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7.07 06:05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인과관계서 의료진 부주의 인정
환자 259만원 손해배상 신청...의료기관 150만원 배상

40대 남자 환자가 우측 어깨 MRI상 관절와순 파열 소견으로 받아 A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진행하다 화상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이같은 의료분쟁사례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환자는 우측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상방 및 전방 관저와순봉합술, 견봉성형술이었으며 2개의 앵커를 이용했다. 수술 후 우측 어깨 긁힌 자국 확인돼 후라진 거즈 소독 후 병실 이동했다. 이후 수술부위 소독 및 배액관 제거, 수술부위 화상병변 확인돼 소독처치한 후 퇴원했다.

환자는 B의료기관에서 심부성 2도 화상 진단 하 화상치료를 받았고 3개월 후 레이저 치료가 예정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분쟁의 쟁점은 무엇일까.

먼저 환자는 수술 후 발생한 화상을 퇴원 2일 전에 인지했고 소독 이외 처지가 없었다며 화상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이며 화상 흉터가 남아 3개월 후 레이저 시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A의료기관은 절개부위의 화상은 수술 기구가 수술 중 필연적으로 여러차례 삽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기지 않았다면 좋은 일이지만 생길 수 있는 창상으로 봐야 한다며 상처 소독 및 퇴원 당일 네오시덤 연고, 스카이자겔 처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재원의 판단은 어때했을까.

진찰소견 및 MRI 결과, 우측 견고절의 상부관절와순파열 병변의 진단은 적절했으며 관절겨하 상부 관절와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의 수술방법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술과정 중 고주파레이저 기구에 의해 발생 가능한 화상은 주의를 기울여서 피해야 할 합병증이라고 덧붙였다.

인과관계 판단은 우측 어깨 수술부위 화상은 수술시 고주파 레이저 기구에 의한 화상 병변으로 판단되며 이는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봤다.

환자는 이에 259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며 중재원 조정으로 A의료기관은 환자에게 150만원을 배상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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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환자 #의료기관 #손해배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7.06 06:05

병원, 안전사고 최다...감정완료 건수 대비로 요양병원 최고
진료과목 '내과', 의료행위 '처지', 환자상태 '사망' 가장 많아
환자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6년부터 5년간 분쟁사건 분석

환자의 안전사고 발생사건은 70~80대의 고령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안전사고 관련된 의료분쟁사건 5개년 현황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안전사고 의료분쟁사건는 80대 이상이 29.8%로 가장 높았으며 70대가 25.5%로 그 뒤를 따랐다.

이어 60대가 14.9%, 50대가 9.9% 순이었다.

또 남성이 46.0%, 여성 54.0%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정완료된 6561건 중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건 161건을 분석한 결과로 2016년 21건, 2017년 35건, 2018년 39건, 2019년 36건, 2020년 30건이었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이 가장 많았다. 40건으로 24.8%의 비율을 보였으며 요양병원이 38건으로 23.6%였다. 다만 감정완료 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를 보면 요양병원이 22.9%로 가장 높았다.

주요 진료과별로는 내과가 38건으로 전체의 23.6%로 가장 높았으며 정형외과 35건으로 21.7%, 신경외과 20건으로 12.4%, 외과 11건으로 6.8% 순이었다. 동일 진료과목내 안전사고 비율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가 24.3%를 보이며 최고였다. 37건의 감정완료 건수 중 안전사고가 9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처지의 경우 78건의 안전사고 건수로 사고비율로 48.4%에 달했다. 수술은 16건으로 9.9%, 검사느 12건으로 7.5% 순이었다. 동일 의료행위 유형내 안전사고 비율은 처치와 검사가 5.6%로 동일해 가장 높았다.

환자상태 현황은 사망이 69건으로 전체의 42.9%였다. 이어 치료중이 55건으로 34.2%, 완치 25건으로 15.5%, 장애 8건으로 5.0%, 기타 5건으로 2.5%였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28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6 06:08

복지부, 약제기준 고시 개정...치주질환 삭제

종근당의 골관절염치료제 이모튼캡슐(아보카도 소아)은 앞으로 성인의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에 투여할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해 5일 공고했다. 시행일은 7월23일부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모튼캡슐은 현재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허가 적응증은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원개발국인 프랑스가 허가사항에서 치주질환을 삭제하고 골관절염도 사용범위를 축소하자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 5월21일 관련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었다. 이어 7월 중 국내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다.

복지부 또한 식약처 조치에 맞춰 이번에 급여기준에서 치주질환을 삭제하고, 골관절염도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로 투여범위를 축소 또는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이모튼캡슐은 연간 청구액이 4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약제다. 현재 다른 5개 일반의약품 성분과 함께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받고 있는 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용범위가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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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튼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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