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27 07:12

신현영 의원 "'모털리티 컨퍼런스'처럼 리뷰 필요"
'의료계 정치아카데미' 등 체계적 소통채널도

의사출신 국회의원, 그것도 여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직접 심사했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게 '수술실CCTV법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신 의원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수술실CCTV법안'과 관련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진료현장을 경험한 의사로서의 소회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 신 의원의 흐르다만 눈물은 말로 하지 못하는 많은 말들을 함축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 먼저 이른바 '수술실CCTV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의료계의 원망과 외과계의 우려, 충분히 공감한다. 원망의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들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은 2년 유예기간을 둔 관련 개정의료법이 공포된 날이기도 했다.

신 의원은 "국회에 와서 느낀 건 어떤 직군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민심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경청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중요한 세상이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CCTV법안은) 최동익 전 의원부터 시작해 그동안 여론의 변화가 있었고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는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특히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면 '모털리티 컨퍼런스'를 통해 사망과정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졌는지 리뷰한다.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학적인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CCTV법안도 같은 맥락에서) 의료계의 노력과 국민과의 소통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국회 간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안은 사회적 영역의 문제들이다. 의료계 내에서 의학적 결정을 할때 이루어지는 과학적 결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저도 이곳에 와서 느꼈다. 과학에서는 다양한 전문가가 다른 주장을 할 때 이를 수렴하기 위해 여러 근거를 제시하면서 근거수준을 만들어가지만, 사회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양한 단체와 조직의 첨예한 의사결정을 수렴하면서 가장 최적의 안을 만들어 간다. 그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이 때는 근거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상당한 다수의 의견과 약자, 피해계층에 대한 보호까지도 고려해서 결론을 낼수밖에 없다. 정치가 그런 것이다. 가령 코로나19 대응도 과학적 영역에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국회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은 학문적 의사결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작동기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의견 개진 및 관철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 했다. 하나는 이번 CCTV법안 입법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이다.

신 의원은 간담회 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입법에 동조했다는 의료계 일각의 일방적인 비판에 대한 서운함으로 비춰졌다.

신 의원은 "입법과정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 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리뷰 해주길 바란다. 입법논의 내내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해 의원실 벽에 걸어놓고 어떻게 입법에 녹여낼 지 고민했다. 2년간의 유예기간도 그렇지만, 예외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5개 항목의 예외사항이 법률에 반영된 건 그런 고민과 노력의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의사출신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의료쟁점은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의료계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또 그런 목소리가 국회 입법논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번째로 언급한 건 국회와 정치에 대한 의료계의 체계적인 채널 구축 필요성이었다.

신 의원은 "의료계에서도 정치 아카데미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나마 정치를 경험하고 소통하는, 그런 능력과 경험을 교육을 통해 기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그런 일환으로 한 병원으로부터 수련의를 파견받아 의료쟁점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 또 의사 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한 연속 간담회도 준비 중이다.

신 의원은 "(의사면허 자격 등 의료계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지금도 산적하다.) 결과를 놓고 비판만하기 보다 (CCTV 입법 등 의료관련 쟁점법안의) 전 과정을 리뷰하고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합리적이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안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걸 풀어내는게 국회에서의 제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83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5.25 06:20

강기윤 의원, 의료기기법개정안 대표 발의
제품 특성 맞춰 조사기간 탄력 운영 근거도

 

의료기기 '재심사 제도'를 '시판후 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후발의료기기도 '시판후 조사'를 받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인체 위해도가 낮은 신개발 의료기기는 '시판후 조사'를 면제하고, 제품 특성에 맞춰 '시판후 조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기 재심사 제도는 신개발의료기기 및 희소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허가 후 4년에서 7년의 기간을 정해 시판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 등을 조사하고 이를 제출해 재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와 원리, 사용목적 등이 유사한 후발 의료기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선발 의료기기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판 후 조사기간을 의료기기의 특성에 관계없이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는 등 입법 미비점도 존재한다.

아울러 재심사를 위한 시판 후 조사계획을 제출해 이를 승인하고 진행사항을 정기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제도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심사 용어를 '시판 후 조사'로 변경하고, 시판 후 조사 중인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발의료기기와 동등한 후발 의료기기도 시판 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신개발의료기기 등은 시판 후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조사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품특성에 따라 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23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3 06:11

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위법이 확인된 경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어서 의약품 판매 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명단 등을 공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이 확인된 경우의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인 의원은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09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4 06:15

신현영 의원 "탑다운 방식 방역 개선방안으로 제안했지만 반영안돼"
"4차 대유행 우려되는 현 시점엔 부적절"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안에 대해 의사 출신 여당 의원이 '원조'를 자처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인공이다.

신 의원은 13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정부의 '탑다운' 식의 방역이 맞는 지 문제의식이 있었다. 집합금지와 관련해 시위도 있었고, 이후 간담회 등이 많이 진행됐다. 그래서 제안한 게 상생방역, 소통방역이었는데 당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변이가 일어나면서 몇 년 갈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조였다, 풀었다', 이건 소상공인, 민생에 너무 악영향이라서, 우리 정부가 소통하면서 방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상생방역은) 3차 유행이 꺼져갈 때 필요한 것이었다. 지금처럼 4차 대유행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 정부가 난색할 수 있다.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좋은 정책, 말도 안되는 정책일 수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어 "결국 국민들이 바라고 합리적이고 근거 중심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민주당) 스스로에 대한 나름의 반성, 자각을 위한 것이지,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고 했다.

또 "무조건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정책이 구현 되는 건 아니다. 어떻게 내실화하고 구체화할 것인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 가야 한다. 앞으로 서울시가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지켜봐야 한다. 코로나 방역에서 국민들이 힘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정책엑스포, 보도자료, 서울시 박영선 캠프를 통해 그동안 여러 루트로 꾸준히 상생, 소통의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정책이 국민의힘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선이라 힘이 없었던 것인지, 민주당 내 의사결정기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책 내용 자체에 허점이 있었던 것인지,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활용하게 됐는 지에 대해 저는 잘 모른다. 다만, 우리 민주당 내부의 소통방식과 정책 결정방식에 권위주의적 요소가 없었는지, 어디서 단절되고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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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25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13 11:13

의료계, 환자 편익보다는 개인정보 유출, 의사와 불신 조장 우려
민형배 의원 토론회서 법 개정안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상반

민간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로 이익을 보는 곳은 어디일까?

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주최 의협 주관으로 열린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2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렸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간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를 담은 관련 법안 개정안에 대해 살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이 직접 민간 실손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주다.

즉,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의료계는 그동안 이같은 개정안이 환자의 편익보다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문제, 불필요한 행정 규제 등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민간보험사 이익만이 있고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보는 악법이라고 지목해왔다.

이날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민간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임에도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하도록 불합리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료 전송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있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의료비 증빙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해 공공법인의 부적절한 업무 확장과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과 진료정보 집적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환자입장에서는 서류전송을 요청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할 것이므로 서류를 적접 발급받는 경우와 비교해 편익 증진이라는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그는 "진료관련 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밀접한관련이 있는 정보로 제3자에 대한 전달과정에서 단순히 편익만 추구해서는 안되며 보안성 유지를 위한 본인의 확인절차가 무엇보다도 주요한 정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보험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소액보험금 청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정보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환자진료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보험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공적기관인 심평원을 중계업무에 개입시킬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보험사가 민간 핀테크 업체와 협력해 보험청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지규열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민간보험 의료기관 청구의무화하는 보험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 보험이사는 "어떠한 명분을 붙이더라도 의료계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 제도의 수많은 부작용이 예측되기 때문에 의료계의 대의적인 양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지 보험이사는 "이미 많은 병의원들이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시행중"이라면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보험 의료기관 청구의무화를 하지 않고도 개정안의 목적인 민간보험 청구를 위한 환자편의 달성 방안이 점차 화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가입자에 관한 모든 의료적 정보를 수입-검토함으로써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의 구실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손해율 감소를 통한 이익 증대를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따른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의 불필요한 대립이 계속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장은 "보험 소비자 편익, 국민 편익을 위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종이서류의 전자문서 송부는 당연한 방향"이라며 "다만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공공주도형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도로 추진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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