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29 07:28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사업이 이른바 '칼과 방패'의 싸움으로 비화된지 오래다. 제약계가 과거와 달리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이나 손실 방어에 나서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 뒤에는 강력한 후원자인 로펌이 자리한다.

약제소송은 잘 알려진 것처럼 김앤장이 판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장, 율촌, 세종 등 유수 법무법인들이 합을 겨루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른바 헬스케어팀을 신설하기 위해 제약, 심사평가원 등의 전문인력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말도 돈다.

대형로펌의 이런 움직임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예고돼 있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각종 재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특허만료 성분을 대상으로 한 해외약가비교 재평가는 약제소송의 최대 관심처이기도 하다.

그런데 좀 황당한 지점은 이 소송이 이기는 싸움보다는 질 가능성이 있어도 처분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포함한다는 데 있다. 바로 정부와 국회가 대책마련에 몰두해 온, 또 외견상 무분별해 보이기도 하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이다.

복지부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소송 및 집행정지 현황'을 보자. 최근 10년간 제약사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소송은 59건인데, 이중 상당수(40건)는 2018년 이후 제기됐다. 또 이런 소송에는 대부분 집행정지 신청이 수반된다.

가령 2018년 이후 소송 40건 중 2건은 취하되고, 38건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 36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나머지 2건은 미신청과 기각이 각각 1건 씩이었다.

법원이 약제소송에서 집행정지에 '호의적'인 건 근본적으로는 현행 약가제도의 미비점에서 기인한다. 복지부도 건정심 자료에서 "법원은 약가인하 등 집행 시 제약사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있다. 약가조정 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되더라도 제약사가 입은 손실에 대한 구제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이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는 상당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가 추정한 2018년 이후 집행정지에 따른 약가인하 지연(36건)으로 발생한 재정손실은 약 4천억원에 달한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제소송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과 복지부가 내년 상반기 시행목표로 도입하겠다고 건정심에 보고한 환급제도는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환급'이라는 구제장치를 마련해서 집행정지 인용요건의 토대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2월 중 입법절차를 마치고, 내년 6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보고한 환급제도가 이 보다 빨리 시행될지, 시기를 맞출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집행정지 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취지에 비춰보면 법 시행보다 복지부 환급제도 도입이 선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제도 도입 효과는 최근 10년간 제기된 21건의 소송 중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오리지널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에 가장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을 경우 실익(약가인하 지연)이 없어지기 때문에 2018년 이후 급증한 관련 소송은 대폭 감소하거나 없어질 수 있다. 정부와 보험자 입장에서는 제도도입 초기부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다.

물론 환수환급제도 자체가 '완전한 해법'이 되는 건 아니다.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확대는 또다른 소송을 예비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정부가 시쳇말로 '허점'을 만들지 않고 보완하더라도 당장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제약사들의 저항(소송)은 피해가기 어려운 수순일 것이다.

결국 더 요구되는 건 일련의 재평가에서 제약계의 수용성을 높이는 정부와 보험당국의 노력과 배려다. 특히 환수환급제도는 징수금과 환급금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반발을 살 수 있고, 자칫 또다른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환수환급제도 연착륙과 기등재의약품 재평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칼과 방패'의 싸움을 그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느슨한 형태의 간담회나 설명회보다는 정부와 제약계로 구성된 좀 더 타이트한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52

문윤희 기자/ 승인 2021.11.29 06:15

 

대선 겨냥 약료경영학회 정책토론회서도 거론
안기종 대표 "생명과 직결된 신약, 공급과 행정절차 달리하자는 것"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가 신약의 우선 등재 절차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등재 후평가'는 개념상 '선등재-후정산' 제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가 말하는 신속등재제도는 생명과 직결된 약제에 한해 공급(환자 접근성)과 급여평가 절차를 분리해서 '임시가격(A7최저가 등)'으로 일단 환자가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등재절차는 다른 약제와 동일하게 밟자는 의미라고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기획세션 '약사 정책의 현주소와 미래를 논하다'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약이 효과가 뛰어나고 대체제가 없으면 최우선으로 급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된다"면서 "현재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면제제도는 접근성 보장 제도는 맞지만 환자가 원하는 신속 급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약계 일각의 주장은 선등재후정산에 가깝다"면서 "우리가 말하는 신속등재제도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은 공급과 행정절차를 분리해서 일단 환자가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했다.

그는 "글리벡이나 킴리아 같은 약은 먼저 사용하게 해주고 행정절차는 지금과 같은 절차를 거치든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있는데도 신약의 신속사용이 안 되고 있다"면서 "심평원 등은 인력 부족으로 (행정절차가)늦어진다고 말하는데 (이런 건)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네릭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지만 가격이 높은데도 왜 이걸 떨어뜨리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정부의 의지나 담당자의 의지(에 달리 문제인거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안기종 대표는 약사현안으로 '약사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방은 의사가 하지만 약물감시 등 약사가 해야 할 영역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환자가 약을 제대로 복용하도록 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약사의 역할인데 이를 잘 하지 못하고 있어 약의 전문가라는 권한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약품 공급과 관련해서는 '희귀의약품센터'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기종 대표는 먼저 리피오돌 공급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약가를 인상하기 위해 공급 중단을 일으켰다고 알고 있다"면서 "회사에서 보건당국에 특허가 없는 약이니 만들 수 있으면 만들라는 말까지 했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얼마나 빨리 약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희귀의약품센터가 인력이나 인프라가 약한데 약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강화하려면 인력을 확충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고가약, 신속 등재 전향적 고민 필요

이날 언론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뉴스더보이스 최은택 대표는 초고가약의 신속등재를 전향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약의 가격 유지를 위해 '코리아패싱'이 이뤄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가치에 기반한 급여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먼저 신약의 급여등재와 관련해 "키트루다와 같은 약은 효과가 좋은데 비용 때문에 아직도 다음 단계(경제성평가소위원회 등)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추가 비용이 여전히 걸림돌인데 이렇게 환자 접근성이 저해되는 상황을 방치만 해서는 안된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고가약제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도나 경평면제제도가 있긴하지만 환자단체 주장처럼 생명과 직결된 약제에 대해서는 신속 등재가 가능하도록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추가 재정비용이 큰 약제의 경우 초기투약비용 분담을 사실상 강제해서라도 이 부분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허가 지연이나 '코리아패싱'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현 급여등제제도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약제 급여정책을 논하면서 고려해야 할 이슈"라고 했다.

최 대표는 결과적으로 "고가약제나 생명과 직결된 약제의 신속 등재는 제약사의 적극적인 재정분담 노력도 요구된다. 내년도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오늘 약료경영학회가 폭넓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는데 평상시에도 학회가 전문가집단으로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DUR점검의무 위반 시 벌칙도입 입법이나 제약사의 재정분담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 등을 통해 정책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ICER,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김준수 한국애브비 전무

제약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준수 한국애브비 전무는 ICER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낮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무는 "ICER가 낮다는 근거가 없다는 발제자(배은영 교수)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등재율이 개선돼서 ICER가 낮지 않다고 보기에는 숨어 있는 상황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험분담제를 개선하고 확대하자는 제안은 신약의 도입과 환자의 접근성을 함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네릭 가격과 관련해서는 "가격은 더 낮추고 이를 통해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신약에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고 제네릭은 통제하다 보면 제약사에게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시그널이 가게 되고 이것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등재후평가와 관련해서는 "심평원, 공단 순으로 심사를 하는데 순서만 바꿔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약제는 다양한 재정분담 방안을 고려해 관리하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이라면서 "맞춤형 급여모형을 통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공급부족, 정부-기업 연대 필요

이상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의약품 공급 부분과 관련해 정부와 기업의 연대나 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한 박자 늦은 정보의 모니터링으로는 공급부족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기업의 참여와 의무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원 교수는 "의약품은 기술발전과 공급망에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면서 "정부는 무역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한 박자 느린 정책을 펴고 기업의 참여와 의무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의 리스크는 순식간에 변화하기 때문에 제약기업과 수출입업자 등 공급자로 하여금 광범위하게 의무를 부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면서 "원부자재 분석을 해봐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일부 한 두 국가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이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의약품 생산과 제조 전문성을 가지면서 실질적 행정력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 전문성 강화 방안, 체계화된 접근 필요


김수경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경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약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경 선임연구위원은 "항암제 급여가 확대되면서 임상에서 약사가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면서 "현재 항암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약사 인력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고, 무균조제실 등 환경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약사인력이 적절히 이용되고 있는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환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처방에서 복용까지 약사의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디지털헬스케어가 도입되는 이 시점에서 약사가 환자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인 정보 시스템과 방문서비스를 연결하는 포괄적인 의약품 전문 플랫폼을 만들어 일선 약사들이 잘 짚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시스템 적용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에서 흔하게 저지르는 오류를 모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환자 정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약사의전문성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Tag
#급여등재 #초고가약제 #필수의약품도입 #약사정책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약사정책 #위험분담제 #선등재후평가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49

엄태선 기자/  승인 2021.11.26 06:52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소매업자 자체폐기방법과 주의사항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관련 온라인 교육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투약-조제하고 남은 마약류 잔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사제 0.6앰플 처방시 1앰플을 투약하고 남은 잔량 0.4앰플, 경구제 0.6정 처방시 1정을 이용해 0.6정을 조제하고 남은 0.4정을 뜻한다.

마약류취급자는 남은 마약류 잔량을 투약조제보고의 '사량후폐기량' 항목에 입력해 보고하면 된다.

그럼 자체 폐기방법은 어떠할까.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 희석 등 마약류를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하면 된다. 마약류취급자와 1인 이상 직원 입회해 폐기하고 자취 폐기 후 그 근거자료인 폐기내역, 사진 등을 2년간 보관하면 된다.

다만 주의사항은 있다. 자체폐기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관할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해야 하는 마약류가 있기 때문.

개봉한 주사제가 취급처방과 함께 약제실에 반납된 경우, 폐업시 남아있는 마약류 재고, 유효기한 경과-유효기한 경과 임박한 마약류는 반드시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해야 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


Tag
#마약류 #폐기 #자체 #신고 #의약품안전관리원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25 18:31

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 추진...집행정지 기각 약제 대상
건보공단 산하에 손실산정위 신설
의원발의 관련 법률안 상임위 통과

국회가 이른바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제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환급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소송결과에 따른 환급제도 도입방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국회 법률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법률 개정·시행 전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해 현행 법령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약제 소송에서 약가조정 등이 위법해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건보 재정손실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세부내용은 이렇다.

대상 소송=제약사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가 기각되고, 본안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정부 패소, 제약사 승소)다.

대상 처분=약가 조정, 급여정지·제외, 급여범위 축소, 선별급여(본인부담율 변경) 적용 등 약제 처분 전체가 해당된다.

주체·권한=요건에 해당 시 건보공단이 제약사에 손실액을 지급하도록 기속행위(의무)로 규정하게 된다.

손실액 산정기준=약가 조정의 경우 조정 시행일부터 인용판결 시까지 조정 전후 공단부담금의 차액분이다. 급여 제외·정지, 급여범위 축소는 생산 시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60%)을 고려해 직전 기간 요양급여비용의 40%로 설정됐다.

선별급여의 경우 직전 기간 동안 청구량 변화를 고려, 적용 전후 공단부담금의 차액분으로 정했다. 산정된 손실액에는 소송기간 동안 법정 이자율이 가산된다.

손실액 지급 방식=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약가인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절차=판결이 확정되면 제약사에 통보하고 건보공단 산하에 신설되는 손실산정위원회가 손실액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약가인상의 경우 건정심 보고 전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절차가 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시에 반영해 12월 중 입법·행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88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25 18:29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중증화농성한선염 등 39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중증 보통건선은 등록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를 적용받고 있는데, 산정특례의 경우 입원·외래 0%∼10%로 환자부담비율이 훨씬 낮다.

의결내용을 보면, 먼저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신규 지정된다. 해당 질환은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이며,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31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6개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086개에서 1123개(2개 진단명 통합)로 늘어난다.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은 개선된다.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6개월 치료 후 중중도(체표면적 10% 이상, PASI 10점 이상)를 확인해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광선치료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들의 산정 특례 신규 등록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다. 산정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3개월간 주당 2회 빈도로 누적 24회의 광선치료가 필요한데, 20~30대 환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게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신치료는 면역억제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광선치료(PUVA, UVB) 두 가지 요법이 있다.

중증 건선 산정 특례 재등록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효과 있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치료 중단 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2

 

첨부파일 : 산정특례 대상 추가 희귀질환 목록(39개).hwp

문윤희 기자/ 승인 2021.11.25 06:11

"의료진 신뢰·적극적 치료 태도·부작용 정보 전달 중요"
종양내과학회, 항암치료의 날 맞아 ‘환우의 날’ 행사 진행

“수십명의 의료진이 환자 한 명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치료방법을 찾는다. 의료진을 신뢰하고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원하는 삶의 경주를 잘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24일 대한종양내과학회가 개최한 제4회 항암치료의 날 행사에서 박근칠 삼성서울병원 명예교수, 김성배 서울아산병원 교수, 박영석 서울삼병원 교수는 각각 폐암, 유방암, 대장암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며 “항암치료는 새로운 약제의 도입과 다학제협진을 통해 진일보한 치료성적을 내고 있다”면서 “의료진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다면 좋은 치료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박근칠 명예교수는 폐암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폐암은 진단에서 조직검사가 중요한데 조직검사를 하더라도 분자유전학적 검사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이는 의료진의 실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환자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신약이 나와도 이를 사용하려면 환자에게 맞는 지 여부를 보기 위해 조직검사를 해야 하고, 영상 검사상 암이 줄어들었어도 조직검사를 실시해 완치여부를 봐야 한다”면서 “폐암은 치료과정에서 잦은 진단검사로 일부 환자는 후유증을 겪기도 해 의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박 명예교수는 “그러나 환자 각 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는 진단검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폐암 치료는 다른 암과 같이 모든 분야 전문가가 협업을 한다. 환자 한명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다수의 의료진이 팀워크를 한다”고 덧붙였다.

임상시험과 관련해서는 “많은 왜곡이 있지만 임상시험은 환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설명서를 보험 약관을 읽듯 꼼꼼히 읽어보고 의료진에게 충분한 정보를 들어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방암 강연을 맡은 김성배 교수 역시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치료에 임할 때 치료 성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전이성 유방암은 완치를 바라보는 시대가 됐다. 환자를 위해 의료진들이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 의료진의 수준 역시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치료가 있으면 협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을 신뢰하고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치료를 해서 원하는 삶의 경주를 잘 완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상 참여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치료제들의 임상에 적용되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참여하라”고 권했다.

김 교수는 “치료과정에서 약물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 과정에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은 다 있다”면서 “부작용 경험을 요약해서 의사에게 전달하면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료에서 환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서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 치료시 고려사항은 전이 부위, 전이 범위, 호르몬수용체 상태, HER2 상태, 재발 시기, 연령, 폐경, 표적치료제 유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 살피지만 환자와 논의를 통해 치료를 결정한다.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치료 순위가 결정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박영석 서울삼병원 교수

대장암 강연을 맡은 박영석 교수는 “다른 암종과 마찬가지로 대장암 역시 처음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워 한다”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종양내과 선생들과 함께 꾸준히 치료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 교수는 “대장암 역시 다학제를 통해 환자 한명 한명을 두고 여러 의료진이 최선의 선택을 해나간다”면서 “의료진이 제시하는 치료 수순을 겁내지 말고 잘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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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항암치료의날 #대장암 #폐암 #전이성유방암 #박근칠 #김성배교수#박영석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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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승인 2021.11.25 06:10

남인순 의원안에 김원이 의원안 반영 법안소위 통과
요양기관 환자본인확인 의무화 법안도
CSO 신고제 도입 약사법 등 심사 못해

이른바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4일 가뿐히 넘어섰다. 이어 25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가 손발을 맞춘 탓인지 그야 말로 속전속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병합심사된 2개 법률안 중 기본 토대가 된 남인순 의원 법안은 발의된 지 일주일만에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2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환수환급법안 등 총 12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상정해 이중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강병원 의원 법률안을 뺀 11건을 '대안'으로 묶어 의결했다.

환수환급법안의 토대가 된 남인순 의원 법률안은 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의 급여여부, 급여범위, 상한금액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복지부장관의 약제관련 직권조정에 대해 제약사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발생한 손실을 건보공단이 제약사에 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24일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25일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직권조정은 오리지널 특허만료와 제네릭 등재, 기등재약 재평가 등에 따른 급여삭제, 급여정지, 약가인하 등을 포괄하는데, 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대한 처분은 남 의원 법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남 의원안은 또 급여제외나 급여정지 등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손실액 상한을 설정했다.

제2법안소위는 이날 남 의원 법률안에 김원이 의원 법률안에 담긴 리베이트 적발약제를 환수환급 대상 처분에 추가하는 선에서 환수환급법 내용을 건강보험법개정안 대안에 반영했다. 시행일도 남 의원 안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해졌다.

이날 함께 심사돼 건강보험법개정안 대안에 반영된 법률안은 강병원 의원의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 정춘숙 의원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전액환수 근거 마련 법안, 허종식 의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명문화 법안, 신현영 의원의 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 허용 법안, 박완주 의원의 산전·산후관리 급여 적용 법안, 이용호 의원의 본인부담상한액 통보 법안 등이 있다.

보건복지위는 제2소위를 통과한 이 대안을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따라서 법사위가 특별히 문제를 삼아 발목을 잡지 않는 이상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환수환급법안은 이르면 내년 6월 하순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간호사 별도법안 심사가 길어지면서 이날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던 약사법개정안과 의료법개정안은 심사되지 못했다. 약사법개정안에는 김성주 의원의 CSO 신고제 도입 법안, 강병원 의원과 서정숙 의원의 병원 지원금 처벌 강화법안, 김도읍 의원과 정춘숙 의원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법안, 인재근 의원의 면대약국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법안 등이 포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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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희 기자/승인 2021.11.24 15:56

“환자 개인에 맞는 맞춤 치료해야 치료 성공률 높여“
“조직검사·액체생검 등 검사 성공 확률 낮을 수도“


박근칠 서울삼성병원 명예교수가 23일 열린 제4회 항암치료의 날 환우행사 프로그램에 참석해 폐암 맞춤 치료 바로알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모습

국내 폐암분야 명의인 박근칠 서울삼성병원 명예교수가 폐암 치료를 위해 다학제 협진과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자 개개인에 맞춘 ‘맞춤치료’를 다학제로 접근해야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

또 폐암의 경우 재발이 잦고 전이도 많아 추가적인 조직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칠 명예교수는 23일 서울 오크우드호텔과 온라인 생방송으로 동시 진행된 제4회 항암치료의 날 환우행사 중 ‘폐암의 맞춤 치료 바로알기’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나의 경우 폐암의 진단에서 조직검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환자가 유전학적으로 어떤 유형에 속하는 지를 먼저 살펴보고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명예교수는 “검사 방법은 경피적 세침 생검, 기관지 내시경 등을 사용하며 조직검사를 시행하더라도 분자 유적학적 검사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환자 10명 중 4명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의료진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직검사를 시행하더라도 분자 유전학적 결과 도출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고 설명했다.

치료제 발전에 따른 환자 치료 성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여전히 치료제 내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근칠 명예교수는 “이레사의 경우 표적치료제 시대를 연 약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하지만 1세대 약제는 내성이 출연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성 출현 시 다음 치료 결정을 위해 재검사가 권유되는데 내성 기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환자들이 검사를 또 해야 한다고 말하면 나는 체질이 변해 다른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치료제들이 좋아지면서 생존율을 높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내성(문제)은 안고 있고, 표적치료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표적치료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각기 환자에 맞는 치료 방법이 달라 의료진 입장에서는 최적의 치료를 위해 다학제로 접근해 최상의 치료 방법을 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 시 임상연구 참여에 대해서도 박근칠 교수는 환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명예교수는 “실질적으로 폐암치료 영역에서 개발 중인 약제들이 있다”면서 “임상시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있지만, 보험 약관을 보듯이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 내용을 꼼꼼히 보고 궁금한 것은 의료진에게 물어봐서 (참여 여부를)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폐암치료는 기존 표적 치료에 있어 한계가 있고, 임상 수요도 있을 수 있다”면서 “병원 담당 교수에게 관련된 임상이 있는지 물어보고 충분한 정보를 얻어 새로운 치료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학제 협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폐암 영역은 다른 암종도 마찬가지지만 의사 한명이 독불장군처럼 치료 할 수 없다”면서 “모든 분야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한 환자의 최선의 진료를 위해 팀워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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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준 기자/승인 2021.11.24 06:21

메디케어 급여 및 약가정책 변화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첫 대체가능 바이오시밀러 셈글리가 2가지 약가로 출시된다.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메디케어 급여와 약가정책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비아트리스는 먼저 셈글리라는 브랜드로 출시되는 고가 라인업은 3mg*5개 팩단위 제품에 대해 404.04달러, 저가 제품은 인슐린 글라진으로 표기돼 147.98달러로 출시한다. 또 바이알당 가격은 셈글리 브랜드는 269.38달러, 저가제품은 98.65 달러다.

오리지널인 란투스의 가격이 팩단위 425.31달러, 바이알 283.56달러라는 점에 비교하면 고가 라인업은 오리지널과 약가 차이가 단 20달러 전후로 크지 않다.

이같은 약가정책의 표면적인 이유는 민간보험사와 약국혜택관리업체(pharmacy benefit manager), 약국간의 리베이트 구조에 기인한다.

즉 고가 라인업은 민간보험사를 포함함 유통라인에 오리지널 품목보다 충분한 리베이트를 제공, 처방 변경과 대체를 유도하는 한편 급여권 밖 또는 리베이트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저가라인업을 제공, 환자부담을 줄이는 투트랙 전략이다.

인슐린의 오리지널 제품군이 브랜드 고가라인업과 저가 PB제품 또는 제네릭 버전을 동시 출시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상황에 맞춰,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그러나 비아트리스가 준오리지널 수준의 고가 전략을 펼치는 이유의 설명하기엔 충분치 않다. 불가피한 선택한 고가 전략 이유는 사실 따로 있다. 어떻게 변화할 지 모르는 메디케어와 메디게이트 관련 인슐린의 급여와 약가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하원을 통과한 BBBA법안(더나은 재건법)에서는 메디케어 관련 인슐린의 급여확대와 관련 당뇨환자의 인슐린 투약관련 환자의 월 약제비 부담을 월 35달러로 낮추도록 했다. 이와함께 모든 의약품에 대해 물가상승률 이상 약가 인상시 패널티를 주는 법안이 맞물려 있다.

즉 첫 대체조제 바이오시밀러 셈글리의 출시 시점이 급여 및 약가정책 변화의 직전이라 처음부터 낮은 약가 책정시 인상 등 조정을 통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인 셈이다.

인슐린치료제 시장은 오리지널 약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월 100~150달러 전후의 환자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메디케어에서 본인부담을 일괄적으로 월 35달러 이하로 낮추게 될 경우 낮은 약가로 환자부담을 줄여준다는 바이오시밀러의 장점이 완전히 희석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100달러 선인 오리지널과 30달러 전후인 셈글리의 본인부담액에 대한 현재 차이가 어떻게 변화 할지 판단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메디케어 인슐린 본인부담 인하 정책이 민간보험사의 정책에 어떤 변화를 미치게 될지도 살펴야 한다.

비아트리스 입장에서 아무리 저렴하게 셈글리 출시해도 오리지널과 본인부담금 차이가 크지 않아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구조까지 고려해야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인슐린 관련 메디케어 급여정책의 변화를 확인한 이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약가로 조정하는 수순을 밟기 위한 첫 단계로 해석된다. 이같은 분석은 최근 열린 접근가능 의약품협회(AAM) 심포지엄에서도 일부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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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선 기자/승인 2021.11.24 06:23

지난 3분기 25개사 228억원 달해
전년동기 181억원 대비 26% 증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선 국내 제약사들이 사회환원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25곳이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누적 228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이는 사회에 기부금으로 내놓은 금액으로 전년동기 181억원 대비 47억원이 늘었고 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10억원 이상을 기부한 제약사들은 한미약품을 비롯해 테라젠이텍스, 한국콜마, 휴젤, 동국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하나제약, 유나이티드제약이 명단에 올랐다.

특히 한미약품은 최고액뿐만 아니라 기부행렬을 줄이지 않았다. 35억원을 기부해 전년동기 29억원 대비 19%를 증가해 타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테라젠이텍스는 가장 높은 증가액과 증가율을 보였다. 28억원으로 전년동기 1억원 대비 무려 1939% 증가했다.

한국콜마는 25억원으로 전년동기 15억원 대비 66%, 휴젤은 21억원으로 전년동기 9억원 대비 125%, 동국제약은 21억원으로 전녀동기 20억원 대비 6% 늘었다. 꾸준한 환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녹십자는 18억원으로 전년동기 10억원 대비 74% 증가한 반면 유한양행은 11억원으로 전년동기 12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하나제약은 11억원으로 4억원 대비 153%, 유나이티드제약은 10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한독은 9억원, 종근당 8억원, 일동제약 7억원, 보령제약 5억원, 광동제약과 대원제약 4억원대를 기록했지만 보령제약을 제외하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이밖에도 삼진제약 3억원, 안국 2억원, 동화약품과 휴온스, JW중외제약, 셀트리온제약은 각 1억원대의 기부금을 나타냈다.

환인제약은 7400만원, 일양약품 4800만원, 신풍제약 1700만원, 이연제약 1000만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그쳤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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