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20 06:38

2016~2021년 9월 퇴직직원 현황...평균연봉 2578만원
원주이전 영향...실무담당 과장급 직원 가장 많아

심사평가원 약제관련 업무 직원들이 최근 6년간 60명 넘게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진 퇴사인 '의원면직'이었는데, 원주 이전에 따른 생활여건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심사평가원이 김미애 의원의 요구에 의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직직원 주요 인적 내용'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82명이 심사평가원을 그만뒀다.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이 553명(62.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년당연퇴직 171명(19.4%), 일반명예퇴직 62명(7%), 임기만료 47명(5.3%), 계약만료 33명(3.7%) 순이었다. 파면 4명, 해임 2명도 있었다.

이중 주요업무 기준 약제담당 직원은 총 63명(7.1%)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퇴직사유는 일반명예퇴직 2명, 정년명예퇴직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60명 모두 의원면직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9명, 2017년 4명, 2018년 6명, 2019년 16명, 2020년 26명, 2021년 15명 등이 퇴직했다. 올해 2월 기준 약제관리실 정원이 131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올해 9월 사이 41명, 정원의 31%가 그만 둔 것이다.

2019년 원주 2차 이전에 약제관리실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지방이전으로 생활여건이 바뀐 게 퇴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직위는 실무를 처리하는 과장급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장 및 팀장 6명, 대리 4명, 실장 2명 순이었다. 연구위원도 3명 있었다.

또 약제담당 직원들의 연봉(퇴직연도 기준 실지급 총액, 성과급 포함)은 평균 2578만원 수준이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98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6 07:43

환급형RSA 적용...연간 재정소요 약 121억원 예상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가 8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2017년 8월29일 국내 판매허가를 받은 지 꼭 4년만이다. 상한금액은 A7 조정평균가의 43% 수준에서 정해졌다. 그것도 환급형 위험분담제(RSA)를 적용한 결과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니바이드주 급여 등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한금액은 바이알당 67만2320원, 급여 개시일은 8월1일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니바이드주는 젬시타빈을 기반으로 하는 항암요법 이후 진행된 환자에게 플루오로우라실 및 류코보린과 병용해 전이성 췌장암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대상 환자수는 약 1480명으로 추정됐다.

췌장암은 2017년 7032명의 환자가 발생(국립암센터, 2019.)했으며, 5년 상대생존율은 12.2%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이성의 경우 2.1%로 현격히 더 낮아진다.

국내 시판허가는 2017년 8월29일에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31일 보험등재 신청했고, 다음해 1월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다가 같은 해 6월18일 등재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2020년 7월24일 다시 보험등재 신청했고 올해 4월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은 4월23일부터 6월21일까지 진행됐다.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소화기암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대한암학회 등 관련 학회는 기존 췌장암 2차 치료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지만, 오비나이드주는 임상 연구를 통해 효과를 입증해 췌장암 진료 지침에서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약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오비나이드주는 교과서에서 췌장암 2차 치료제로 소개돼 있고, 임상진료지침인 NCCN Guideline(미국종합암네트워크 진료지침)에서 항암요법 1차 이후 진행된 환자에게 2차 요법으로 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과 병용하도록 높은수준으로 권고(Category 1, preferred regimen)되고 있다.

임상시험에서는 대조군(플루오로우라실+류코보린 병용군) 대비 전체 생존기간(OS) 중앙값이 6.2개월 vs 4.2개월로 개선된 효과를 입증했다.

비용효과성 평가에서는 대체약제(플루오로우라실+류코보린) 대비 경제성평가(비용효용 분석, ICER) 결과 값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됐다. ICER는 비교요법 대비 증가된 효용의 한 단위당 비용의 추가소요 정도를 말하는데 '원/QALY'로 표시된다.

A7 국가중에는 일본, 독일, 영국, 미국 등 4개국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평균가는 156만2643원이었다. 국내 상한금액은 회사 측이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건보공단 환급하는 계약(환급형RSA)을 체결해 표시가격(등재가격, 상한금액)보다 실시 가격이 더 낮은데도 A7조정평균가의 43% 수준에서 표시가격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급여되고 있는 외국 가격 수준,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바이알당 67만2320원에 합의됐으며, 연간 재정소요는 약 121억원으로 예상된다. 대체약제 대체로 예상되는 추가 재정소요는 약 96억원"이라고 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오니바이드주와 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 3제 요법을 젬시타빈 기반 항암요법 이후 진행된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게 고식적요법으로 2차 이상에서 투여하도록 급여기준안을 마련해 최근 공개했었다.

다만 투여대상은 'good performance status(좋은 성과 상태)'인 환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ECOG 수행능력평가 0 또는 1인 환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64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15 00:19

심사평가원, 15일부터 누리집·건강정보앱 통해 공개

보험당국이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폐렴' 진료를 잘해서 1등급을 받은 전국 병원이 28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 심사평가원은 15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이동통신앱(건강정보)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14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660개 병원이 이번 폐렴 4차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상급종합병원 41개, 종합병원 293개, 병원 326개가 포함됐다.

평가결과 이중 289개 병원이 1등급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69개, 경기권 139개, 강원권 31개, 충청권 64개, 경상권 219개, 전라권 131개, 제주권 7개 등으로 분포했다.

가령 서울의 경우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13개 대학병원이 모두 1등급으로 평가됐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폐렴 진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핵심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질 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활동을 통해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22 07:26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제도(경평면제)가 도입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제도는 환자 수가 적어서 경제성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의 급여 접근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게 효과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런데 보험당국이 경평면제 적용 약제의 비용효과성 판단기준을 일괄적으로 20% 낮추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약업계는 강하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평면제 규정이 '사문화'되거나 앞으로는 이 트랙으로 등재되는 약제가 없어져 '코리아패싱'이 고착화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이다.

심사평가원은 왜 환자 접근성과 재정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효과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제도를, 그것도 이해관계자 중 중요한 당사자인 제약계 의견수렴도 없이 임의로 손질해서 이런 혼란을 자초한 것일까.

심사평가원 측은 해외가격을 참조하는 경평면제 약제 가격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을 더 낮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보자는 심산인데, 이는 제도 도입취지와 도입당시 정부와 제약간 사실상의 합의에서 크게 벗어난 조치다.

경평면제는 기본적으로 A7조정최저가와 총액제한이라는 두 가지 축을 골격으로 운영된다. 정부와 심사평가원, 제약계는 제도 도입 당시 경제성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약제의 특성을 감안해 비용효과성 판단기준을 A7의 조정최저가로 정하고, 등재 때 약품비 총액이라는 '캡'을 씌워서 재정을 관리하자고 사실상 약속했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여주고 재정관리는 타이트하게 하는 윈윈전략이었는데, 이는 현격히 떨어지는 경평면제 적용 약제의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보험당국, 제약 상호간의 양보와 합의의 산물이기도 했다. 총액관리는 가격 관리보다 재정을 관리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은 돌연 총액으로 재정관리하고 있는 경평면제 제도에 새로운 가격 잣대를 들이 밀어서 기본 틀, 그 판을 흔들고 있다. A7 조정최저가의 20%가 비용효과적인 수준인 지 입증하기도 어려운데 말이다.

경평면제는 지난해 10월8일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등재 때 설정한 총액의 130%가 아닌 100%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전액 돌려주는 명문화된 규정도 마련됐다. 많은 소통을 통해 제도 도입당시보다 한걸음 더 앞으로 전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가격관리 만능주의적' 조치가 또 나오니 제약계가 발끈하는 것도 이해할만하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경평면제는 환자접근성과 재정관리,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정부와 보험당국, 제약간 양보와 합의의 산물이었다. 이 합의정신이 훼손되고 '갈등의 골', '불신의 벽'이 높아지는 건 모두에게 좋지 않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0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22 06:56

투여단계 2차 이상...타그리소와 동일하게 설정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변경투여 예외적 인정

유한양행이 자체 개발한 폐암치료제 렉라자정(레이저티닙)의 급여기준안이 사전 공개됐다. 비소세포폐암에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과 동일하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21일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적용 예정일은 7월1일.

심사평가원이 항암제 급여기준을 사전 공개했다는 건 건보공단과 유한양행 간 렉라자정 약가협상이 타결됐다는 의미다.

따라서 항암제 공고 의견조회 외에 오는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렉라자정 등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급여 투여대상은 '이전에 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로 정해졌다. 경쟁약물인 타그리소의 같다.

심사평가원은 "국내개발 신약으로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 동 약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군, 1/2상 임상시험을 수행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현재 동일 적응증에 허가 및 급여인정되고 있는 오시머티닙과 동일하게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했다.

또 "교차투여와 관련해 오시머티닙 투여 환자가 병이 진행돼 레이저티닙으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급여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오시머티닙 투여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레이저티닙으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례별로 급여 인정 가능하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3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2 06:48

제약계 "약가인상 조정신청 신속히 진행하는 게 최선"

공급의무 협상을 놓고 사실상 논란이 '예약'돼 있는 단독등재 장기 가산 약제 문제를 사전에 풀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

제약계가 내놓은 해법은 약가인상 조정신청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건보공단 협상과 시기를 맞추는 방안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독등재 가산종료 약제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현 가산 약가조차 비싼 원가 등으로 인해 채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후발약제가 들어오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인데, 당연히 단독등재 상태를 장기간 유지해 약가가산도 그만큼 오랜기간 적용받고 있다.

가격수준이 낮아서 대체로 대체약제보다 투약비용이 저렴한 것도 공통점이다. 진료상 필수약제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특성도 갖고 있다. 건보재정이나 환자 진료를 위해 '퇴장'을 막아야 하는 약제들인 것이다.

또 대개는 공급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3개월 전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의무약제들이기도 하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의 이번 약가가산 재평가에 대한 입장도 동일하다. 가산이 종료돼 53.55%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면 공급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 공급' 계약을 체결하라는 건 '난센스'라고 한다.

이들 업체들이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건 재평가와 조정신청을 연계하는 방식이었다. 정부와 보험당국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었는데, 이 대안은 현행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돼 없던 일이 됐다. 실제 몇몇 업체들은 현 상한금액이 아닌 재평가 가격을 토대로 조정신청을 냈다가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은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는 이에 근거해 재평가 가격 고시 이후에 조정신청을 진행하라고 업체들에게 안내한 상황이다.

하지만 업체들에게 이건 비현실적으로 비춰진다. 우선 조정신청이 수용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급중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급의무 계약이라니.

한 업체 관계자는 "단독등재 품목은 가산을 계속 유지하거나 최소한 조정신청과 연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 방침대로 가면 결렬될 가능성이 크고, 결렬을 이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면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약계 일각에서는 이미 로펌 등을 통해 소송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다툼이 뻔한데도 이대로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까.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가산이 적용되고 있는 현 가격도 채산성을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재평가 가격이 아니라 현 가격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진행하는 게 현재로써는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속도다. 건보공단과 공급협상을 하기 전에 심사평가원이 조정신청 검토절차를 마치고 건보공단에 넘겨 재평가에 따른 공급협상과 조정신청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신속히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75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0 08:16

심평원, 항암요법 공고개정 추진...다라투무맙 약값전액 환자부담
비소세포폐암에 TKIs 교차투여 세부조건도 추가

다발골수종에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를 포함한 병용요법이 대거 급여권에 들어온다. 단, 다잘렉스주 약값은 환자가 전액 자부담한다. 또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비소세포폐암에 TKIs(세리티닙, 알렉티닙, 브리가티닙) 교차투여 관련 세부 조건이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9일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5월1일이다.

공고내용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투여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는 ▲보르테조밉+멜파란+프레드리솔론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다손 등의 병용요법에 다라투무맙을 추가하는 요법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단, 다라투무맙은 전액본인부담인 100/100이다.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치료 요법인 보르테조밉 단독요법,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각각 다라투주맙을 추가하는 요법도 급여권에 새로 들어오는 데, 역시 다라투무맙은 100/100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도 주석에 붙였다. '이중 본인일부부담약제(5/100)만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약제만의 항암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약값전액본인부담 투여내역을 '명세서 진료내역 U항(100분의100본인부담)'에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비소세포폐암에 TKIs 교차투여 관련 세부 조건도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ALK inhibitor 투여 후 실패해 다른 ALK inhibitor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단, 이전 급여기준 투여대상과 같이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브리가티닙(알룬브릭정)이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적응증에 올해 4월1일부터 투여단계 1차요법이 신설됐고,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투여대상의 변경이 있었다"면서 "이와 관련, 브리가티닙을 포함한 ALK inhibitor인 알렉티닙, 세리티닙에 대해 투여단계 2차 이상 투여 시 급여 적용의 혼선을 막고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로 관련 사항을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21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7 07:05

심사평가원, 약제사후평가소위 열고 평가결과 사전점검

 

약가가산 재평가 검토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재평가 계획을 공고한 지 5개월만이다. 정부와 보험당국은 절차를 차근차근 밟은 뒤 오는 10월1일 상한금액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열고 가산재평가 결과를 점검했다. 검토대상은 140여개 업체 670여개 품목이었다.

심사평가원은 이들 품목의 등재이후 약가이력을 일일이 추적해 검토결과를 마련했다. 경우의 수는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와 가산기간 연장, 두 가지다.

약제사후평가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재평가 결과는 8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된다. 이후 심의결과는 개별 제약사에게 통지되고, 3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08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30 05:40

심평원, 항암요법 공고 개정...신설 5건-변경 3건
췌장암치료제 1·2군 요법 정비도
자이티가 100/30 선별급여 병용요법 신설
카디옥산, 100/100서 100/50으로 전환

비소세포폐암 등 일부 암종에 쓰는 항암제 요법이 다음달부터 신설되거나 변경된다. 브리가티닙 단독요법, 아비라테론 3제 병용요법, 브렌툭시맙 4제 병용요법 등이 신설 항목이다.

이중 아비라테론 3제 요법으로 쓰면 환자가 약값의 30%를 부담하는 100/30 선별급여를 적용받는다. 덱스라족산 주사제도 전액본인부담에서 환자가 50%를 부담하는 100/50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신설 5건, 변경 2건이다. 또 췌장암의 경우 1·2군 항암요법이 정비된다.

신설되는 항암요법들=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브리가티닙(알룬브릭정) 단독요법이 신설된다. 투여대상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다.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는 '도세탁셀+ADT(안드로겐 차단요법) 병용요법'과 '아비라테론(자이티가정)+프레드니솔론+ADT 병용요법'이 각각 투여단계 1차로 새로 추가된다.

'도세탁셀+ADT 병용요법' 투여대상은 내장전이 또는 1군데 이상의 척추/골반 외 전이를 포함한 4군데 이상의 골전이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hormone-sensitive) 전립선암 환자다.

'아비라테론+프레드니솔론+ADT 병용요법'은 'Gleason score ≥8점', 'bone scan을 통해 3개 이상의 병변 확인., 측정 가능한 내장전이(림프절 전이 제외)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병용요법 구성 약제 중 아비라테론은 환자가 약값의 30%를 부담하는 100분의 30 선별급여다.

심사평가원은 공고 시행 전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ADT를 시행중인 환자 중 공고범위 내에 해당해 진료의사가 '도세탁셀' 또는 '아비라테론+프레드리솔론'을 추가해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ADT 단독요법 사용 3개월 이후라도 해당 요법을 투여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비호지킨림프종에는 '브렌툭시맙(애드세트리스주)+사이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1차)'이, 호지킨림프종에는 '브렌툭시맙+독소루비신+빈블라스틴+다카르바진 병용요법(1차)'이 각각 신설된다.

'브렌툭시맙(애드세트리스주)+사이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 투여대상은 'CD30 양성인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systemic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sALCL) 환자다. 단, ALK 양성인 경우 'IPI ≥ 2점'에 한하도록 했다. 투여기간은 6~8주기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55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2 06:59

 추가소요재정 15억~20억원 품목대상 시범운영
제약사 동의 전제...2~5주 가량 축소 기대

보험당국이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재정이 15억~20억원으로 추계된 약제를 대상으로 처리기간 단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약사 동의를 전제로 한 사업인데,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사전협상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열린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제약단체들에게 전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제 급여기준 확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심사평가원의 묘책은 급여기준부에서 보건복지부에 넘길 때 약가산정부에 동시에 검토내용을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급여기준 확대 신청이 접수된 약제는 우선 심사평가원 급여기준부에서 임상적 유용성 등과 함께 재정영향도 검토한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이 보고되고, 다시 약가산정부에 넘겨져 약가인하율 등을 산정하기 위한 재정영향 분석작업이 진행된다. 재정영향 분석만 놓고보면 급여기준부와 약가산정부, 두 개 부서에서 중복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약가인하율을 산출하는 약가산정부 분석이 급여기준부에 비해 실질적이고 정교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기간 단축 방안의 키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10월8일 바뀐 제도에 따라 급여기준 확대약제는 추가재정소요액이 15억원 이상이면 건보공단 협상으로 넘겨진다. 협상여부에 따라 처리기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부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분석한 추가소요재정이 15억~20억원 사이에 있는 약제는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가 동의하면 복지부 보고와 약가산정부 자료공유를 동시에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15억~20억원 약제를 대상으로 한 건 협상과 비협상의 경계선에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제약사 동의는 현 규정과 절차가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은 이를 통해 2~5주 가량 처리기간이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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