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승인 2021.09.27 06:10

보건복지부, 세부운영지침 공개...6월30일 기준 등재약 대상
국공립 뺀 9만7763개 요양기관 청구가로 가중평균 산출
퇴장방지약 등 3741개 품목 약가인하 제외
혁신형 제약 품목, 인하율 최대 85% 감면

정부가 격년제로 실시되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다. '기준상한금액'은 올해 6월30일 등재가격.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기관 청구가격의 가중평균가를 약제별로 산출해 '기준상한금액'보다 가중평균가가 낮으면 가격을 조정하는 게 골자다. 혁신형 제약기업(45개사) 제품과 주사제는 산출된 인하율에서 일부 감면해준다.

일부 변경 내용도 있다. 동일 제약사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 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의 동일 여부에 따른 조정 기준인데, 종전에는 해당 제품의 가중평균가격이 다를 경우 제일 낮은 가중평균가격으로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했던 것을, 올해 기준에서는 해당 제품들의 청구량 및 청구금액을 합산해 가중평균가를 산출하고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이 같이 공개했다.

실거래가 조사대상 요양기관=올해 6월30일 기준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설립구문이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3817개)과 조사기준일(6월30일) 당시 폐업한 요양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대상 요양기관은 전체 9만7763개 중 9만3946개(96%)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3개, 종합병원 261개, 병원 1363개, 요양병원 1387개, 정신병원 215개, 의원 3만3446개, 치과병원 225개, 치과의원 1만8441개, 조산원 18개, 약국 2만3586개, 한방병원 439개, 한의원 1만4532개 등이다.

실거래가 조사대상 약제=요양기관이 2020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진료일자 기준, 1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 의약품 및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분류번호 431), 인공관류용제(분류번호 340)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신규 등재된 의약품 중 양도양수된 의약품은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저가의약품 1190개(내복 740개, 주사 337개, 외용 113개), 퇴장방지 651개, 마약 및 희귀 410개, 신규등재(양도양수 제외) 1564개, 상한금액 인상 8개, 방사성의약품 81개, 인공관류용제 124개, 산정불가 65개 등 4093개가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유형 중복을 제외하면 3741개로 6월30일 기준 전체 등재의약품 2만5835개 중 약 14.5%가 해당된다.

가중평균가격 산출=조사 대상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 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단 ▲포괄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행위별 청구가 아니거나 품목별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약제 청구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 청구량 5미만 등 청구오류로 생각될 수 있는 경우 등은 가중평균가격 산출 시 제외된다.

상한금액 조정기준=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한다. 인하율은 10% 이내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산출된 인하율의 30%가 감면되는데, 2020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의 경우 50%로 감면률이 더 높게 적용된다.

여기다 주사제의 경우 추가적으로 인하율 30%를 감면해준다. 혁신형 제약기업 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R&D 투자액이나 투자비율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주사제는 인하율의 최대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조사기준일 이후에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아진 경우 기준상한금액과 인하 시점의 상한금액의 차이는 인하하는 금액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인하시점 상한금액이 가중평균가보다 높으면 가중평균가까지 인하하고, 인하시점 상한금액이 가중평균가와 같거나 낮은 경우 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저가의약품은 기준금액까지만 인하된다. 기준금액은 내복제 70원, 내복액상제 150원, 외용제 1000원, 1회용 외용제 150원, 주사제 700원이다.

다만,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mL, 1g, 1mCi 등)로 등재되거나 최소단위 상한금액이 표시된 제품은 저가의약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하율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성분·제형·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제품 중 최소단위 상한금액으로 표시된 품목의 경우 최소단위당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해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약제 상한금액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달리 산정된 경우나 약가 사후관리제도(기등재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 및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조정 등)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각 약제별로 산출된 가중평균가가 인하한다.

동일 제약사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 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의 동일 여부에 따른 조정 기준은 변경됐다. 종전에는 해당 제품의 가중평균가격이 다를 경우 제일 낮은 가중평균가격으로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했는데, 올해 기준에서는 해당 제품들은 청구량 및 청구금액을 합산해 가중평균가를 산출하고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약제 상한금액 산정,조정 및 가산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달리 산정됐거나 약가 사후관리제도(기등재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 및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조정 등)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각 약제별로 산출된 가중평균가로 인하한다. 또 낮은 함량 제품의 금액은 높은 함량 제품의 금액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중평균가격 산출자료 사전 열람=실거래가조사 평가결과 안내 후 업체별 가중평균가는 행정정보공개청구 및 방문열람을 통해 사전 열람 가능하다.

행정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열람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방문열람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추진일정=복지부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안)을 10월 넷째주에 안내하고, 가중평균가격 자료 열람 및 의견 제출 기준은 11월 첫째주로 정했다. 제약사 제출 의견 검토기간은 11~12월이다.

이어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안)은 12월 셋째주에 안내되고, 그 다음 주인 12월 넷째주 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 약가인하가 시행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77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8.23 06:06

유케이케미팜 트리손키트주사 등...최대 47.6% 인하

허가사항 변경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12월16일 재평가 계획이 공고된 유케이케미팜의 항생제 키트주사들이다.

이들 약제는 허가당시 첨가제인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으로 분류돼 복합제로 허가받았다가 이후 2018년 7월 식약처가 염화나트륨을 등장화제로 변경해 단일제로 바뀌게 됐다.

유케이케미팜은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약가재평가를 추진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신설한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관련 규정 중 허가변경 내용을 적용한 첫 사례여서 관심을 모았었다.

같은 성분의 후발약제들은 허가당시부터 단일제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영향은 없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유케이케미팜 키트주사 8품목에 대한 재평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 1일자로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인하율은 평균 30.5%, 품목에 따라 최저 15.8%에서 최대 47.6%까지 분포한다.

품목별 인하율은 타고닌키트주 21.8%, 페라설주 29.2%, 치암키트주사 40.9%, 이미실키트주사 47.6%, 메타키트주사 44.1%, 트리손키트주사 27%, 트리손키트2그람주 15.8%, 테탄키트주 17.5%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재평가 공고에서 "약제의 주성분 등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사항이 변경돼 재평가를 거쳐 상한금액을 조정한다"고 설명했었다. 주성분 중 생리식염수가 등장화제로 변경돼 복합제에서 단일제로 지위가 변경된 제품에 대해 등재당시 복합제 가격을 받았던 걸 단일제 가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2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8.23 06:08

복지부, 기등재약 107품목 급여 조정...아픽사반 제제 대거 비급여로

허가서류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대웅제약의 라니티딘 복합제 알비스D정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목록에서도 삭제된다.

제뉴원사이언스의 반코마이신 제제 반코트리신주는 건강보험공단과 합의사항 미이행으로 급여등재 결정이 취소된다. 또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비엠에스와 화이자의 아픽사반 제제 제네릭들이 대거 비급여로 전환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 107개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급여삭제 사유와 품목 수는 품목허가 취소 1개, 자진취하 35개, 유효기간 만료 11개, 수출용 전환 3개, 양도양수 30개, 비급여 조정신청 수용 26개, 급여결정 취소 1개 등이다.

허가취소로 급여에서 퇴출되는 약제는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알비스D정이다. 식약처가 8월3일자로 허가취소했고,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되게 됐다.

종근당 루이아솔주와 리파믹스주, 한국얀센 스포라녹스캡슐 등은 수출용으로 전환돼 국내 판매가 불가능해졌고, 이를 반영해 급여목록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삼진제약 엘사반정2.5mg, 한미약품 아픽스반정2.5mg,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정2.5mg 등 아픽사반(오리지널 엘리퀴스) 제네릭들은 해당 업체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무더기 비급여로 조정된다.

올해 5월1일 신규 등재된 반코트리신주 1g과 500mg은 급여등재 결정이 취소된다. 건보공단과 등재협상 과정에서 생산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해서 퇴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뉴원사이언스 측은 회사 내부사정으로 자재입고 및 포장작업 등이 불가하다면서 7월29일 급여등재 자진 취소를 요청했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7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35 

 

약국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근절 입법·신고활성화 검토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정부가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과 신고활성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약사단체는 현 법령으로는 적발이나 (자진)신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처벌대상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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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8.05 06:3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통해 개선방안 논의
대한약사회 "처벌대상 확대, 신고자 처벌경감 필요"
진료지원인력, 9월 공청회 후 시범사업 방향 재논의
수술전 동의 대상자 법정대리인 확대도 추진

정부가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과 신고활성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약사단체는 현 법령으로는 적발이나 (자진)신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자 처벌을 경감하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10시 상연재 컨퍼런스룸(서울 중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갖고,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계획, 의료법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약국의 병원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와 관련,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청회에는 복지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의료법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 의료법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은 민법상 부모 등, 그 외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최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한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해서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이 필요하다고 약사회가 제안했다.

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은택 기자/승인 2021.08.03 07:45

심평원,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이번주 약평위 안건으로
선별급여 없이 '급여삭제' 가능성 높은 듯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 된 생약제제 4개 성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심사평가원은 올해 1차 본평가 대상이 된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4개 성분 약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는 5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린다.

앞서 지난 7월30일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재평가 결과를 사전 검토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 검토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4개 성분 모두 선별급여 없이 급여 삭제로 평가됐다는 후문이다.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해당약제 청구액 규모는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엔테론 등) 450억원, 아보카도-소야(이모튼캡슐) 390억원, 빌베리건조엑스(타겐에프연질캡슐 등) 220억원, 실리마린(레가론캡슐 등) 236억원 등 약 1300억원. 해당 약제들이 실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 연 1300억원의 건강보험 약품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단일제제의 3분의 1수준이다.

심사평가원 재평가 결과는 약평위 심의를 마치면 해당 업체들에게 통보되고,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시 약평위에 올려져 최종 확정된다. 이후 공은 건강보험공단 협상으로 넘겨진다.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하면 건정심을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되는 시점은 이르면 오는 12월, 늦어도 내년 1월경이 될 전망이다.

한편 당초 재평가 대상이었던 은행엽엑스 제제와 포도엽추출물은 제외돼 급여권에 남게 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5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22 07:11

영진 펠프스-유영 벰폴라-명인 명도파-한림 로디엔티
유영 유스메졸디알-대원 에스오텍디알

"제네릭이어도 괜찮아."

오는 8월1일에는 퍼스트제네릭으로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들이 유독 많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퍼스트' 딱지가 붙은 제네릭들이 8월1일자로 줄줄이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오리지널사 입장에서는 강력한 도전자와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우선 대원제약의 골관절염치료제 펠루비정 퍼스트제네릭인 영진약품의 펠프스정이 신규 등재된다. 혁신형제약 가산을 받아 상한금액은 122원으로 정해졌다. 내년 2월24일까지 우선판매품목허가도 보유하고 있어서 제네릭 시장에서는 당분간 독주체제를 유지한다.

로슈의 파킨슨병치료제 마도파정 제네릭인 명인제약의 명도파정도 급여권에 새로 진입한다. 레보도파와 염산벤세라지드염산염 복합제인데, 마도파정은 1992년 국내 시판 허가를 받고 무려 30년간 시장독점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도전자를 만나게 됐다. 명도파정 상한금액은 206원이다.

한미약품의 에스오메프라졸 서방제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 후발약제인 유영제약의 유스메졸디알서방캡슐과 대원제약 에스오텍디알서방캡슐도 동시에 신규 등재된다. 각각 2개 함량 제품 씩 4품목이며, 상한금액은 20mg 기준 유스메졸 990원, 에스오텍 587원이다. 두 약제는 유영제약이 생산을 맡아서 에스오텍은 기준요건 1개 충족으로 기등재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의 85%로 산정됐다.

S-암로디핀과 텔미사르탄 복합제인 한림제약 로디엔티정 4개 함량제품은 2013년 허가된 종근당 텔미누보에 이어 8년만에 나오는 같은 조합의 복합제다. 한림제약이 약가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해 로디엔티정은 40/2.5mg 681원, 40/5mg 805원, 80/2.5mg 823원, 80/5mg 945원에 등재된다. 한림은 S-암로디핀 단일제인 로디엔정도 보유하고 있다.

머크의 난임치료제 고날에프펜의 바이오시밀러인 유영제약의 벰폴라프리필드펜(재조합인간난포자극호르몬) 4개 함량 제품도 신규 등재된다. 헝가리 게데온이 개발한 제품을 유영제약이 도입했는데, 지난해 10월29일 국내 시판허가와 함께 우선판매권도 획득했었다. 하지만 급여는 우판권 기간 종료(7월29일) 이후인 8월1일부터 적용받게 됐다.

한편 8월 신규 등재되는 산정약제는 총 55개다. 부광약품 치과구강용약인 헥사메딘액0.12%도 209원에 신규 등재된다. 동일제제가 퇴장방지의약품이어서 최고가와 같은 약가를 받았다. 비타민A 및 D제일 대한약품공업(대한칼시톨주)과 퍼슨(퍼슨파리칼시톨주)의 파리칼시톨제제 2개 품목도 각각 1만원에 등재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6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15 06:11

벤클렉스타, 급성골수성백혈병 1차요법 보류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폐암 1차 단독요법 급여확대안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이 두번째 도전이었다. 함께 심의된 '8전9기' 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는 조건부로 어렵게 관문을 넘었다. 처음 암질심을 노크한 지 횟수로 4년만이다.

반면 급성골수성백혈병 1차 치료제로 급여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애브비의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은 보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14일 오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암질심은 지난 5월 키트루다주 급여확대안 5건 중 2건(요로상피암 2차 요법, 호지킨림프종 불응성 2차 이상 및 재발상 4차 이상 요법)을 처리하고, 나머지 3건의 비소세포폐암 1차 요법은 경쟁약물인 티쎈트릭주와 함께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시켰었다.

PD-L1 발현 양성이면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단독요법),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페메트렉시드·플라티눔 병용),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파클리탁셀·카르보플라틴 병용) 등이 해당 적응증.

암질심은 약속대로 7월 회의에서 티쎈트릭주와 키트루다주를 함께 심의했다. 키트루다주는 폐암 1차 3개 요법이, 티쎈트릭주는 폐암 1차 단독요법 1건(PD-L1 발현 비율 ≥ 50% 종양세포(TC) 또는 ≥10% 종양침윤면역세포(IC)이면서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이 안건으로 올랐다.

암질심은 임상적 유용성, 급여기준, 재정분담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티쎈트릭주 급여확대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로슈 측이 이번에도 '초기3주기 환급형'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실제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암질심은 키트루다주 재정분담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엠에스디 측이 시쳇말로 '쥐어짤 만큼 쥐어짜서' 다시 만들어낸 분담안이었지만 초기환급형 모형을 원했던 암질심 위원들에게는 성이 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계속 암질심에서 묶어들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켰다.

조건은 재정분담안 불확실성 제거방안과 경쟁약물인 티쎈트릭주에 상응하는 재정분담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티쎈트릭주에 상응하는 재정분담조건'은 가령 한국엠에스디 측이 제시한 매출이 커질수록 환급율이 높아지는 재정분담안에서 재정분담구간별 환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암질심이 부여한 이 재정분담안 수정 조건은 앞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보공단 협상과정에서 이행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건부 통과지만 키트루다주가 이번에 암질심을 넘어서면서 한국엠에스디 측은 급여확대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얻게 됐다. 물론 남은 절차도 만만한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암질심은 큰 부담 하나를 덜게 됐다. 암질심을 '불통'의 대명사로 낙인찍게 만든 장기 미처리 안건을 털어냈기 때문이다. 물론 역시 폐암1차 요법으로 급여확대를 추진 중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다.

한편 이날 함께 상정된 한국애브비의 백혈병치료제 벤클렉스타정 급여확대안은 보류됐다. 이 약제는 현재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급여를 적용받고 있는데, 급성골수성백혈병 1차 요법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암질심을 노크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치료옵션이 거의 없어서 무난히 암질심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됐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암질심은 추가 재정부담 규모가 회사 측이 추산한 것보다 더 크고, 급여기준도 좀 더 합리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회사 측으로부터 재정분담안 등을 다시 받은 뒤 심의하기로 하고 일단 이날은 보류시켰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28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8 07:24

 

하태길 과장 "산업적 관점서 보건의료제도 바꾸는 건 부적절"
약국, 의료기관 지원금 논란...필요 시 법개정 검토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의약품 배달관련 규제챌린지에 대해 "국민편의와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있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제도를 바꾸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사견"이라며,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총리실에서 제시한 시한이 있는만큼 조만간 복지부 검토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 과장은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하 과장은 "의약품 배달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는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기본적으로는 산업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제도를 바꾸는 건 아니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발달에 따라 (의약품 배달이) 국민 편의를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게 (안전 등의 측면에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등을 균형있게 판단해서 조만간 총리실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닥터나우'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 과장은 "최근 약사회 등에서 의약품 배달 등에 따른 오남용 우려 등을 제기했다. 일부 플랫폼 기업이 공격적으로 홍보하니까 우려를 나타낸 것인데, 일단 바람직한지 여부를 떠나서 현 상황에서 규제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문제는 보건의료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 보겠다. 광고의 위법성 여부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논란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 위반소지는 충분히 확인했다. 다만 브로커나 개설 준비 중인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필요하면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2

하태길 과장 "대체조제 용어변경·DUR 사후통보 협의 지속"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기재부에 신청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사진)이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관심과 소신을 나타냈다. 관련 법률은 병원약사를 염두에 두고 마련됐지만 개국약사와 산업약사까지 포함해 약사직능 전체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하 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약사는 병원약국을 기본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문 분야별로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향상을 시키고 대표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약사의 대표성은 70%를 점유하는 개국약사가 갖고 있고, 병원약사와 산업약사가 각각 1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걸 감안해도 병원약사 중심의 전문약사제도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것이다.

특히 "개국약사가 단골약국, 찾아가는 약료서비스 등으로 전문성과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맞춰 전문약사제도 개념이 형성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 과장은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 사후통보를 골자로 하는 서영석 의원 약사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로 협의안을 넘겼었는데, 추가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서 조만간 논의가 더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심야공공약국 시범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신청했다고 했다.

하 과장은 "예산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일단 현재 지자체 지원 지역과 지원이 없는 지역을 반씩 선정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걸 통해 전국 확산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과 관련해서는 "(약사들은) 빨리 결론내려주기를 바라는데 한약사제도 도입 배경이나 복지부 내 한약사 지위, 한약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빨리 진행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7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7 07:23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사후관리 검토"


하태길(오른쪽) 약무정책과장과 여정현 사무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근거해 학술대회 등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도록 권고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한시적 지원대상인 '온라인 학술대회'에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행사도 포함되는데, 온/오프라인 병행 행사의 경우 온라인 지원만 가능하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같은 과 여정현 사무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연장 승인된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하 과장은 지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후관리 계획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샘플링 조사 등의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계획 정도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결국 행사를 개최하면 최종적으로 얼마나 돈을 주고받았는지만 남는다. 그 부분이 쉽게 되진 파악되진 않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이 연장 승인됐다. 어떤 내용인가

=(여정현) 온라인 학술대회에 제약사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1년 연장했다. 지난 1년간 운영되면서 제기됐던 문제점도 일부 개선되게 있다.

사실 이 사안은 산업의 공정경쟁규약 관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이고, 각 단체에 통지한 것도 공정위다. 복지부는 이게 약사법에 따른 리베이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제약사가 협회에 광고 비용을 지원해도 되느냐, 이런 비용 지원이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해석을 해주는 방식이다.

광고는 사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리베이트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공정경쟁규약 자체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다만 거기에 준해서 정부, 의약, 제약 등의 단체들이 협의해서 만들었고, 공정위가 승인해줬다.

-변경된 내용은 어떤게 있나

=(여정현) 의협이나 병협, 의학회 정관 단체 학술대회만 인정했는데, 개별 학회, 요양기관, 단체개최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강좌 등을 추가했다.

-왜 지원대상을 확대했나

=(여정현)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한 건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일 심포지엄이나 전공의 교육 등도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광고비도 차등했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건당 200만원이었다. 앞으로는 전년도 참가자 숫자가 800명 이상이면 건당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개별 학회나 요양기관 단일 심포지엄, 연수강좌의 경우 최대 100만원이다.

광고 지원 최소 요건도 새로 설정했다. 학술 단체나 개별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참석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광고비 지원이 가능하다. 안건도 아젠다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소요건을 마련했다.

-지난 1년 치 집계된 통계가 있나

=(여정현) 의학회 등으로부터 통계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참석자 숫자 등이 대외비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서 그러지 못했다. 알려지길 꺼려하는 이유가 더 큰 것 같다. 참석자 규모별 중상위 각 5개 학회로 부터 현황을 받아서 파악하긴 했다. 전체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가 몇건 진행돼는지는 알지 못한다.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

=(여정현) 공정경쟁규약 관련 사안은 자율성이 강하다. 필요하다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현황파악은 해봐야 할 것 같다.

(하태길)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모니터링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개별 요양기관 단일심포지엄이 포함된 게 가장 큰 변화같다

=(여정현) 요양기관 간 갭이 크다. 가령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큰 규모로 행사를 하는데 지원이 없으면 오프라인으로 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 학술대회는 계속 될 수 있다. 온라인 지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여정현) 검토는 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공정경쟁규약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그부분은 공정위 사안이다. 아직은 (고려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본다.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의 경우 이중 지원도 가능한가

=(여정현)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의 경우 온라인 지원만 허용하기로 합의됐다.

-연수강좌를 포함시킨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여정현)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방역조치 준수가 목적이다. 연수강좌도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반영했다. 또 연수강좌 운영비를 지원받는 성격이 아니라 광고 대가로 지원을 받는 것이다. 적절한 사적 계약에 따라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공정거래법법과 약사법, 이중 처벌도 가능한가

=(여정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어떤 법리를 적용할 지는 검찰이나 사법부의 몫이다.

-전년도 참석자수가 800명 이상이면 광고비를 올리기로 했는데 논란을 없었나

-(여정현) 800명 기준이 '적정한가'하는 논란이 있었다. 이 기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다. 전체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숫자는 모르지만 800명 이상이 경우는 30개 내외로 파악됐다.

-800명 기준은 등록자 수인가, 접속자 수인가

=(여정현) 참가자 수다다. 클릭만 하거나 잠시 들어온 사람도 포함된다.

-앞으로 계획은

=(하태길) 구체적인 샘플링 조사 등의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계획 정도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결국 행사를 개최하면 최종적으로 얼마나 돈을 주고받았는지만 남는다. 그 부분이 쉽게 되진 파악되진 않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정도는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선례도 들여다 봐야할 것 같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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