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11.04 06:20

식약처, 불순물 종합평가반 구성...규격과 3개팀 20여명
제약회사 불순물 관련 다빈도 보완 요청사항-사유 공유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의약품 불순물에 대한 정부의 상시 평가체계가 구축된다.

식약처는 의약품규격과 중심으로 3개팀 20여명으로 '불순물 종합평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조사기준팀은 발생원인조사와 관리기준 설정, 국내외 정보교류를, 이어 심사팀은 발생가능성 평가 자료 심사 방향 설정 및 심사를, 위해평가팀은 RWD기반 위해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매주초 정기 회의를 통해 업무를 공유하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불순물 관련 연계심사에서 제약사들에게 요청된 다빈도 보완 사항 및 사유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재가공의 경우 제조공정 중 중간체 또는 원료의약품의 재가공 공정 및 회수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또 유전독성물질 고찰 미제출이나 출발물질 관련 자료 미제출, 제조공정 중 톨루엔, 아세톤을 사용한 것이 확인, 과련 유래될 수 있는 벤젠에 대한 타당한 고찰자료 보완이 요구됐다.

여기에 공정변수 및 제조공정 등 주요공정에 대한 고찰자료 미제출, 금속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용출시험 기준설정 근거 미흡, 안정성시험용 배치 크기가 연구용배치, CTD 2부 자료 미제출 등이 보완사례로 지적됐다.


Tag
#식약처 #전담팀 #불순물 #의약품규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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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희 기자/ 승인 2021.11.04 06:21

제약바이오협, "신약접근성 35% 민낯" 카드뉴스 제작
'개발에 따른 합리적 보상' 필요성 강조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산 신약에 대한 합리적 약가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발행해 눈길을 끈다.

협회는 그동안 지속적인 약가 인하 정책으로 국산 신약의 개발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었는데 이번엔 '카드뉴스'를 통해 '약가가 저렴하다는 허울 뒤에 가려진 낮은 신약접근성'을 꼬집고 나선 것.

협회는 "값이 싼데 못 먹는다? 신약 접근성 35%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통해 신약을 우대하지 않는 정책과 이에 따른 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협회는 카드뉴스에서 "생명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치료가 어렵던 질환을 최근 개발한 혁신신약의 성과에 힘입어 완치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의 신약접근성은 약 35% 수준으로 미국(87%), 독일(63%), 영국 (59%), 일본(51%)에 비해 한참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쓸 수 있는 신약의 수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적은 이유는 보험급여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약값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난치성 암 환자들 사이에서 혁신적 신약으로 평가받는 품목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한국에서는 허가부터 급여 등재까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이 걸린다"며 "국산 신약 평균가격은 OECD 및 대만 포함 국가 대비 평균 42%(환율기준)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가격이 낮으면 의료소비자와 국가는 재정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좋을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약을 개발한 제약사는 허탈하다"면서 "출시 이후에도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며 연구개발을 이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낮은 약가는 개발 의욕을 꺾고, 출시를 포기하게끔 만들기도 한다"면서 "앞서 언급한 신약접근성 35%는 신약 10개 중 4개만 한국에 출시하고 나머지 6개는 한국시장을 외면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LG화학의 제미글로, 동아에스티의 시벡스트로, SK바이오팜 수노시와 엑스코프리를 사례로 들면서 "제미글로는 6회가 약가인하 됐고, 시벡스트로는 낮은 시장성과 약가를 이유로 자진 취하했다"면서 "SK바이오팜은 낮은 약가 탓에 한국을 건너 뛰고 해외에서 먼저 출시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개발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뒷받침될 때 약물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카드뉴스를 마무리했다.


Tag
#신약접근성 #제약바이오협회 #낮은약가 #약가 #합리적보상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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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선 기자 승인 2021.11.03 06:26 


녹십자 계열사 녹십자엠에스-웰빙 2곳은 하향세
국내제약의 3분기 실적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공개된 국내 상장제약사 5곳의 실적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녹십자와 동아에스티, 환인제약은 순성장을 기록하면서 기분좋은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녹십자 계열회사인 녹십자엠에스와 녹십자웰빙은 다소 주춤했다.

먼저 녹십자는 4657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전년동기 4196억원 대비 11% 성장해 고성장을 보였다. 영업이익도 715억원으로 전년동기 507억원 대비 41%를 증가했다.

다만 순이익은 581억원으로 전년동기 634억원 대비 -8.4%를 보이며 다소 줄어들었다.


동아에스티는 1519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전년동기 1456억원 대비 4.3% 확대됐다.

영업이익은 116억원으로 전년동기 67억원 대비 73%, 순이익도 113억원으로 전년동기 42억원 대비 170% 늘면서 회복세를 부진의 늦에서 탈출하고 있었다.

환인제약은 어떻까. 지난 3분기 4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 433억원 대비 3.8%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73억원으로 전년동기 84억원 대비 11억원이 빠졌다. -12.9%를 보였다.

당기순이익은 60억원으로 전년동기 74억원 대비 14억원이 줄었다. -19.4%였다. 

녹십자의 계열회사인 녹십자엠에스는 260억원으로 전년동기 298억원 대비 38억원이 감소했다. -12.8%였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녹십자웰빙은 매출규모만 빨간불이 켜졌다. 215억원으로 전년동기 219억원 대비 -2.1%였다.

반면 영업이익 35억원으로 전년동기 14억원 대비 144.6%였으며 순이익은 30억원으로 전년동기 12억원 대비 18억원이 늘어 무려 143.4% 성장했다.

Tag#동아에스티#녹십자#녹십자엠에스#녹십자웰빙#환인

3분기 실적...녹십자-동아ST '상향'...환인, 이익 주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03 06:28 


심사평가원, 10일까지 연구자 공모...소요예산 9천만원

정부와 보험당국이 지난 9월 약제 조정신청제도를 손질한데 이어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1년 가산재평가와 2023년 추진 예정인 약가 재평가 등과 관련해 약가인하 품목이 증가하면 조정 신청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건 2023년 추진 예정인 약가 재평가인데, 이는 이른바 해외약가비교 재평가로 추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를 2일 공개했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요예산은 9천만원이다.

심사평가원은 연구 배경과 목적, 주요내용 등을 제안요청서에서 설명했는데 정리하면 이렇다.

복지부 요청으로 연구 추진=현재 기등재의약품 상한금액 인상제도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원가보전,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등 2가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원가보전제도는 과거 연구용역 등을 거쳐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원가분석 등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반면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는 기존에 연구용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적이 없었다. 또 관련 법령에 절차 및 평가기준은 결정신청을 준용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세부 평가기준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등 명확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사실 조정신청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돼 그동안 신청건수가 많지는 않았다. 심사평가원은 "하지만 2021년 진행된 가산재평가 및 2023년 추진 예정인 약가 재평가 등과 관련한 약가인하 품목 증가에 따라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우리원에 요청(2021.8.25)했다"고 했다. 

이에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와 비교 등을 포함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재설계가 필요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연구사업 주요내용=이번 연구에는 현행 조정신청 제도의 진단 및 문제점 분석, 조정신청 제도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도의 비교, 제외국 약가인상 제도 현황 파악, 합리적인 조정신청 제도 개선방안 도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제도와 비교해 목적, 대상, 운영방식 등을 비교해 약가인상기전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 부분이 눈에 띤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부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첨부파일 : 제안요청서 1부_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hwp

 

"재평가로 약가인하 증가예상"...조정신청 개선 연구추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주경준 기자/ 승인 2021.11.02 06:58

'세콜린' 사전심사목록 추가...GSK-샤먼 이노백스 9가백신 공동개발

중국 샤먼 이노백스 바이오의 HPV백신 세콜린(Cecolin)이 WHO로 부터 사전승인을 획득, 가다실과의 경쟁을 예고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등에 따르면 최근 푸젠성 소재 샤먼(하문) 이노백스 바이오텍이 개발한 2가 HPV(인유두종바이러스16/18) 자궁경부암백신 세콜린(Cecolin)이 WHO의 사전 심사 목록에 추가됐다.

이와관련 지난주 NMPA는 코로나백신 등에 이어 세콜린이 WHO 승인을 받은 여섯번째 중국산 백신이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세콜린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승인을 받아 출시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맞물려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내 첫 자궁경부암 백신이다.

중국내 승인은 5개성 737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CT01735006 3상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HPV 감염 예방률은 97.8%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부터 후베이, 지린, 산둥, 신장위구르와 우한을 시작으로 중국내 공급이 시작됐다.이번 WHO 사전심사목록에 포함되면서 개발도상국에 저렴한 옵션을 제공할 기회를 확보,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당장 2가 백신인 세콜린이 당장 4가와 9가백신인 가다실을 위협할 경쟁대상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GSK와 샤먼사는 지난 2019년 9월, 9가 자궁경부암 백신 개발에 협력키로 하고 글로벌 제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궁경부암백신 서바릭스를 보유하고 있는 GSK는 자사의 면역보강제 AS04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양사가 함께 개발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으로 잠재적 경쟁품목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협업을 통해 개발중인 9가백신은 2019년부터 2상 임상 중으로 1상에서는 여성이외 남성의 접종도 함께 평가됐다. HPV 6/11/16/18/31/33/45/52/58형 예방 백신으로 가다실과 동일하다.

이외 중국내에서 임상단계에 진입한 자궁경부암 후보약물 9품목에 달해, 가다실과 서바릭스 2품 목만으로 유지되어 오던 자궁경부암백신 시장의 다자간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하이 제룬(Zerun) 바이오테크놀로지, 상하이 보웨이(Bowei) 바이오테크놀로지, 베이징 강레 가드스(Kangle Guards)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이 있다.

이외 베이징 노닝(noning) 바이오테크놀로지는 14가 HPV에 1상 도전을 시작했다. 기존 9가에 35/39/51/56/59 형이 추가됐다.

중국의 의약품 개발은 특정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5개 신약이 승인된 PD-1 면역항암제가 대표적이다. 자궁경부암 백신도 이에 못지않은 개발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다.

한편 세콜린은 샤머대학과 샤먼 이노백스 바이오텍이 공동개발했다. 샤먼 이노백스 바이오텍은 양생당(养生堂, Yangshengtang)그룹 산하 베이징 완타이(Wantai) 바이오로지컬 파마슈티컬사의 계열사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24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01 06:11

일반원칙에 시장규모 추정 등 세부 설정기준 제시
설정기간 '등재 후 1년'...제약 시장특성 고려 요청 미반영
"법적 효력 없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건 아냐"

미성숙 시장, 대체약제 '등재 1.5년' 미만으로

보험당국이 신약 가격협상이나 사후약가관리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 예상청구금액 설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개했다.

보험당국과 제약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지침이고, 가이드라인을 공식화해 공개적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된다.

다만, 의약품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설정기간을 3~4년 등으로 늘려달라는 제약계 요청은 반영되지 않았다. 미성숙 시장 기준인 대체약제 등재 기간은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는 '1년 미만'이었는데, 최종 확정돼 공개된 가이드라인에는 '1.5년 미만'으로 조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예상청구금액 설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최근 공개했다.

31일 공개내용을 보면, 총 9페이지 분량인 이 가이드라인은 개요와 예상청구금액 설정 등 크게 2개 항목으로 구성됐고, 건강보험 청구자료 공개범위, 인구통계 및 질환유병률 등 자료원, 예상청구액 설정 절차도 등이 붙임으로 첨부됐다.

예상청구금액 설정 항목에는 예상청구금액 설정원칙, 시장규모 추정, 시장성장률,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술돼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약가 협상 시 합의해야 하는 예상청구금액 추계를 위해 건보공단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제약업체를 대표하는 협회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고, '약가결정에서의 예상사용량예측도 제고방안(연구용역)', '2016-2019년 신약 예상청구액 및 실제청구액 분석(내부자료)'등을 참고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설정원칙=예상청구금액은 전액본인부담(100분의 100) 청구분, 의료급여 청구분,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위험분담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재정영향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단, 약제의 특성을 고려해 설정할 수 있다.

협상약제 등재일로부터 1년간의 예상사용량으로 하며, 대체약제(약품군)의 시장규모 추정(대상환자수), 시장 성장률 추정, 시장점유율 추정 과정 등을 거쳐 설정한다. 국민건강보험 청구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약제의 특성을 고려해 인구통계, 학회의견, 제외국 현황 등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시장규모 추정=건강보험 청구자료 및 인구통계 등을 활용해 추계한다.

시장규모 추계 시 대체약제의 최근 3~5년간의 청구금액 또는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대상 환자들에게 연간 처방된 실제 투여량, 투여기간을 기반으로 하되, 약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대체약제가 없을 경우 또는 등재 된지 1.5년 미만인 경우 인구자료 기반의 시장규모 추계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대체약제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중 해당 상병 청구금액, 대체약제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중 해당 상병 환자수, 대체행위 등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중 해당 상병 환자수, 인구 통계 및 질환 유병률을 기반으로 한 환자수 등을 반영한다. 문헌자료 인용 때는 국내 논문자료나 최신 논문을 우선 고려한다.

대체약제가 있는 질환의 성숙 시장(matured market), 대체약제가 있는 질환의 미성숙 시장(unmatured market), 대체약제가 없는 질환 시장 등 시장 특성도 감안한다.

시장 성장률=대체약제의 최근 3~5년간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해
급여기준에 해당되는 대상 환자수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추계한다. 대체약제가 없거나 등재 1.5년 미만의 경우 인구기반 성장률을 고려할 수 있다.

대체약제 최근 3~5개년도 청구금액(환자수) 기반 성장률,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인구통계 및 유병률 등 반영된 환자수 기반 성장률, 약제 특성 등을 고려한 시장 성장 가능성 등도 반영한다. 관련 질환의 신약 개발 현황, 질환 진단의 급여 여부 등도 고려사항이다.

역시 대체약제가 있는 질환의 성숙 시장(matured market)과 대체약제가 있는 질환의 미성숙 시장(unmatured market) 여부도 참조한다.

시장 점유율=협상약제 특성, 대체약제 특성, 제약사 특성, 의사 및 환자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정한다

대체약제의 진입순서 및 점유율, 협상약제의 특성(급여기준 차이, 임상적 유용성 및 용법·용량 개선, 국내임상 여부 등), 협상약제 보유 업체의 특성(마케팅·영업력, 파이프라인, 임상 선호도 등) 등도 반영한다.

아울러 대체약제가 다수 있는 성숙 시장, 대체약제가 소수 또는 대체약제와 동시 협상 진행 등의 상황도 고려한다.

청구자료 공개범위=대상환자수, 대상환자 성장률, 대체약제 청구금액, 대체약제 연간투약일수 등이 공개대상이다. 대체약제 청구금액의 경우 대체약제가 다수인 경우 전체 청구금액은 공개 가능하지만 개별 청구금액은 공개하지 않는다. 약제에 따라서 청구금액 대신 청구비율(%)은 공개할 수 있다.

대체약제 연간투약일수의 경우 1년간 실제 대체약제가 투여된 평균일수가 공유 대상이다. 투약횟수, 투여간격 등이 다를 경우 보정한다. 분석범위 상병은 주상병과 부상병을 포함한다.

인구통계 등 자료원=인구, 출생률, 사망률 등은 통계청 인구통계를 활용한다. 유병률과 발생률은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질병소분류통계), 국립암센터 암등록통계, 심사평가원 암 적정성 평가결과, 국내 역학연구 결과(논문, 보고서) 등을 쓴다.

의료이용률(진단율, 처방률)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청구데이터(해당 상병에 대한 건강보험 실 수진자 수)가 활용된다. 치료율은 국내논문, 학회의견(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출자료), 국내연구결과, 해외연구결과(SCI, published article) 등이 인용된다.

건보공단은 "(가이드라인은)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협상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가이드라인 내 설정 시 개별 약제의 특성 등을 반영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2021년 9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11월 9일 예상청구액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갖는다.

 

 

첨부파일 : 0_예상청구금액_가이드라인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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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희 기자/ 승인 2021.10.29 06:23

특허출원 3643건 중 중견기업 60% 차지
대기업 2.3% 비율…한미·유한 '우수기술' 확보

국내 의약품 제조기업의 특허출원은 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미약품(329건)과 삼양바이오팜(148건), 종근당(101건), 한올바이오파마(87건), 유한양행(78건), 동아에스티(78건), 에이치케이이노엔(75건), 한국유나이티드제약(73건), 보령제약(57건) 등 중견기업이 상위 10대 특허 출원기업에 포함됐다.

2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개한 ‘의약품 제조기업의 특허활동 및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의약품 제조기업에서 출원한 특허 중 이들 10대 중견기업의 출원 전체 건수는 1098건을 차지해 전체 출원 중 30%(총 3643건 )대 비율을 보였다.

기업 규모벌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대기업이 113건의 특허를 출원해 기업당 평균 16.1건의 특허를 추출원했고, 중견기업은 65개 기업이 2,195건의 특허를 출원해 기업당 평균 33.8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은 215개 기업이 1335건의 특허를 출원해 기업당 평균 6.2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2009년 기준 대기업의 특허 출원건수는 9건, 중견기업 205건, 중소기업 112건에서 2018년 대기업 8건, 중견기업 252건, 중소기업 162건을 보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산업 분류별로 살펴보면 완제 의약품 제조업의 출원비중이 88.5%로 동물용
의약품제조업(6.5%)이나 한의약품 제조업(4.7%)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등록된 특허건수를 살펴보면 총 1555건으로 연간 평균 특허 등록 건수 200건 내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특허등록건수를 살펴보면 대기업이 36건, 중견기업이 874건, 중소기업이 645건을 나타냈다.

의약품 제조기업이 출원한 특허의 기술분류는 의약이 53.6%(1.95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유기정밀화학(677건, 18.6%), 바이오기술(411건, 11.3%) 순으로 집계됐다.

또 의약품 제조기업이 등록한 특허의 권리변동률은 5.1%로 전체산업 3.9%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함께 시장확장성을 볼 수 있는 패밀리특허(하나 이상의 우선권을 공유하며 여러 국가에 출원된 특허군집)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에 속한 기업이 출원한 특허의 평균 패밀리특허 국가 수는 3.1개로 전체특허 평균(2.9개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의 패밀리특허국가수는 1.8개국으로 해외출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과 내수시장, 의약품 위탁생산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생산액이 크지 않은 소형품목의 비중 또한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중견기업은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특허등록 가능한 우수 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해외 기술이전을 통해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주로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해외 특허 출원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향후 의약품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기업-대기업 간 연계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상업화 및 인허가 지원 역량 강화 등 민・관의 지속적 협력 및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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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특허 #한미약품 #지식재산 #해외특허출원 #중소제약 #인허가지원

엄태선 기자/  승인 2021.10.29 06:30

매출 에스티팜 106.8%, 삼바 64.15%, 녹십자랩셀 60.40% 성장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순이익 고성장...보령-한올만 순익 주춤

코로나19 속에서도 일부 국내제약사의 성장세를 무서울 정도로 거세다.

지난 3분기 실적이 호황을 가르키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7개 국내제약사들이 공개한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면 모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먼저 매출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분기 매출이 4507억원으로 전년동기 2746억원 대비 무려 64.15%를 보이면서 기염을 토했다.

특히 에스티팜은 463억원의 매출을 그리며 전년동기 224억원 대배 106.80%의 성장률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나타냈다.


녹십자랩셀은 383억원으로 전년동기 239억원 대비 60.40%를, 제이브이엠은 306억원으로 전년동기 262억원 대비 16.9%, 한올바이오파마는 255억원으로 221억원 대비 15.2%였다.

보령제약은 1583억원으로 전년동기 1454억원 대비 8.86% 성장, 대웅제약은 2651억원으로 전년동기 2489억원 대비 6.50%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고성장을 보였다.

녹십자랩셀은 253.10%를, 대웅제약은 240.50%,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96.12%, 한올바이오파마 109.70%, 제이브이엠 82.0%, 보령제약 44.06%, 에스티팜은 흑자전환으로 회복세를 이끌었다.

무엇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1674억원으로 전년 565억원에 비해 높은 성장을 보였다. 무려 1109억원이 증가하면서 폭풍성장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녹십자랩셀은 474.60%, 대웅제약 303.30%, 제이브이엠 164.10%, 삼성바이오로직스 134.97% 순으로 성장률이 높았다. 한올바이오파마 -48.30%, 보령제약은 -42.07%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 대비 주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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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랩셀 #보령제약 #제이브이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에스티팜 #3분기 #영업실적 #매출 #순이익 #영업이익

문윤희 기자/ 승인 2021.10.28 06:07

MSD, MPP와 몰누피라비르 생산 특허 사용 협약
특허 사용료 면제…중·저소득 국가 대상

MSD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제네릭 개발이 허용된다.

다만 몰루피라비르 제네릭이 공급되는 국가는 중저소득 105개국에 한정된다.

2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MSD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로열티 프리 라이센스'를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 '의약품 특허 풀(MPP)'과 맺었다고 밝혔다.

MSD와 MPP는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의료 기술에 대한 최초의 투명하고 공중보건 중심의 자발적 라이선스 계약을 맺게 됐다"면서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규정하는 한 로열티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몰누피라비르 제조를 원하는 기업은 MPP에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는 정맥주사로 중증 이상의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다.

몰누피라비르는 경구제로 코로나19 초기 환자와 경증 환자에게 투여 가능하다.

몰누피라비르는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코로나바이러 감염자의 입원 가능성을 50% 주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치료를 위해 복용해야 하는 한 세트 가격이 한화로 80만원대에 달해 약가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MSD의 이번 결정으로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득 국가들의 전염병 관리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크리스탈지노믹스, 대웅제약, 제넥신, 동화약품, 이뮨메드, 녹십자웰빙, 종근당, GSK,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헬콘알에프제약, 화이자,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아미코젠파마 등이 나서고 있다.

화이자와 GSK는 자체 개발 신약에 대한 한국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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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치료제#몰누피라비르#셀트리온#MSD

엄태선 기자/ 승인 2021.10.28 06:09

P제약사, 27일 식약처 44품목 허가취소에 자사제품 처방 가능 홍보


국내 P사는 27일 SNS에 언론기사를 첨부해 자사제품의 문제없이 안전함을 알리고 있다.

"우리 회사 제품은 문제가 없습니다."

'타사의 악재가 우리 회사에는 기회'

일부 제약사들이 경쟁사 제품이 판매중지와 회수명령이 떨어지자 자사제품에 대해 안전함을 알리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27일 제일약품이 제조한 고혈압치료제 '암로디핀-텔미사르탄'제제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제조-판매 중지, 회수 명령을 내렸다. 제일약품 3품목과 함께 위탁제조된 14개사 41품목도 함께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P제약사는 보도된 일부 언론기사를 첨부하며 문제가 돼 회수되는 품목 리스트를 첨부하며 당사제품인 T제품은 문제없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렸다.

일선 제약사들은 최근 자사제품은 아지도 등 불순물 미함유된 품목으로 안전성을 부각시키는 마케팅으로 펴기도 했다.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중지와 회수되는 경쟁사의 빈틈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

실제 국내 처방시장에서 제네릭이 포화상태에 놓여있는 만큼 효능의 평준화 속 '안전한 제품'이라는 전략도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효능은 기본이며 '고품질'이 보장돼야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자칫 품질문제로 회수대상에 오를 경우 자사 대체약이 없다면 적지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이같은 일로 공급 중단이나 회수, 품절 등이 잦은 제품의 경우 타사 제품으로 처방코드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악재가 있는 제약사가 주춤하는 사이를 비집고 시장확대에 나서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국내외 안전성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일선 제약사들은 '뜻밖의 지각변동'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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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치료제 #암로디핀 #텔미사르탄 #마케팅 #홍보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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