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어느 때보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백신 등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가에 없어서는 안될 의약품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해 3월15일 '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 연재 첫 시작했다. 이번 쉰일곱번째로 고혈압-협심증치료제 '비소프롤롤정제'와 고혈압-심부전치료제 '에날라프릴정제'에 대해 잠시 살펴본다. 다만 이들 품목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식약처 목록정비를 통해 필수의약품에서 제외 대상에 올랐다.
고혈압은 협압이 장상수치보다 높은 것을 의미하며 수축기협압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본다. 1차성 고혈압은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2차성 고혈압은 원인 질환에 따른 것으로 나뉜다. 1차성 고혈압이 고혈압 환자의 95%에 해당된다.
먼저 1차성 고혈압의 경우 스트레스나 운동부족, 복부 등 비만, 칼륨-비타민D 부족, 알코올, 염분 민감도 증가, 연령 및 유전적 요인과 가족력, 대사 증후군, 인슐린 저항성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2차성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이나 대동맥 협착, 알도스테론증, 만성 콩팥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임신 중독증, 수면 무호흡증, 갈색 세포종 등이 원인 질환으로 알려졌다.
고혈압의 증상은 어지러움부터 가슴 두근거림, 코피, 혈뇨, 두통, 피로감, 시력저하, 협심증에 의한 가슴통증, 구토, 심부전에 의한 호흡곤란 등으로 나타난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증상이며 관상동맥질환의 경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지방이나 염증세포 등의 플라크가 침작돼 심장에 혈액공급이 줄어서 나타난다. 협심증은 심장이 더 많은 혈액 공급이 필요할 때 발생한다. 갑자기 뛰거나 격한 운동을 할때 나타난다.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형 협심증, 이형 협심증 등으로 나뉜다.
심부전은 심장의 고유기능이 악화돼 충분한 혈류를 전신에 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관상동맥 질환이 일반적인 원인이며 고혈압, 심방세동, 심장판막, 심장근육 등도 원인이 된다. 심부전은 체액이 연약한 조직으로 들어가 폐부종이나 복수, 발목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호흡곤란, 야간의 빈뇨, 만성 피로, 불면증, 소화불량 등이 발현된다.
<비소프롤롤정제>
국내에 허가된 비소프롤롤정제는 9개 제약사가 13품목의 완제의약품을 공급중이다.
▶콩코르정5밀리그램은 지난 2000년 머크가 허가받은 비소프롤롤푸마르산염제제로 고혈압과 협심증,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안정형 만성 심부전의 치료에도 사용된다. ACE저해제 및 이뇨제, 필요에 따라 감심배당체와 병용한다.
이 약은 아침 공복시나 아침식사 때 씹지 않고 음료와 복용하며 고혈압과 협심증의 경우 1회 5~10mg 1일 1회 경구 투여한다. 경증은 5mg으로 충분하며 중증은 10mg을, 특별한 경우 1일 최대 20mg까지 투여한다.
안정형 만성 심부전의 경우 초회 투여용량은 1일 1.25mg이다. 내약성을 관찰하며 2.5mg, 3.75mg, 5mg, 7.5mg, 10mg의 순서로 매 단계마다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서서히 증량한다. 유지용량으로 1일 1회 10mg을 투여한다. 권장되는 1일 최대용량은 1일 1회 10mg이다.
고령자는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으며 소아는 사용한 경험이 없어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해당 품목은 2017년 345만달러를 국내에 수입해 공급한 후 2018년 279만달러, 2019년 356만달러, 2020년 363만달러, 2021년 370만달러를 수입했다.
한편콩코르정2.5밀리그램의 경우 2017년 420만달러, 2018년 381만달러, 2019년 395만달러, 2020년 554만달러, 2021년 514만달러를 국내에 수입해 공급했다.
▶비솔롤정은 2004년 휴온스가 허가받은 품목으로 뉴젠팜에서 위탁조제하고 있다.
이 제제는 기관지 천식 또는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환자에는 기관지확장제가 병용투여돼야 하며 때때로 천식환자에서 기도 저항 증가가 발생하므로 β2-자극제의 용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 당뇨병성 케톤산증, 대사성 산증환자나 서맥, 심인성 쇽 환자, 우심부전 환자, 심부전 대상기능장애상태, 중증 저혈압 환자 등은 투여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중증의 간-심장애 환자나 흡입마취제와 병용시, 탈감작 치료 진행 중인 환자 등은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상반응은 눈 결막염, 실신, 알레르기성 비염, 간염, 성기능 장애, 근위축 및 경련, 방실전도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무력증, 눈물감소, 현기증, 변비, 오심, 구토, 설사, 저혈압 등이 보고됐다.
이밖에 뉴젠팜의베타원정, 일화의베타트렌정, 삼천당제약의헤미푸롤정, 일양약품의베타프롤정, 진양제약의비소폴정, 에리슨제약의콩브럭정, 구주제약의콩크린정이 허가된 상태다.
<에날라프릴정제>
국내에서 무려 44품목이 허가돼 공급중에 있다.
▶에나프린정10밀리그램은 지난 1988년 종근당이 허가받은 에날라프릴말레산염제제이다.
고혈압과 심부전에 쓰이며 심부전의 경우 이뇨제 및 디기탈리스 투여시 보조치료제로 사용된다.
고혈압의 경우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지 않은 환자는 초회량으로 1일 1회 5mg을 투여하고 유지량으로 1일 10~40mg을 1~2회 분할 투여한다. 이뇨제를 투여받는 환자는 투여 2~3일 전에 이뇨제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심부전은 초회량은 1회 2.5mg 1일 1~2회 투여하며 유지량은 1일 5~20mg을 2회 분할투여하며 최대 40mg까지 투여할 수 있다.
이 품목은 지난 2017년 9억원을 생산한 후 2018년 13억원, 2019년과 2020년 9억원, 2021년 4억원을 공급했다.에나프린정5밀리그램은 2017년과 2018년 2억원을, 2019년 1억원, 2020년 3억원, 2021년 2억원 가량 생산해 치료시장에 풀었다.
▶에날린정은 1991년 동화약품이 허가받은 에날라프릴말레산염제제이다.
이 성분제제는 아크릴로니트릴설폰산나트륨 막을 이용한 혈액투석을 시행중인 환자나 혈관부종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LDL분리반출법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원발성 고알도스테론혈증 환자, 대동맥판협착증 또는 폐쇄성 박출장애 환자, 원발성 간질환 및 간기능장애 환자, 신장 이식 후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소아 등은 투여해서는 안된다.
또 중증의 신기능장애 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이 30㎖/분 이하, 또는 혈청크레아티닌이 3㎎/㎗ 이상)의 경우에는 감량투여하거나 투여간격을 연장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신혈관성 고혈압(특히 양측 또는 단측의 신동맥협착증) 환자, 뇌혈관장애 환자, 단백뇨 환자(1일 1g 이상), 중증의 고혈압 환자, 중증의 전해질장애 환자, 면역반응이상 및 교원병 환자, 고령자 등은 투여시 신중해야 한다.
이 제제의 이상반응을 보면 때때로 UN·혈청크레아티닌 상승, 헤모글로빈·헤마토크리트 감소, 발진, 가려움, 어지러움, 두통, 불안, 우울, 수면장애,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백혈구감소, 혈소판감소, 호산구증가, 항핵항체(ANA) 양성, 두드러기, 다한, 탈모, 심계항진,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 흉통, 빈맥, 서맥, 협심증, 일과성 허혈발작, 심근경색, 황달, 간염 등이 보고됐다.
이 약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각각 2억원 가량 생산해 공급한 바 있다.
이밖에도 대웅바이오의베아텍정을 비롯해 코오롱제약의에포트릴정, 위더스제약의에날정, 삼천당제약의삼천당에날라프릴정, 비보존제약의레오민정, 경동제약의알프린정, 신풍제약의에카릴정,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유니프릴정, 명인제약의에이린정 등이 분포돼 있다.
내년부터 3년간 의약품으로 발생할 부작용 등을 수집하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 역할을 요양기관 등을 공개 모집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2024~2026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사업을 위한 참여자 선정에 나섰다.
사업은 기존과 같은 약물감시체계 공고화를 위한 지역 거점 중심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 중점사업 선별 수행 등 능동적 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목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예산은 연간 권역센터와 공공의료기관센터, 한방의료기관센터에 각각 8550만원을, 전국약국통합센터에 1억2750만원이 배정됐다. 24억여원이 지원된다.
다만 매년도 사업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사업예산 등의 조정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권역센터·한약(생약)제제센터의 경우 연차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차등지급, 공공의료기관센터·전국약국통합센터의 경우 차등지급에서 제외된다.
또 매년 총 사업예산의 변동으로 인한 사업수행기관 수 및 예산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은 공모로 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준용한다.
공모 대상은 권역의 경우 25곳으로 서울경기인천 12곳, 대전세종충청 3곳, 강원 1곳, 대구경북 2곳, 광주전라제주 3곳, 부산울산경안 4곳이다. 전국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센터와 한방의료기관센터, 전국약국통합센터가 각 1곳씩을 총 28곳이다.
권역센터의 경우 지역할당 센터수에 따라 각 지역별 고득점 기간을 계약자로 선정하며 지역별 기간을 선정한 후 지역할당 센터수에 미달된 경우 지역별로 우선 선정되지 않은 권역센터 부문 지원기관 중 고득점 기관 순으로 계약자를 추가 선정된다.
역시 공공의료기관이나 한방의료기관센터, 전국약국통합센터도 지원한 기관중 고득점 기관을 계약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지역센터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이상사례) 수집-보고-평가-상담과 관련 수집-보고 원내 협력체계-지역협력체계 운영 관리, 관련 교육-홍보, 식약처 지정 집중모니터링과 능동적 모니터링을 수행, 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나라장터를 통해 오는 12월7일 오전 11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개찰을 진행한다. 이어 12월16일부터 12월28일까지 사업 선정평가회를 진행하며 12월29일 최종계약자 선정돼 통보된다. 계약체결과 사업시작은 내년 1월이다.
식약처가 운영중인 혁신제품에 대한 신속심사 프로그램 'GIFT'에 3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식약처는 최근 새롭게 추가된 GIFT 제20호에서 22호까지 지정 품목을 공개했다.
먼저 20호에는 한국다케다제약의 '프루자클라캡슐1밀리그램/프루자클라캡슐5밀리그램(프루퀸티닙)'이 지정됐다.
해당 품목은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 기반 항암화학요법, 항-VEGF 치료, 항-EGFR 치료, 항-트리플루리딘/티피라실 또는 레고라페닙을 포함해 사용 가능한 치료법으로 이전에 치료를 받았거나 그러한 치료에 적합한 후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성인 mCRC(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치료를 적응증으로 두고 있다.
작용기전은 혈관내피성장인자 수용체(VEGFR) 억제로 지난 3일 신속심사로 지정됐다. 지정사유는 기존 치료법이 없어서 였으며 미국 FDA 패스트트랙으로 우선심사 대상이다.
또 녹십자의 배리트락스주(재조합 탄저 백신)도 지난 10일 제21호로 지정됐다.
만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에서 탄저균(Bacillus anthracis)에 의한 질병의 예방 효과가 있으며 탄저균의 재조합 방어항원(recombinant Protective Antigen, rPA)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신으로,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면역반응 유도하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
지정사유는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이었으며 다만 국외 규제기관 신속프로그램 적용은 없었다.
한독의 '에프가티지모드 알파(에프가티지모드 알파(ARGX-113))'도 지난 10일 제22호로 지정됐다. 성인의 전신 중증근무력증(gMG)에 효능효과가 있다.
해당 제제는 병원성 IgG 자가항체가 매개하는 중증 자가면역 질환에서 FcRn을 차단함으로써 질병 유발 병원성 IgG 항체를 포함한 순환하는 IgG가 분해돼 IgG의 재활용이 차단됨으로 IgG 수치가 감소하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
지정사유는 기존 치료법에 비해 유효성이 개선됐으며 희귀의약품으로 국내는 지난 1월4일 지정됐다. 미국FDA와 유럽 EM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 미국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17일 허가됐고 유럽에서는 지난해 10월8일 허가목록에 올랐다.
연세대의료원 사무국(연구자 심용섭, 정 현, 김홍관, 이학선)은 최근 '참여형 안전보건활동을 통한 위험감소 사례 연구'을 통해 그 효과를 증명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2년 12월6일부터 올해 4월4일까지 서울시에 위차한 의료기관내 9개 건물 153개 부서, 155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기법을 적용, 면담을 통해 위험성평가 등급을 결정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진행했다.
먼저 155명 대상 면담조사 결과, 허용이 가능하면서 단계별 개선이 필요한 356건과 허용이 불가능해 즉시 개선이 필요한 4건으로 총 면담기법을 통한 위험성평가 건수는 360건이었다.
또 '아차사고 신고제' 운영과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월간 안전보건 뉴스레터',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유사 개선사례 공유' 등의 자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직원 참여형 안전보건활동의 시행으로 지속적인 위험성 감소를 시켰다.
이와함께 안전보건부서와의 소통으로 개선의지를 높이고 내실있는 개선조치로 위험성을 감소시켰다. 예를들어 오물처리실내 오물처리용 수채의 경우 오물투입 후 손잡이를 누를 때 발로 밟아 넘어지거나 허리를 부적절하게 굽히는 등 근골격계 부담 및 비위생적 측면의 문제점이 지목, 발로 밟아 레버를 누를 수 있도록 하는 풋스위치를 설치, 이같은 개선사례는 타병원에 벤치마킹을 제안해 효과를 높였다.
연구자들은 "면담도구 활용 위험성 평가 등 다양한 교직원 참여형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위험성 감소를 시키고자 했다"며 "교직원뿐만 아니라 시설을 공유하는 환자 등 이용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참여형 안전보건활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형 안전보건활동은 안전보건부서가 환자접점부서와 소통해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를 통해 위험성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부서내 위험요인과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개선은 안전문화 정착으로 가고 위험성 감소로 교직원 안전사고와 환자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이 체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향후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이용한 플랫폼 연계를 도입하고 교직원과 장애인, 이용환자 등 참여대상을 확대해 잠재적인 위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사람 대상 임상시험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는 물론 국내제약사들도 속속 임상시험에 뛰어들면서 신약 등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이들 제약사들이 신청한 임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제약임상...ing'를 통해 각 제약사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의약품 개발을 추진 중인지 임상시험들을 통해 가볍게 소개하고자 한다.
<81>동아에스티 'DA-5219'
동아에스티는 최근 바이오시밀러에 주목하면서 하나둘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유럽에서 건선에 적응증을 두고 있는 'DMB-3115'의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등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다. 여기에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류코스팀'도 인도네시아에서, 빈혈치료제 '에포론'을 튀르키예에서 임상3상을 끝내는 등 해외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중이다.
또 제2형당뇨병신약 'DA-1229'의 국내 시장 공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엠파글로플로진과의 병용요법을 시험한 3상 임상을 시작하고 대동맥심장판막석회화증 적응증을 위한 국내 임상 2상은 물론 미국에서의 임상 2-3상을 진행중이다.
여기에 과민성방광, 비알콜성지방간염 NASH을 적응증으로 하는 'DA-1241', 비만-비알콜성 지방간염치료제 'DA-1726'에 대한 미국 임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면역항암제 국내 임상 1상 등을 함께 추진중이다.
이같은 화합합성 신약과 함께 제2형 당뇨병, B형간염, 고혈압 관련 개량신약도 파이프라인에 올려 동아에스티의 미래 먹을거리를 채워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천연물로 분류되는 개량신약인 급-만성 위염치료제 'DA-5219'에 대한 국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동시에 기능성 소화불량에 적응증을 두고 있는 'DA-5212'도 임상 3상을 개시중이다. 이번 시간은 전자 'DA-5219'에 대해 잠시 살핀다. 지난 10월25일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이 승인됐다.
◆개요 급성 또는 만성 위염 환자에서 DA-5219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실약 대조, 평행 비교, 제3상 임상시험이다. 국내개발 허가용이며 적응증은 급만성 위염이다.
◆수행-평가방법-투여방법 1차 평가변수는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상 위점막 미란의 유효율이며 2차 평가변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무작위배정 방문(Visit 2) 익일부터 종료 방문(Visit 3) 전일까지 총 2주 동안 시험약인 DA-5219(또는 위약)는 1일1회1정씩 식후 경구 투여하며 가급적 일정한 시간(예:아침)에 투여하고, 대조약인 스티렌®정(또는위약)은 1일 3회 1정씩(아침, 점심, 저녁) 식후 경구 투여한다.
◆환자선정방식 만 19세 이상 만 75세 이하의 성인남녀, 무작위배정 방문(Visit 2) 시점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실시한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급성 또는 만성 위염으로 진단받은 자, 무작위배정 방문(Visit 2) 시점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실시한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미란(조직결손을 보이는 백태를 동반하거나 출혈을 보이는 등의 활동성 미란, 단, 사마귀형 미란은 제외)이 1개 이상 확인되는 자가 대상이다.
원료혈장의 제조-보관-운송 단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된다.
식약처는 내년에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료혈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와 관련, 국내·외 혈장제조업소(혈액원) 대상 실태조사와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PMF) 보고를 통해 원료혈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안전관리를 실시 중이며 원료혈장은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로서 초기 획득단계인 공혈자 선별·채혈·헌혈혈액 검사 등부터 혈장 제조·보관·운송 단계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최근 7년간 혈장 수입량은 연평균 64% 성장하고, 최근 3년간 국외 혈장제조업소는 지속 증가해 올해 3월 기준 1,033개에 이르나 수입 원료혈장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은 아직 미흡한 단계라며 혈장분획제제 제조·수입업소의 원료혈장에 관한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 보고절차 개선 필요성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진행한 조업소 등록제도 도입 및 원료혈장 제조 및 품질관리 연구의 후속으로 기존 연구를 통해 수립한 정책 방향을 실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수행 과제의 경우 약사법령 개정안 등 규제과학적 토대 마련에 관한 연구로, 기존 연구를 통해 수립한 정책 방향의 처리기간, 처리절차 등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 등을 개선해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국내·외 원료혈장 관련 산업 환경 및 동향, 규제환경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추가 발굴한다.
또 원료혈장 사전·사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등록주기, 등록사항, 등록절차, 적정 처리기간 등 혈장제조업소 등록제도 세부 운영방안 마련 및 수수료 필요성 등 검토한다.
원료혈장의 사용 승인을 위한 혈장제조업소 실태조사 및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의 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실태조사와 자료 보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자문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원료혈장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관련 규정(총리령 및 고시 등) 개정(안) 및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 연구를 통해 원료혈장 안전관리 세부제도 마련,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신설 기획'약의 빛과 그림자'는 약을 생산하고 유통, 소비까지 다양한 절차와 관리로 안전하게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약의 부작용에 노출돼 고통받는 환자가 존재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준비했다.
다만 약의 효능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부작용 등 주의사항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현장에 자칫 놓칠 수 있는 내용을 다시금 되뇌이고, 최종사용자인 환자 스스로도 약을 복용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약의 허가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그 열아홉번째, 대한약품공업의 '대한염화칼륨-40'와 '대한50%포도당주'에 대해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대한염화칼륨-40
대한염화칼륨-40는 지난 1974년에 허가된 포타시움크로라이드주이다. 주성분이 염화칼륨으로 이뇨제 투여후의 저칼륨혈증을 포함한 저칼륨혈증이나 디기탈리스 중독에 쓰인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 약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억원 안팎을 생산해 시장에 공급했으며 2021년에는 3억원대 초반을 생산해 유통시켰다.
신부전, 선천성 심부전, 부신기능장애 환자 등 투여금지
칼륨중독, 구역, 구토, 복부불쾌감, 심전도장애 등 이상반응
<사용상의 주의사항>
▶투여금지=칼륨 축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신부전, 선천성 심부전, 부신기능장애 환자를 비롯해 급성 탈수증 또는 광범위한 조직손상(화상 등) 환자, 소화기계 장애나 협착 환자, 심장비대 환자중 식도에 압박을 받고 있는 환자, 심장수술 후의 환자, 고칼륨혈증이나 고칼륨혈증성 주기성 사지마비 또는 근무력증 유전적 인자를 가진 환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신중투여=신기능 저하 또는 장애 환자나 심질환, 저레닌성 저알도스테론증 등 고칼륨혈증이 나타나기 쉬운 질환자, 고염소혈증 환자, 고삼투질농도, 산증을 경험할 위험이 있거나 알칼리증(칼륨이 세포내에서 세포 밖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상태)의 교정 치료를 받은 환자 또는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이나 물질을 최근이나 동시에 투여한 환자는 투여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상반응=칼륨중독의 증상과 징후는 사지감각이상, 이완마비, 무관심, 정신혼동, 다리의 허약과 무기력, 혈압저하, 심부정맥, 심장차단을 포함하며 구역, 구토, 복부불쾌감, 설사가 보고됐다. 일시에 대량 투여하면 심전도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상호작용=고칼륨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알도스테론제(스피로노락톤 등)나 칼륨보존성 이뇨제(트리암테렌 등)와의 병용을 피해야 한다. ACE 저해제(염산베나제프릴, 캅토프릴, 에날라프릴 등),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길항제(발사르탄, 로사르탄칼륨, 칸데사르탄실렉세틸, 텔미사르탄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도메타신 등),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 등) 등은 혈중 칼륨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고, 병용에 의해 고칼륨혈증이 나타나기 쉽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임부-수유부-고령자 투여=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하며 통상 고령자는 생리기능 저하돼 있어 감량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
■대한50%포도당주
대한50%포도당주는 지난 1975년 허가된 전문의약품 포도당제제이다. 고칼륨혈증, 순환허탈, 저혈당시의 에너지 보급이나 심질환(G,I,K요법) 그 외 수분, 에너지 보급, 약물·독물 중독에 사용된다.
이 약은 2017년 9억원, 2018년과 2019년 8여억원씩, 2020년 9억원, 2021년 8억원 이상 공급했다.
치명적 치아민 결핍 초래...신-심부전 환자 등 투여금지
저칼륨혈증, 고장성혼수, 산증, 탈수증, 고삼투압증 보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포도당 함유제제를 정맥주사하는 환자는 치아민(비타민B₁)소모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 결핍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투여금지=저장성 탈수증이나 수분과다상태, 고혈당, 산증, 저칼륨혈증, 고삼투압성 혼수 환자는 투여해서는 안되며 내당불내증 환자나 무뇨증, 간성혼수 환자, 고장액은 탈수증세가 있는 척추관내출혈, 두개내출혈, 진전섬망환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고장성 포도당 용액은 환자의 고삼투압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심한 탈수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신중투여=칼륨결핍-인산결핍-마그네숨결핍경향이 있는 환자, 저나트륨혈증이나 요붕증, 신부전, 코르티코스테로이드-코르티코트로핀 투여 환자, 심부전 환자, 심한 영양결핍이나 치아민결핍 환자, 패혈증 환자, 중증 또는 외상이나 쇽 상태, 혈액희석(hemodilution), 만성뇨독증 환자, 당뇨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고장성액은 당뇨혼수, 곡물알러지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이상반응=대량급속 투여에 의해 전해질 상실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해야 하며 권장용량을 초과해 투과할 경우 bilirubin, lactate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저칼륨혈증, 고장성혼수(hyperosmolar coma), 산증(acidosis), 탈수증, 고삼투압증, 포도당 검출이 동반되는 다뇨증 등이 보고됐다.
아울러 정맥주사는 체액 또는 용질과다상태를 유발, 체액전해질 불균형, 울혈,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내당불내증환자의 경우 고혈당, 신손실(renal loss)이, 열, 정맥염, 혈전증, 혈액의 유출, 주사부위 통증, 요독증 등이 발혈된 바 있다.
▶임부-소아 투여=임부의 경우 치료상의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하며 소아는 전해질과 체액 조절 능력이 손상되었을 수 있으므로 혈장 전해질 농도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초저체중출생아의 경우 과도하거나 빠른 포도당 주사제 투여는 혈청 삼투질농도 및 뇌내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조산아나 저체중아의 경우 저혈당증 또는 고혈당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식약처, 2억원 예산투입...관련 규정-지침 개정 추진 임상시험용약 관리제도 개선-표시기재 방안도 제시
내년부터 2년간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 규정 등 관련 제도정비에 나선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연 1억원씩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에 뛰어든다.
이번 제도정비는 신기술이 적용된 임상시험용의약품 개발과 임사시험의 복잡성 증가에 따라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기술 발전에 발맞춰 임상시험관리의 접근방식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이다.
특히 세계 점유율 5위인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등의 제도정비를 통해 국제수준의 임상시험이 수행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포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에는 신기술 등 임상시험 환경 변화에 적합한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의 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을 위해 ICH, FDA, EMA 등의 선진규제기관의 임상시험 관련된 제도, 지침 등 현황 및 갭 분석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게 된다.
2년차인 2025년에는 1차년도 분석 결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도출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국내 규정 또는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GCP)의 선진화를 위해 최신 ICH 가이드라인(예: E6(R2) 등)을 반영한 총리령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 개정안을 마련한다. 또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 각 항목에 대해 필요한 참고사항, 예를 들어 해외 규정, 가이드라인 등 이 포함된 해설서도 함께 마련한다.
더불어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과 전자라벨 등 임상시험 의약품 표시기재 방안도 함께 제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규제조화된 국내 임상시험의 수행 및 관리를 통한 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구결과는 국제 수준의 규제 조화된 임상시험을 위한 규정과 지침 개선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