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24 06:23

의약품정보센터, 기획현지조사 이어 서면조사 추진

지난해 경쟁입찰을 통해 국공립병원 의약품 납품권을 획득해 1원 이하 공급 이력이 있는 도매업체는 모두 20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1원낙찰' 도매업체들이다. 보험당국은 이중 8곳을 대상으로 최근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구입가 미만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인데, 보험당국은 일단 '1원낙찰' 업체의 경우 구입가 미만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보험당국은 구입가 미만 판매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곧바로 감독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어서 의약품 유통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기획현지조사는 8개 업체가 끝이 아니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1원낙찰' 업체 8곳 외 나머지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추가 실시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매출 등이 큰 업체를 대상을 한 기획현지조사에서 그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참에 사실상 전수조사하기로 갈피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방식은 서면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정보센터 '1원낙찰' 기획현지조사가 사실상 전수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가 조사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연내 마무리된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정보센터는 '1원낙찰' 업체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후속조치(행정처분)를 위한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62

문윤희 기자/  승인 2021.11.23 07:39

기업 철학, '환자를 위한 한마음'이 지속 가능성 비결
1989년 한국지사 설립…특수질환 분야 신약 개발 지속 투자
항암·내분비·난임·신경면역 4대 핵심 분야 집중

올해로 설립 353주년을 맞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약·화학 기업인 머크는 '세계적인 특화 혁신기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특수질환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면역과 항암분야, 신경면역, 난임과 내분비 질환 분야를 핵심 연구 분야로 설정해 둔 머크는 올 한 해 R&D에 16억 유로를 투자하며 지속적인 신약 개발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

연구소는 독일 담스타트와 미국 보스톤,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의 4대 글로벌 허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진 인원만 3000여명에 달한다. 현재 38개 임상 파이프라인을 진행 중이며 화이자, 버텍스, GSK, 신덱스 등 외부 파트너와 협력해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다.

국내에 한국 머크의 3개 비지니스 분야는 헬스케어, 기능성 소재, 생명과학을 나눠져 있으며 제약산업에 기반을 둔 헬스케어 사업부가 한국머크 바이오파마다.

머크 바이오파마는 국내에서 성장호르몬 치료제 싸이젠, 난임치료제 고날에프,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레비도즈, 항암제 얼비툭스 등으로 입지를 다졌고, 2019년 면역항암제 영역에 새로운 주자 바벤시오를 등판시킨데 이어 지난해 다발성경화증치료제 마벤클라드를 데뷔시키며 신약 출시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강화된 사회공헌활동 & 환자중심 파트너십

머크 바이오파마가 제공하는 혁신적인 의약품의 중심에는 환자가 있다.

'환자를 위한 한마음'이라는 기업 철학을 가진 머크 바이오파마는 의사 결정의 모든 기준을 '환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테면 기업 철학을 위한 4가지 요소(고무적 리더십, 협동, 피드백문화, 재능육성)가 모두 환자를 기반으로 한다.

콜라보레이션, 즉 협동은 연구개발, 비지니스 개발 등에 필요한 모든 협력 방식 변화에 환자를 두며 보다 빠른 해결법을 찾게 되는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피드백 문화 역시 환자들을 위한 더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한 방안이며 재능육성과 리더십 역시 환자와 소비자를 위해 올바르게 행동하고 지속성을 갖기 위한 모토로 삼는다.

머크의 활동에서 최근 두각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다양한 학회와 질환 바로 알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머크 학술상'을 재정해 연구와 학술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단(머크 누리) 활동, 기부와 모금행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머크 바이오파마는 환자들의 삶과 생명 연장을 위해 모든 사업의 중심에 환자를 두고 있다"면서 "종양과 난임, 내분비,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특수질환 치료를 위해 우수한 신약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얼비툭스와 바벤시오의 쌍두마차

머크는 전이성 대장암과 두경부암 치료제 영역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얼비툭스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출시 16년이 된 약제지만 여전히 다양한 항암제와 병용요법 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수의 항암분야에 표준치료제로 자리 잡고 있다. 머크가 항암분야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데 강력한 중심축이 되는 약물이기도 하다.

메르켈세포암과 요로상피세포암 분야 적응증을 확보한 바벤시오는 국내 4번째로 진입한 면역항암제이며 화이자와 머크가 협력을 통해 배출해낸 혁신 신약이다.

이미 레드 오션처럼 보이는 면역항암분야에서 바벤시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회사의 모토와 이 약제의 지향점이 같다는데 있다. 면역항암제가 진입하지 못했거나 진입 영역으로 고려하지 않는 분야를 타겟해 가능성을 타진하는 임상을 진행 중에 있어 바벤시오의 운신의 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머크는 다발성경화증치료 영역에서 강자이기도 하다. 올해로 출시 20주년을 맞은 레비프는 표준치료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난해 3월에는 안전성에 이정표를 세울만한 소식을 전했는데 수유중인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허가를 받았다.

레비프에 이어 머크의 다크호스로 부상 중인 마벤클라드는 지난해 8월 출시됐다. 경구용 제제인 마벤클라드는 2년간 최대 20일 단기 복용을 통해 효과를 4년 간 유지하는 임상 결과를 나타내며 복용 편의성에서 압도적인 이점을 자랑하고 있다.

해당 기사를 쓰는 기자에게도 개인적으로 친숙한 난임치료제 고날 에프는 임신을 원하는 국내외 수많은 여성에게 사용된 불임증 치료제다. 난포를 성숙시켜 배란을 돕는 약제로 난임치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약제 중 하나다.

오비드렐은 체외수정 시 과배란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제로 난포 성숙과 황체화를 유발하는데 사용된다.

크리논겔은 임심에 성공한 여성에게서 여성호르몬이 부족할 때 사용되는 약제로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과배란을 유도하는 세트로타이드, 난포 발달을 자극해 주는 퍼고베리스 등이 난임치료제 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머크에서 빠질 수 없는 치료제 영역 중 하나인 성장호르몬 치료제 싸이젠은 소아의 성장지연, 특발성 저신장증으로 인한 성장부진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소아와 성인의 성장 호르몬 결핍에 의한 성장부진과 터너증후군에 의한 소아에게 필요한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Tag
#머크 #머크바이오파마 #얼비툭스 #고날에프 #바벤시오 #싸이젠 #마벤클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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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23 07:40

비정상 일련번호 등 고려 선정...공진단 등 매출보고 없는 곳도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최근 진행한 기획현지조사에 의약품 불법유통과 사적사용이 의심되는 도매업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유통은 비정형적 일련번호를 통해, 사적사용은 고가 한약의약품을 취급하고도 매출보고가 없는 업체 등이 선정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정보센터가 최근 현지조사를 마친 10여개 업체 중에는 '1원낙찰' 관련 업체 뿐 아니라 의약품 불법유통 의심 업체도 포함돼 있다.

불법유통은 발기부전 의약품나 비만치료제 구입수량이 적으면서 매출보고가 없거나 공진단, 우황청심환 등 한약의약품에 대한 매출 보고를 하지 않은 업체 등이 선정됐다. 또 제약사가 아닌 도매업체에서 일련번호가 최초 보고된 경우도 포함됐다.

이렇게 비정상 일련번호나 불법유통 의심업체로 이번에 조사를 받은 도매업체는 5곳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35

주경준 기자/승인 2021.11.23 07:40

AAM, 미국내 약가부담 절감 상위 10대 성분 분석 발표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약가 대비 99% 저렴한 조프란, 크레스토, 아빌리파이, 노바스크 제네릭 등 미국시장에서 약가부담 절감효과가 가장 큰 10대 성분시장이 공개됐다.

접근가능 의약품 협회(AAM)가 지난 10월 발표한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약가절감 보고서에 따르면 약가 절감효과가 큰 상위 10대 성분의 제네릭 출시로 지난한해 991억달러(한화 약 118조)를 절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네릭 출시에 따라 약가절감액이 큰 품목은 리피토, 조프란, 프릴로섹, 크레스토, 아빌리파이, 뉴론틴, 노바스크, 싱귤레어, 심발타, 프로토닉스 등 10품목이다.


자료출처: AAM(Association for Accessible Medicines) 보고서

이들 10대 성분의 제네릭 약가는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의약품가격 대비 93~99% 저렴했다. 여타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오리지널 약가와 달리 경쟁이 심한 제네릭의 가격은 9배 이상 저렴했다. 평균적으로는 8.5배 저렴하다.

이들 10개 성분의 지난 10년간 미국시장에서 제네릭 출시에 따른 의약품 지출 절감액의 29%를 차지했다. 아울러 10개 성분은 덕용포장 등을 포함해 2020년 제네릭 생산액의 비중은 18%에 달했다.

이같이 저렴한 약가로 인해 제네릭의 평균적인 본인부담금은 6.61달러인데 반해 브랜드약(오리지널)은 55.82달러였다.


​자료출처: AAM(Association for Accessible Medicines) 보고서

한편 지난 한해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출시와 처방에 따른 약가 절감액은 2020년 3380억달러에 달했다. 이중 새롭게 출시된 제네릭과 바이오심의 약가절감액은 1240억달러로 매년 신규 경쟁에 따른 약가절감액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바이오심의 출시가 큰 영향을 줬다.


자료출처: AAM(Association for Accessible Medicines) 보고서

반면 제네릭의약품의 지출액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8%의 점유율로 2013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지출액이 기준으로 감소했지만 처방량 즉 처방비중은 2010년 78%에서 2020년 97%까지 증가했다. 즉 제네릭 경쟁과열로 약가가 지속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역으로 오리지널 약가의 인상도 이같은 비중 변화에 영향을 줬다.

이번 보고서는 메디케어 약가협상 권한 부여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미제약협회와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제네릭과 바이오심 중심 접근가능 의약품 협회(AAM)가 마련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33

최은택 기자/승인 2021.11.22 06:15

복지부, 약제고시 개정 추진...일양약품 31개-피엠지제약 11개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기등재의약품 2개 제약사 42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다음달부터 평균 11.5% 인하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 조정을 추진중이다. 시행예정일은 12월1일.

업체별 품목수와 평균인하율은 일양약품 31개 9.2%, 피엠지제약 11개 17.9%다. 리베이트 적발약제 상한금액 조정은 20%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일약약품의 경우 모티브정, 이티브정, 일양하이트린정1mg, 슈멕톤현탁액, 일양이반드론산정150mg, 일양세파드록실캡슐500mg이 상한선인 20%까지 하향 조정된다.

일양로자탄플러스프로정(19.9%), 베타프롤정(19.8%), 암비피정5mg(17%), 일양아토르바스타틴정10mg(13.3%), 일양로자탄정100mg(12.8%), 글리메드엠정2/500mg(10.7%) 등도 10% 넘게 인하된다.

피엠지제약은 아세민정, 제로작캡슐, 리세나정, 세나톤정, 아트라셋정, 세프론정, 란스탑캡슐15mg 등 7개가 상한선까지 가격이 조정된다. 유러펜정(19.9%), 아트라셋세미정(19.%) 등도 사실상 20% 조정되는 품목이다. 보나드론정70mg과 칼시본연질캡슐은 각각 9.3%와 7.8% 씩 인하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82

엄태선 기자/승인 2021.11.22 06:16

민명숙 병약 부회장, '전문약사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제시

2023년 4월8일 전문약사 법제화에 따른 전문약사가 국가차원의 제도로 탈바꿈됨에 따른 그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약사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돼 관심이 모아진다.

민명숙 병원약사회 부회장(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장)은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전문약사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전문약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민 부회장은 먼저 전문약사의 현황을 설명했다.

병원약사의 인력이 부족하며 1인당 환자가 많아 업무 과중, 근무부서 이동으로 전문성 유지 및 지속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약사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와 수가의 부재는 물론 전문약사 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민 부회장은 전문약사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전문약사 인력 및 업무 확대를 통한 약물치료 최적화를 꾀하고 전문약료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전문약사 업무의 기본 원칙과 필수 점검항목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근거 중심의 '전문약사 활동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지목했다.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약사 행위에 대한 가치 제고와 정책 보완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 부회장은 "병원약사 인력 산정 기준 검토와 원활한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문약료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임금 등 제반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다학제 팀의료 수가 신설과 가산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같은 팀의료에서 전문약사가 필수 구성원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방향설정을 통해 병원약사는 최적의 약물치료를 제공해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약의 전문가로서 환자중심의 약료를 책임지는 병원약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병원약사의 핵심기치는 환자안전과 전문성, 소통과 협력, 도전과 열정이 덧붙였다.

한편 민 부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정부 및 약사회 연구과제를 통해 전문약사제도의 개발연구를 진행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약대 6년제 통합교육과정 및 전문약사제도 연계방안 연구를 비롯해 올해 약사 전문성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기여방안 연구 중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연구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의료기관, 지역약국 및 제약산업 약사 등 직역별 약사의 역할 및 전문성의 지속적인 고도화는 물론 약사 전문성의 효과적 적용 및 활용을 위한 전문약사 관련 정책적 개선을 모색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연구과제로는 올해 지역 약국-약사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약사제도 활용 발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ag
#병원약사회 #민명숙 #부회장 #전문약사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75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22 06:16

구입가 미만 판매 확인 시 처분 불가피할 듯

보험당국이 논란이 된 원내 사용의약품 초저가 낙찰(1원낙찰)과 관련,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태파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와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책마련을 요구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발빠르게 행동에 옮긴 것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도매업체 10여곳을 대상으로 최근 기획현지조사를 마쳤다.

주요타깃은 의약품을 초저가로 공급하는 도매업체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이른바 '1원낙찰'을 주도한 업체들이 표적이었던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지적도 있었고, 전문언론에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의 1원낙찰 문제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당국이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급내역 자료 등을 통해 초저가 공급 실태와 구입가 미만 판매여부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입가 미만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관련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앞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일산병원 1원낙찰 문제를 지적한 최혜영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 드린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책임을 통감했었다.

이어 "제약단체, 약사단체 등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적격심사제를 시행해 자격이 없는 유통업자는 들어올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었다.

복지부도 최 의원의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1원낙찰) 발생 원인과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해 현황 파악 및 적격심사 입찰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02

엄태선 기자/승인 2021.11.19 06:30

11월 15품목 추가...3품목은 공급중단 등 대체
'아모잘탄XQ', 'EXONE-A', '아카브' 등 국내사 포진
'소마버트주', '트렐리지엘리비타' 등 다국적사도

 

국내외 제약사들이 최근 새롭게 공급하기 시작한 신약 등이 상급종합병원에 속속 안착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의약품 목록에 15품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새롭게 처방목록코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다만 이중 3품목은 공급중단 등으로 대체된 품목이었다.

먼저 국내사를 보면 고혈압 및 고지혈증 복합치료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미약품의 4제 복합신약인 '아모잘탄XQ'을 비롯해 HK이노엔이 지난 3월 출시한 아토바스타틴 기반 이종질환 복합제 'EXONE-A'이 이름을 올렸다.

또 역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인 보령제약의 '아카브정'과 일동제약의 '텔로스톱플러스정', 대웅제약의 '올로맥스정'이 목록에 추가됐다.

특히 지난 1월 국산신약으로 허가된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신약 '렉라자정'도 포함됐다.

보령제약의 전행성 유방암치료제 '아나스토정'은 대체승인으로, 대원제약의 기관지천식치료제 '대원아미노필린정'과 텔콘알에프제약의 대상포진후 신경통증 완화제인 '엘도카인카타플라스마'은 공급중단에 따른 대체약으로 등록됐다.

다국적제약사는 화이자제약의 말단비대증치료제 '소마버트주'가 신규입성했으며 바이엘코리아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치료제 '뉴베카', 글락소의 중등도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트렐리지엘립타'이 새롭게 목록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유니메드제약의 통증완화제 '아이알코돈정'과 라이트팜텍의 진단-치료목적의 산동에 쓰이는 '마이오가드점안액'을 처방목록에 추가됐다.

또 제이텍바이오팜의 에이즈 성인환자의 CMV망막염치료제인 '비가비르정'이 추가됐다.


Tag
#세브란스병원 #화이자 #한미약품 #이노엔 #글락소 #바이엘 #보령제약 #대원 #유한양행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65

엄태선 기자/ 승인 2021.11.19 06:31

식약처, 신약 등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서 관련 내용 공유

신약 등 재심사를 위한 시판 후 조사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식약처는 18일 신약 등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통해 민원인 질의응답을 공유했다.

식약처의 답변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판후 조사계획서

계획서 실시의 경우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시판 1개월 전까지 식약처에 제출해 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

시판 후조사방법 중 시판 후 임상시험의 경우 이에 대한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식약처로부터 검토회신 받아야 된다.

만약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시판 1개월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판매정지 1개월을 받으며 위반사항 미이행시 2차 판매정지 3개월, 3차 판매정지 6개월, 4차 허가취소 행정처분이 따른다.

효능효과 추가는 재심사대상 품목은 사용성적조사 계획서에 반영해 변경보고해야 되며 RMP 및 재심사대상 품목의 경우 이를 위한 허가변경시 사용성적조사 변경계획서를 포함한 RMP 계획서 변경을 진행해야 된다.

또 기존 시판 후 조사가 완료된 이후 재심사기간을 부여받지 않고 유사 효능효과가 추가로 허가된 경우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효능효과에 대해 재심사기간이 추가로 부여된 경우 기존의 계획서와는 별도로 새로운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다만 '기허가 제형-효능의 재심사기간 명시' 등의 문구를 기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도양수의 경우 보고업소가 변경된 것으로 시판후 조사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 수 조정은 적합하지 않다.

허여서를 근거로 허가된 위수탁품목이나 공동조사가 아닌 회사마다 별도로 조사할 경우 통합분석계획을 계획서에 기술해야 하며 이후 조사대상자 수를 통합해 안전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통합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된다.

◆정기보고서

조사 미실시한 경우 정기보고서에 미실시 사유서 및 해당 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된다.

조사대상자수를 초과해 사용성적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잔여 재심사 기간 동안 정기보고 시 사용성적조사 이외이 자료를 수집해 동일한 양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된다.

허가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로 조사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포함될 수 없으며 별도 항목으로 분석해 제출해야 된다.

판매부진의 사유만으로 조사대상자 수의 조정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해성관리계획에 대한 정기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재심사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최종보고서

계획서에 유효성 평가목표 조사대상자수가 명시돼 있으며 유효성 평가 조사대상자수가 부족한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족한 조사대상자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로 사용성적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백신이나 항암제 모두 이상사례 발생시 조사대상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밖에 재심사 완료일은 결과 통지까지 마친 것으로 보며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대상 의약품은 능동감시나 비교관찰 연구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능동적 감시에는 반드시 시판 후 조사가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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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심사 #질의응답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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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선 기자/ 승인 2021.11.19 06:35

식약처, 신약 등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의약품 재심사를 위한 조사대상자수는 어떻게 산출해야 할까?

식약처는 의약품 재심사의 객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적정규모의 조사대상자수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으로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18일 개정·배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판 후 조사의 적정 조사대상자수를 선정하기 위한 산출 방법과 사례 제시 ▲정기 보고로 제출 가능한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 등이다.

앞서 2020년 12월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개정 시 '고정 조사대상자 수'가 삭제됨에 따라 품목별로 적정한 조사대상자 수를 선정하기 위한 산출 방법과 자료작성 사례를 신설한 바 있다.

여러 업체가 시판 후 조사 등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업체명, 제품명 등 경미한 변경은 별도의 변경 허가 없이 정기 보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심사 대상 및 기간

신약이나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약,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약은 허가 후 6년간이 재심사 기간이다.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약이나 그 밖에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의약품인 경우다.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상시험을 실시해 어린이용 용법-용량을 허가받은 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이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들 의약품의 재심사는 허가 후 4년간이다.

◆조사대사자의 수

의약품의 적응증 등 특성을 고려해 품목별로 산출해 결정하며 산출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자료로 크게 해당 적응증의 유병률, 발생률, 사망률 등 역학적 특징, 해당 품목의 유용성 및 특징, 동일 적응증으로 처방되는 품목의 허가, 급여 및 판매 현황, 해당 품목 급여정보, 해당 품목 사용 예상 환자수, 해당 품목의 안전성 정보, 해당 품목의 조사 가능 예상 대상 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세계 최초 개발된 신약, 외국에서 개발중인 신약, 외국에서 개발돼 허가된 품목으로서 개발국 허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약, 외국에서 개발되어 허가된 품목으로 개발국 외의 사용국이 없는 신약의 경우 3000명 이상으로 조사대상자 수를 설정할 경우 별도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기타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등의 경우 600명 이상으로 조사대상자 수를 설정할 경우도 별도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대상자 수 산출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 중 품목의 안정성 정보는 이상사례의 발생을 95% 신뢰수준에서 파악하고 '3의 법칙'을 활용해 적절한 조사대상자수를 산출해야 된다. 이상사례 발생빈도가 100명 중 1명의 경우 조사대상자 수가 300명, 200명 중 1명은 600명, 300명 중 1명은 900명, 500명 중 1명은 1500명, 1000명 중 1명은 3000명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식약처장의 약물의 처방빈도, 제제-제형의 특성이나 적응증 등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형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 함량차이 등에 따라 2품목 이상을 동일한 계획으로 실시하는 경우,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성분의 주사제와 정제를 투여한 경우 각각의 사용서적조사 대상자의 수로 인정, 동일 의약품이 2개소 이상 허가됐거나 공동개발(공동판매) 등에 의해 여러 업소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조사대상자의 수는 그 각각의 합계로 할 수 있다. 이는 조사방법, 조사내용 및 조사표 등은 업소간에 동일해야 하고 반드시 제조업소명, 재심사 제품명에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타 업소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동일 품목에 대해 다른 업소가 허가를 받아 재심사 기간을 잔여기간으로 받은 경우 잔여기간을 고려한 조사대상자의 수를 산정해 실시할 수 있으며 허가사항 범위내 실시하는 시판 후 임상의 경우 임상시험 개시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임상시험결과를 재심사 조사대상자의 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여기에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투여했다가 일정기간 투약을 중지 후 재투여할 경우 별도의 조사대상자의 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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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심사 #신약 #시판후 조사 #조사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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