공개

한독의 야간혈색소뇨증치료제 솔리리주 등 111개 동일제품군이 올해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 약제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2021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이 같이 공개했다. 협상 유형 가와 나 대상약제들이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분석대상 약제에 대한 동일제품군 분류, 분석일정 등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매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체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해 회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년보다 공개 시점이 한 달 이상 늦었다.

'유형 가'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상한금액 조정을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이 진행된다. 결렬되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도록 돼 있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약가인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유형이다.

업체별 현황을 보면, 노바티스가 시그니포라르·자이카디아·자카비·엑셀론·세비보·가브스·타시그나·써티칸 등 8개 제품군으로 1분기 모니터링 대상약제가 가장 많다.

다음은 엠에스디로 스테글라트로·오가루트란·녹사필현탄액·에리우스·이센트레스 등 5개 제품군이 포함됐다.

이어 ▲동아에스티(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모티리톤·오젝스·듀라스틴), 사노피-아벤티스(세레델가·렌트라다·카프렐사·엘라프라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악템라·하트만덱스·가드렛·헤파린) 등은 각각 4개 ▲엘지화학(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지·시노비안·팩티브), 길리어드(베믈리디·트루바다·소발디), 일동제약 (베시보·피니박스·피레스파), 릴리(울루미언트·포스테오·트루리시티), 악텔리온(업트라비·옵서미트·자베스카), 엘러간(보톡스·프레드포르테·라스타카프트), 에자이(티사브리·아보넥스·파이콤파), 베링거인겔하임(프라닥사·바헬바레스피맷·자디앙) 등은 각각 3개 제품군이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또 머크(고날에프주와 고날-에프펜·세트로타이드), 화이자제약(빈다켑·타이가실), 한독(솔리리스·아리셉트에비스), 휴온스(조피스타·파인주사), 다케다(이달비·네시나), 에이치케이이노엔(아킨지오·이노엔하트만-디), 한국교와기린(뉴라스타·미토마이신씨교와), 태준제약(수프렙·브로낙), 녹십자(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신바로), GSK(리큅피디·아바미스나잘), 얀센(케릭스·프레지스타), 아스트라제네카(바이에타펜·브릴린타) 등은 2개 제품군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명인제약 큐팜주사, 한미약품 올리타, 세엘진 레블리미드, 안국약품 루파핀, 페링 퍼마곤, 오츠카 델티바, 로슈 알레센자, 비이오솔루션 케라힐-알로, 대한약품 하트만덱스, 먼디파마 옥시넘, 부광약품 로나센, 삼오제약 페데아, 메나리리 사이프린, 룬드벡 브린텔릭스, 팜비오 수클리어, 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 비엠에스제약 엘리퀴스, 아스텔라스제약 베시케어, 에스케이케미칼 엘다임오디, 다림바이오텍 메게시아, 글로벌데이몬파마 윌리진, 동구바이오 카버락틴, 일양약품 놀텍, 한림제약 헤파린, 안트로젠 레모둘린, 대웅제약 아클라스타, 산도스 조터나 등도 이번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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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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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급여개시 시점전까지" vs 공단 "선증빙, 후등재"

제네릭 등재계약와 관련, 생산·수입실적 등 공급가능 증빙자료 제출시점을 두고 보험당국과 제약계 간 시각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당국은 '선증빙, 후등재' 방침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는데, 제약계는 급여개시 시점 전까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5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약 간담회에서도 이 논란은 되풀이 됐다.

건보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등재계약제 도입 이후 제네릭은 급여등재 고시 전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자료 등이 해당되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고려해 신규 등재 제네릭의 경우 급여등재 직전 달 18일이 제출기한으로 돼 있다.

계약이 체결됐어도 이 기간까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품목은 등재될 수 없다. 제약계는 새로운 개념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좀 더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줄곧 요청해왔다.

의견은 크게 두 가지다. 증빙자료 제출시한인 매달 18일과 등재일인 익월 1일 사이에는 대략 보름가량의 시차가 존재한다.

제약계의 요청은 이 시차를 감안해 증빙자료 제출시한을 급여개시일(익월 1일) 전날까지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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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3.26 07:30

제약, 간담회서 공단에 건의...'데이터 공유' 확대도
불확실한 예상청구액...협의체 구성 개선방안 모색

약가제도 민관협의체에 이어 건보공단이 주재한 간담회에서도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편익 등을 급여적정성 평가 때 뿐 아니라 사후관리에서도 반영해 달라고 제약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사후관리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25일 온라인으로 제약 간담회를 열었다.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간담회에 초대됐다.

이들 단체는 이날 신약 급여적정 평가 때 인정했던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편익 등을 건보공단 사후관리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개선 요청했다. 현재는 이런 요소들을 배제하고 주로 재정영향에 무게를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검토해보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신약협상 뿐 아니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때도 재정영향 분석 근거자료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앞서 건보공단 측은 최근 열린 민관협의체에서 제약사가 협상과정에서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재정영향 분석 근거자료를 공유하겠다고 했었다.

이어 지난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제약사에 자료를 어느정도 선에서 공개할 지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매뉴얼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보공단 측은 이날도 "신약협상 뿐 아니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때도 요청이 있으면 '데이터 공유'를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약제마다 특성이 달라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건 쉽지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상청구액협의체 추진계획이 공유되기도 했다. 건보공단과 제약3단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예상청구액 설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양측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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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23 06:45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방법 변경...환자가 직접 신청
건보공단, 선별급여 30% 지원...4월1일 이후 투여분부터 적용

위험분담계약 항암제 2품목의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방법이 변경된다.

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과 한국로슈의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주'가 그 대상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병원협회 등에 해당 변경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변경은 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선별급여 30%를 적용돼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이들 항암제가 그동안 진료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6~8개월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제약사로 직접 신청해 제약사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진료 직후 제약사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보다 지급시기가 5~7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건보공단은 기대했다.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은 오는 4월1일 이후 투여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약제를 선별급열 투여받고 본인부담금을 병의원이나 약국에 수납한 직후부터 신청이 가능한다.

신청방법은 서류구비 후 제약사에 신청하면 되며 필요서류나 신청방법 등은 제약사로 확인하면 된다.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되며 서류 구비 여부 등에 따라 그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두 품목의 신청-지급 대행업체는 '엑스탄디'는 한국혈액암협회이며 '퍼제타주'는 바야다홈헬스케어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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