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9.09 15:14

홍준표 의원 의협 간담회서 CCTV 설치 의무화 대안을 지목

 

환자단체가 홍준표 의원이 의협과의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대안으로 주장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9일 홍준표 의원이 언급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연합회는 홍 의원이 의협과의 간담서 발언한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3가지 유감의 표시는 의료과실 입증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가 아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로 해결,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가 중환자 수술을 기피하게 만들어 중환자 의료공백 우려,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요약했다.

연합회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입법화되어 환자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고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한다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서 의사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올해 2월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무과실을 증명한 때'와 '당해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일 때'를 제외하고 당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 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로 제한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입법화 했었으며 이에 대해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는 "홍준표 의원은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민사소송 전반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홍 의원 주장처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만 입법이 되어도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중환자 수술 기피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와 ‘수술실 CCTV 입구 의무 설치·촬영’이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된 CCTV 영상의 유출 및 해킹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를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수술실 안전과 의료사고 진실 규명 방안"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요구시 촬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응급수술과 전공의 참여수술, 중환자 수술을 포함한 위험도 높은 수술까지 촬영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두고 있다"면서 "중환자 수술뿐만 아니라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 대부분이 포함돼 사실상 수술실 내부 CCTV 의무 설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악법 조항이라는 비판도 많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수술실만큼 중요한 응급실 내부에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의료계의 요구로 CCTV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환자도 의료진도 자신을 잠재적 범좌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술실 내부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할 것을 환자가 요구했다고 해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홍준표 의원이 이번 의사협회를 방문한 간담회 자리에서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가장 싫어하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 아젠다를 꺼내 들은 이유가 2018년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의 정책 대결을 의도했을 수도 있다"면서 "어쨌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13만 명의 의심(醫心)이 아닌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는 5천만 명의 민심(民心)을 얻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95

주경준 기자/승인 2021.09.07 06:34

상급종병-카르베딜롤 등 단일제 선호...의원-복합제 중심

고혈압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율이 지속 상승한 반면 상급종병환자는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약가요인을 제거한 성분별 점유율 기준으로 상급종병은 카르베딜롤 처방량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처방이 가장 많았다.

7일 뉴스더보이스가 유비스트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기반으로 약가요인을 배제하고 고혈압치료제 요양기관별 성분별 처방량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혈압치료제 시장 점유율은 2019년 상반기 60.9%에서 올해 상반기 67.6%로 6.8% 증가했다.

특히 2019년 하반기 61.2%이던 의원급의료기관 점유율은 코로나19 유행 기점인 20년 상반기 65.6% 크게 증가, 의료전달체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점유율은 14.6%에서 11.5%로 3.1%감소했으며 종합병원은 1.1%, 병원은 0.5% 점유율이 2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매출순위가 아닌 성분별 전체 고혈압치료제 성분 처방량 즉 점유율 기준으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암로디핀+텔미사탄, 암로디핀+발사르탄, 카르베딜롤, 로자탄, 하이드로클로티아지드+로자탄, 텔미사르탄, 암로디핀+올메사탄, 발사르탄, 올베사탄 순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처방량 순위는 카르베딜롤, 암로디핀, 발사르탄, 로자탄, 칸데사르탄실렉세틸, 네비볼롤 등 단일제 처방이 주도했다. 이어 S암로디핀 단일제와 암로디핀+발사르탄, 암로디핀+텔미사탄과 유사한 수준으로 처방량이 많았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반대로 전체시장 처방량 기준 4위인 카르베딜롤 처방량은 7위로 가장 뚜렷하게 선호도 차이를 나타낸 성분이다.

처방량 1위 성분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매출은 634억원이었으며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품 매출을 기반으로 제네릭 전환에 따른 약품비 절감 효과를 살펴봤다.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성분이 모두 오리지널로 처방됐을 경우에 비해 단지 1.29%, 약 8억 정도의 감소효과를 보였다.

반면 상급종병 1위 품목인 카르베딜롤의 경우 반대로 모두 오리지널로 처방했을 때 보다 제네릭 처방으로 2.26%, 약 9억 이상 약품비가 증가했다. 즉 오리지널보다 제네릭 약가가 더 비싸다는 이야기다.

전체적으로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제네릭 처방에 따른 약제비 재정절감 효과는 거의 없었다.

주요성분의 성분별 제네릭 시장 점유율은 암로디핀은 45.53%, 암로디핀+텔미사탄 52.43%, 암로디핀 발사르탄 62.30%, 카르베딜롤(SR 포함) 26.04% 등이다.

전체적으로 제네릭은 성분별로 22.03%에서 78.73%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점유율 차이에 영향은 제네릭 출시기간과 경쟁품목의 수보다 해당 성분의 상급종병 처방점유율과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의 급여 약가가 좀 더 많은 영향을 줬다. 즉 해당 성분의 상급종병의 점유율이 낮고 오리지널 대비 약가가 최소한 높지 않은 경우 제네릭 점유율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카르베딜롤이 대표적 사례로 상급종병 매출 점유율이 높고 제네릭의 매출보정 평균 약가가 오리지널보다 높은 경우, 제네릭 점유율이 낮다.

끝으로 처방량 기준 품목 순위는 노바스크, 딜라트렌, 트윈스타, 아모잘탄, 카나브, 엑스포지, 세비카, 올메텍, 디오반, 텔미누보 순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15

최은택 기자/승인 2021.09.01 07:10

강선우 의원 등 국회의원 5명 토론통해 개선방안 모색
전문가들, 산정특례제도 개선·경평면제 대상 확대 한목소리
희귀질환자단체·보호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호소
희귀질환관리법에 급여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도

희귀질환관리법 제정과 의약품 등재 경제성평가자료제출생략제도 등을 통해 희귀질환 치료영역에서 환자 접근성과 보장성은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환자들이 나서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호소하고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등재가 지연되는 치료제가 그만큼 적지 않다는 걸 방증한다.

희귀질환의약품 급여 접근성은 급여등재 제도만 손질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희귀의약품 지정과 산정특례, 상병코드 지정 등 풀어야 할 사전적 조치들이 산적하다. 전문가들이 희귀의약품 지정 및 산정특례 지정 문제점에 대해 주목한 이유다.

급여등재 제도와 관련해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완치법이 없어서 평생 투병해야 하고 만성적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질환까지 경제성평가자료제출을 면제하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인 강병원·강선우·김원이·서영석·신현영 등 5명의 국회의원은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31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행사 주관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맡았다.

주제발표자로는 서울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수 교수,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권혁수 교수, 호서대학교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 등 3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문진수 교수는 '희귀질환 지정 및 산정특례 적용 한계'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주로 단장증후군을 사례로 들어 희귀질환 및 산정특례 지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희귀질환 지정이 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희귀질환 지정 및 산정특례 적용과 희귀질환 지정 절차 및 평가 내용에 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령 "대상환자가 적은 극희귀질환의 경우, 특히 경증과 섞인 진단명을 사용하는 질환은 진단 및 진단기준 정의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해당 전문가 자문의 '풀(pool)'을 확대해 질환의 특성 및 환자의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부분류를 통해 극희귀질환으로 지정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또 "이차성 질환도 질환의 특성 및 환자의 고통을 고려해 희귀질환 또는 산정특례 지정을 고려하고, 동일질환에서 선천성과 후천성을 구분해서 선천성은 지정하고 후천성은 미지정하는 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혁수 교수는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현황 및 한계'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희귀질환인 유전성 혈관 부종을 중심으로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현황과 어려움, 희귀질환관리법 운영 및 제한점 등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경제성 입증이 어려운 희귀질환 약제들에 대한 급여화가 절실하다. 경제성입증 기준 변화 등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안했다.

또 "희귀질환관리법에 희귀질환의약품 보험급여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위험분담제도와 경제성평가면제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종혁 교수는 '국내 희귀질환 보장성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국내 희귀의약품 지정·허가 및 급여현황,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험등재 제도 및 효과, 국내 희귀의약품 약품비 지출규모, 희귀의약품 급여의 제한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시했다.

특히 희귀의약품과 희귀질환치료제의 이원화된 개념과 지정 시 혜택, 관련 법령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개선방안으로는 "'희귀의약품' 질환과 '희귀질환 지정' 질환의 범주를 일원화해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된 경우 즉시 보험급에서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달리 취급되고 있는 '희귀의약품(허가)'과 '희귀질환치료제(보험)' 용어와 정의를 일원화하자는 얘기다.

희귀질환의약품 특례제도 확대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기대여명에 관계없이 해외에서 신속심사제도를 통해 승인된 혁신 의약품 중 극소수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서도 위험분담제도, 경제성평가면제도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완치법 없이 평생 투병을 해야 하고, 만성적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희귀질환 기금조성 등 건강보험 재정 외 재원 활용방안도 모색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은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단장증후군 환아 보호자인 조근지 씨, 한국유전성혈관부종환우회 민수진 회장, 뉴스더보이스(최은택 편집국장),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근지 씨는 "정맥영양법에 대한 비용도 아등바등 마련해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새로 출시된 억대 치료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 시한폭탄 같은 정맥영양삽관이 없는 삶을 위해 조속히 신약을 급여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단장증후군은 선천성 단장증후군도 있고, 성인이 돼서 다른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소장을 절제해 단장증후군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다. 같은 단장증후군 환자의 가족으로서 후천적인 단장증후군 환자들에게도 산정특례가 확대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민수진 회장은 "희귀질환관리법 상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어서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작 환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치료 또는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다. 하지만 희귀질환관리법에서 보험급여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보험 급여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로 희귀질환 환자들이 신약 치료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유전성혈관부종에도) 최근 새로운 예방 치료제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전성혈관부종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환우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위해 희귀질환법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뉴스더보이스는 "희귀의약품 보장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희귀질환의약품과 희귀질환치료제의 정의와 범주를 일원화하거나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유관부처의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산정특례 지정기준 합리화와 투명한 운영, 통계청 상병코드 부여 주기 단축 및 임시코드 확대 등 상병코드 관리체계 개선, 경제성평가면제 대상 확대 필요성, 희귀질환치료제와 항암제에 대한 ICER 탄력적용 상향, GDP 기준 현실화, 대체약제 기준 합리화 등 경제성평가제도 개편,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과 건보재정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총액제한형 RSA 적극 활용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지원 과장은 "단장증후군은 현재 선천성인 경우 희귀질환으로 지정돼 있지만 후천성은 제외돼 있다. 후천성까지 확대하는 건 고민이 필요한데 관련 전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 과장은 유전성혈관부종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협업과정을 거쳐서 개선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희귀의약품과 희귀질환치료제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관부서들과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경호 사무관은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면제제도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도입된 이후 희귀질환치료제 급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특정질환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접근성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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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1.08.13 07:38

남인순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마약류 취급보고 경중 가려서 처벌해야"

마약류 취급보고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나 누락 등 경미한 실수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에 의무기재 사항이 기입돼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마약류 의약품은 2019년 기준 국민 2.8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흔히 처방되고 있는 약제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의 보고 건수가 매우 많고, 전산보고를 위한 입력과정에서 행정 실수 등 경미한 착오를 일으킬 개연성도 크다.

이와 관련 현행 법률은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중한 형벌을 부과해 마약 사범을 양산하고 취급 승인 취소 등의 행정질서벌을 이중 부과하도록 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 의원은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 중 보고사항 일부 항목을 오기 또는 누락하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은 "마약류 취급보고에 대해 경중을 가려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돼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제·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약사법령은 약국에서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돼 조제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남 의원은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18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7.15 06:06

처방건수 감소 불구 코로나19가 만든 변화...급성환자 회복시 반등 기대

환자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동네의원과 약국의 원외처방조제시장의 영향력은 대폭 확대됐다. 코로나 19 이전 대비 약 5%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액 점유율은 2019년까지 50%대를 꾸준히 유지해왔으나 코로나 19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 높이면서 올해 2분기 55.24%까지 높아졌다.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동네의원과 약국에 희망적인 신호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종병 처방조제액기준 점유율은 상급종병 20.56~20.76%, 종합병원 18.72~19.56%, 병원 7.67~7.89% 수준으로 변동이 거의 없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50.43~50.84%로 늘 50%대 점유율에 묶여 있었다.

코로나 이후 급성질환 환자의 급감으로 처방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기존 병원을 찾던 만성질환 환자들이 동네의원의 이용 늘린 영향으로 의원급의료기관의 원외처방액 점유율은 2020년 1분기 53.72%로 증가 한데 이어 올해 1분기 55.06%, 2분기에는 55.24% 등 증가세를 지속했다.

의원의 점유율이 확대된 만큼 병원급의 비중은 줄어 공고하게 20%대 점유율을 유지했던 상급종병은 지난해 18.70%, 올해 1분기 17.98%까지 떨어졌다. 종합병원도 올해 18.50%로 최근 5년 이내 가장 낮았으며 병원도 7.17%까지 줄었다.

금액기준으로는 2021년 1분기 처방조제액 3조 5696억원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1조 9655억원에 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용비중이 늘어난 만성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이었으며 당뇨 원외처방액 변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약제비 비중이 큰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해 발생한 현상인 만큼 여전히 의원의 처방조제 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단 이같은 의료전달 체계의 긍정적 변화에 적극 대응, 의원의 경영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24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03 07:16

 

건보공단, 1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공개
총 진료비 21조3056억원 2.2% 줄어

코로나19 사태로 요양기관의 급여수입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3056억원으로 2% 조금 넘게 뒷걸음질 쳤다. 의원과 약국의 기관당 월평균 급여수입도 각각 4166만원과 130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5.3%와 7.5% 씩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2일 공개했다.

건강보험 급여 현황=1분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30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감소했다. 약국을 제외한 입내원일수는 총 2억1610만일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줄어 진료비 감소폭보다 낙폭이 훨신 더 컸다.

요양기관 현황=3월말 기준 전체 요양기관 수는 9만7238개로 작년말 대비 0.5% 증가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5개, 종합병원 317개, 병원 1453개, 요양병원 1461개, 의원 3만3354개, 치과의원 1만8338개, 한의원 1만4485개, 약국 2만3462개였다.

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4.1%, -7.6% 씩 감소한 반면, 의원(0.7%), 약국(0.7%) 등은 늘었다. 한방병원의 경우 410개에서 430개로 4.9%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상급종합병원 3조9255억원, 종합병원 3조5698억원, 병원 1조9432억원, 요양병원 1조4512억원, 의원 4조1672억원, 치과의원 1조1338억원, 한의원 5713억원, 약국 4조3154억원 등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4.2%)과 한방병원(2.6%), 치과의원(2.0%)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했다.

감소폭은 종합병원 -3.4%, 병원 -1.3%, 요양병원 -5.6%, 의원 -3.7%, 한의원 -5.3%, 약국 -5.2%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당으로 보면 병원(1.5%)과 요양병원(2.3%)은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2.7%), 종합병원(-4.0%), 의원(-5.3%), 한의원(-7.1%), 약국(-7.5%)은 줄었다. 치과의원은 변화가 없었다.

의원과 약국의 월평균 기관당 진료비는 각각 4166만원과 1302만원이었다. 이는 올해 1분기 기관수를 단순 대입해 산출한 액수다.

'빅5' 병원 급여 현황=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을 말한다. 건보공단이 이들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1조461억원 규모였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 늘었다. 이 금액은 전체 의료기관의 8.1%, 상급종합병원의 33.6%에 해당한다. 점유율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로는 0.2% 늘어난 반면, 상급종합병원 대비로는 1.3% 감소했다.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건강보험 적용인구는 803만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한다. 진료비는 9조3496억원을 썼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 대비 점유율도 지난해 1분기 42%에서 올해 1분기 43.9%로 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입내원일수는 8354만일로 8.5% 줄었다. 올해 1분기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11만1915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7% 증가했다. 65세 미만은 9만191원이었다.

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로는 전체 1인당 평균 진료비보다 2.8배 더 많은 39만128원을 썼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3% 감소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6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1 07:30

공단-의협, 밤샘 협상끝 합의...약국 등 다른 유형 아직 진행 중

의과의원의 내년도 보험수가가 3.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외래진찰료는 초진 490원, 재진 350원 씩 각각 오른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밤샘 협상을 진행한 끝에 6월1일 오전 이 같이 합의했다. 의사협회가 협상을 타결지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의과의원 보험수가 결정안이 넘겨지지 않은건 4년만이다.

의과의원 3.0% 인상은 계산식을 돌리면 환산지수가 90.2원으로 조정된다는 걸 의미한다. 올해는 87.6원이다.

따라서 초진진찰료의 경우 올해 1만6480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1만6970원으로 490원, 재진진찰료는 1만1780원에서 1만2130원으로 350원 각각 오른다. 또 내년 환자부담액은 초진료 5090원, 재진료 3640원으로 각각 150원과 110원씩 인상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68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21 06:2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관련 현황 분석 발표
의원 36건으로 39.6% 최다...병원 15건, 치과의원 13건 순
중국 42건으로 46.2%...베트남 10건, 카자흐스탄 7건 순
성형 28.6%인 26건 가장 많아...치과 19건, 종합진료, 외과 순

해외진출도 수도권 의료기관이 많으면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은 19일 보건산업브리프 '2020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6년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이 1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말 91건으로 증가했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 연평균증가율(CAGR)은 73.7%로 상승했으며 전체 의료 해외진출 신고건수 중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등록이 69건으로 75.8%, 비수도권 22건으로 24.2%로 수도권 의료 해외진출 건수가 높았다.

이같은 수치는 국내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70%가 쏠려있는 현상보다 다소 높았으며 이는 주요 진출과목인 성형·피부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종별 신고현황은 신고 등록 기관 중 의원이 36건으로 39.6%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15건 16.5%, 치과의원 13건 14.3% 순이었다.

최근 3개년 신고등록 의료기관 종류를 살펴보면 의원의 해외진출이 2018년 5건, 2019년 11건, 2020년 1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담부서는 전체 신고 의료 해외진출 건수 중, 해외진출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가 83건으로 전체의 91.2%가 진출 신고했다.

전체 프로젝트 중 해외진출 형태별 분석결과 운영컨설팅이 28건으로 전체의 30.8%,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26건 28.6%, 종사자 파견이 22건 24.2%였다.

해외진출 신고건수 중 진출한 국가 수는 총 20개국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42건으로 46.2%였다. 베트남 10건 11%, 카자흐스탄 7건 7.7%였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및 동남아·중앙아에 집중 진출하는 양상이었다.

프로젝트 계약방식으로는 기타유형 51건으로 전체의 50.5%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징, 라이센싱, 위탁경영 순이었다.

자본투자는 신규등록 전체대상 중 53.8%인 49건은 자본투자가 없는 형태로 진출했으며, 자본투자가 동반된 46.2%인 42건의 경우 대부분 합작투자형태의 자본투자 31.9%인 29건이었다.

신고 등록건수 총 91건 중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총 23.1%인 21건이며, 전부 해외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규모 및 병상 수는 30병상 미만의 의원급이 전체 64건으로 전체의 70.3%였다. 30병상 이상 병원급은 총 27건으로 29.7%였다.

진료과목으로는 성형이 28.6%인 26건으로 가장 높으며, 치과 19건로 20.9%, 종합진료와 일반외과가 각 6건으로 6.6%였다.

91개의 프로젝트와 연계된 국내인력 고용 현황은 총 799명으로 파견인력 596명으로 전체이 74.6%, 상주인력 203명으로 25.4%였다.

의료해외진출단은 "의료 해외진출 연평균 증가율의 상승과 진출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고등록 기관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된 분포를 보임에 따라 해외진출 정책홍보, 협력을 통해 전문분야별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방중소병원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 종별 최근 3년 신고현황에서 소규모 의원급(치과의원 포함)의 진출이 활발하며, 이는 국내 중소형 의료기관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타개하기 위함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아울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있어 내부 전담조직은 기관의 규모나 진출형태에 상관없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진출전략과 실행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과목별 진출에 있어 성형과 치과가 약 49%를 차지하고 있어 진출과목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K-방역 및 원격진료에 대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진료과목별 진출 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진료과목인 치과, 한방 및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은 점진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사연 연구결과 2035년 치과의사 5,803~6,114명, 한의사 1,343~1,751명이 초과돼 공급과잉으로 추계돼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를 벗어나 해외시장 진출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료해외진출단은 의료산업의 특수성인 국가별 상이한 면허제도 등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한 법적규제를 감안 직접투자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해외 의료 사업 역량강화 등을 통한 국부창출을 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47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13 07:19

심평원,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 병의원 공유

진료받지 않은 날짜에 진료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의원들이 적발됐다.

심평원은 최근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를 병의원에 공유했다.

먼저 거짓청구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로 A의원은 등통증으로 월 3~5회 내원해 총 56회 내원한 것으로 청구했으나 실제는 총 25회 내원한 것이 확인됐다. 진료기록부를 거짓기록 후 진찰료 등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검사 위탁시 실제 처방하지 않은 검사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다.

B의원은 소화성궤양 등으로 실시한 검사 중 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 지질-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를 위탁해 실시한 것으로 청구했으나 위탁시 처방하지 않아 수탁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가 없음에도 위탁해 실시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 입력 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부당청구한 사례도 적지않다.

선택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구한 사례다. C의원은 근통으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해 이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의료급여비용 총액을 수급권자에게 전액 본인부담하지 않고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의약품 비용을 의료급여비용에서 지급받게 했다. D의원은 도과된 선택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했으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았으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E의원은 원발성 고혈압으로 내원한 수급권자의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해 만성질환고나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의료품 증량청구도 적발됐다. F의원은 천식으로 내원한 수급권자의 하기도증기흡입치료시 벤토린흡입액를 사용하고 실제 사용량보다 증량해 20mL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밖에도 실제 시행한 검사와 다른 검사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세포표지 검사 급여기준 또는 미량알부민 검사료 급여기준, 신경학적 검사료 급여기준 미충족, 관절조영시 조영제 주입을 위한 관절천자 부당청구, 결장경하 종양수술을 시행하고 시행한 개수마다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위반사례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00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6 08:06

이종성 의원 "비용 감당 못해 포기하는 사례 발생안돼"
저소득층 비용 지원 근거 마련...입법안 대표 발의

비싼 시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장기이식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환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이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6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기 이식 기회는 장기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상당히 비싸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2017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장기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이식접합성 검사, 적출,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급여화 해 과거보다는 자부담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장기 이식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이 된다. 실제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폐 1,104만원, 간 732만원, 각막 674만원, 췌장 538만원, 심장 503만원, 신장 27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재산 또는 소득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 해당 장기 이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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