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신약허가 혁신방안이 다국적 제약사의 우려 속에서도 의견조회를 거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혁신방안으로 기존 420일의 허가기간을 295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신약 품목별 전담 심사팀 운영으로 허가 단계별 전문상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일선 제약사의 수수료 부담이 기존 883만원서 4억1000만원으로 근폭으로 인상하는 안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국내에 신약을 도입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급등한 수수료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며 국가별 신약허가 수수료를 보다 폭넓게 조사하는 한편 업계에서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시행시점 연기, 맞춤상담서비스를 위한 식약처의 인력고용 등에 무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시장 규모에 맞게 수수료로 적정하게 조정되지 않을 경우 희귀질환 등 환자치료에 있어 신약의 국내 도입시기를 늦추거나 막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앞서 9월27일 KRPIA는 신약 허가수수료가 약 50배가 상승하는 것에 큰 부담을 토로하고 선진국 수준의 행정서비스 마련과 적용 유예기간이나 순차적 적용을 주문한 바 있다.
20일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은 규모에 따라 이번 신약 허가혁신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오는 11월초순 식약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관련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추진중인 신약 허가 혁신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나 높은 인상을 하다보니 업체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일본 등 일부 선전국을 제외하고 비슷한 수준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이번 인상되는 수수료는 오히려 더 높은 편"이라면서 "현재 8백만원대의 수수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건 알겠지만 너무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식약처가 이와 관련해 몇 차례 설명을 했고 당시 업계의 현실에 맞는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규모가 서로 다른 다국적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내달초에 식약처에 입장을 다시금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10월중 가이던스를 발표해 혁신방안을 업계 전반에 알릴 전망이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수수료 인상안이 담긴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은 오는 11월8일까지 의견조회가 진행된다.
기획'약의 빛과 그림자'는 약을 생산하고 유통, 소비까지 다양한 절차와 관리로 안전하게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약의 부작용에 노출돼 고통받는 환자가 존재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준비했다.
다만 약의 효능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부작용 등 주의사항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현장에 자칫 놓칠 수 있는 내용을 다시금 되뇌이고, 최종사용자인 환자 스스로도 약을 복용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약의 허가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이번 시간은 유한양행의 '알모그란정'과 '비타비백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알모그란정
알모그란정은 2008년 허가된 알모트립탄말산염제제이다. 성인의 경우 전조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편두통의 급성치료에,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전조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고, 치료없이 4시간 이상 지속되는 편두통의 통증 급성치료제 사용된다. 다만 편두통 관련 증상인 눈부심, 소리공포증, 구역에 대한 이 약의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이 약은 지난 2019년 27억원에서 2020년 28억원, 2021년 48억원, 2022년 42억원, 2023년 44억원을 생산해 공급한 바 있다.
협심증-심근경색-허혈성 심질환-뇌혈관사고자 투여금지
혈관확장, 가슴두근거림, 빈맥, 고혈압, 실신 등 이상 발현
<사용상의 주의사항>
▶투여금지=허혈성 심질환인 협심증, 심근경색의 병력, 또는 무증상 허혈성 심질환(silent ischemia)으로 진단된 환자 또는 허혈성 심질환 또는 변형협심증(Prinzmetal’s variant Angina)을 포함한 관상동맥경축 또는 기타 심혈관질환의 증상 및 징후를 나타내는 환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또 뇌혈관사고(CVA) 또는 일과성 허혈발작(TIA)의 병력이 있는 환자나 중등도 내지 중증의 고혈압 환자,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 환자 또는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환자, 말초혈관 질환자, 다른 5HT1 수용체 효능약, 에르고타민함유제제 또는 디히드로에르고타민 또는 메티세르지드 등의 맥각유도체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24시간 이내에 병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상반응=구역, 구강건조, 감각이상, 어지러움, 졸음, 두통 등이 보고됐으며 때때로 복부경련, 무력증, 오한, 요통, 경부통, 피로, 경부경직, 드물게 발열, 광과민성반응이 보고됐다.
때때로 혈관확장, 가슴두근거림, 빈맥, 드물게 고혈압, 실신, 대장염, 위염, 갈증, 침분비 증가가 보고됐고 때때로 고혈당증, 크레아틴포스포키나제 증가, 근육통, 근력약화, 떨림, 현기증, 인두염, 비염, 호흡곤란 등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발한, 피부염, 홍반, 이통, 결막염, 안구 자극, 청각과민, 월경통 등이 발현됐다.
▶상호작용=에르고트 함유 제제는 지속적인 혈관경축반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가역적 MAO-A 저해제인 모클로베미드와의 병용투여에 의해, Cmax나 반감기의 임상적으로 관련된 변화없이 이 약의 AUC를 37%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YP2D6와 CYP3A4 저해제인 선택적 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인 플루옥세틴, 플루복사민, 파록세틴, 세르트라린 등과 5-HT₁수용체 효능제를 병용하는 경우 드물게 무력, 반사항진, 조정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알모트립탄과 강력한 CYP3A4 억제제인 케토코나졸(400mg q.d. 3일간)의 병용투여로 혈장농도곡선하면적과 알모트립탄의 최대 혈장농도가 약 60% 증가했다.
▶임부-수유부-소아 투여=사람에서 임부에 대한 알모트립탄의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며 수유부에게 처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복용 후 24 시간 동안은 수유를 피함으로써 유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된 바 없으므로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타비백정
비타비백정은 지난 2008년 허가된 니코틴산아미드 등이 함유된 비타민B군 일반의약품이다.
비타민 B1, B2, B6의 보급은 육체피로와 임신ㆍ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저하시 복용하게 된다.
비타민B1(티아민질산염)의 경우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요(허리)통, 어깨결림 등), 각기, 눈의피로 완화에 좋으며 비타민B2(리보플라빈), 비타민B6(피리독신염산염과립97%)은 구각염(입꼬리염), 구순염(입술염), 구내염(입안염), 설염(혀염), 습진, 피부염 완화에 사용된다.
이 약은 지난 2019년 4억원, 2020년 5억원, 2021년에서 2023년까지 매년 6억원씩 생산해 약국에 공급했다.
만 3개월 미만 젖먹이 투여금지...레보도파 병용금지
구역, 구토, 묽은변, 고요산혈증, 요산, 간손상 등 발현
<사용상의 주의사항>
▶투여금지=이 약 및 이 약에 포함된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나 만 3개월 미만의 젖먹이는 먹어서는 안된다.
▶상호작용=레보도파는 이약을 먹을 때 복용해서는 안된다.
▶신중투여=만 1세 미만의 젖먹이와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미숙아, 유아는 투여전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이상반응=구역, 구토, 묽은 변, 말초신경계의 기능적 장애 또는 병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폴산이 부족한 환자에게 비타민 B12를 1일 10μg 이상 투여할 경우 혈액학적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고용량 투여에 의해 소화성 궤양을 촉진시키고 당내성(포도당내성) 손상(glucose tolerance impairment : 신체의 포도당을 대사하는 능력 장애), 고요산혈증(hyperurisemia, 혈액중에 요산이 과잉으로 존재하는 상태),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CSO를 활용하는 국내제약들이 이달 들어서 신규거래처 발굴에 수수료 인상을 내걸고 영업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선 제약사들이 자사 신규 등 제품의 처방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CSO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내걸고 있다.
먼저 A제약은 고지혈증치료제 3품목에 대해 기존 50%서 55%로 수수료를 5%씩 올렸다.
L제약도 역시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해 기존 50서 60%, 55%서 65%로, 또 다른 고지혈증약의 경우 기존 55%서 65%, 50%서 60%로 각각 올리며 위탁영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H제약은 자사 거담제에 대해 40%서 45%로, 당뇨병치료제는 55%서 60%, 아토르바스타틴제제의 경우 60%서 65%와 50%서 55%로 각각 5%씩 인상했다.
Y제약은 고인산혈증치료제가 20%서 30%,편두통치료제 20%서 30%로 높였다.
S1제약은 당뇨병치료제 3품목에 대해 기존 수수료 40%서 신규 병의원 추가시 50%로 상향조정됐다.
반면 B제약은 콜린세레이트정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일부 제품에 대해 수수료 인하를 단행중이다.
한편 U제약은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처방된 품목에 대해 직전 6개월 평균 80% 수수료를 정산하는 프로모션을 진행중이다.
S제약은 자사 당뇨병치료제 시타글립틴제제에 대해, 기존 44%에 추가 10%를 내놓고 있다. H1제약도 역시 시타글립틴제제 등 37품목에 대한 20%에서 50%의 수수료에 대해, 기준월 9월 대비 성장금액에 대해 6개월간 매월 지급하고 대상 제품별 성장금액의 80%를 정산하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어느 때보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백신 등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특히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가에 없어서는 안될 의약품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2022년 3월15일 '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 연재 첫 시작했다. 이번 일흔아홉번째로 부정맥치료에 사용되는 '소타롤'과 '아미오다론'에 대해 잠시 살펴본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경우 심장에 무리가 가고 이로인해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인 부정맥.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빈맥, 너무 느리게 뛰면 서맥,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을 부정맥이라고 통칭한다.
부정맥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심혈관질환으로 전환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빈맥의 경우 높은 심박수로 인해 심장이과부하돼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할 수 있으며 서맥의 경우 운동시에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등으로 의심할 수 있다.
특히 흔하게 나타나는 심방세동은 심방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면서 혈액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증상으로, 혈전 등일 발현해 뇌졸증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심실세동도 심실이 매우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어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 곧바로 치료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부정맥은 어지러움이나 심장 두근거림, 피로감,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흔이 나타나며 관상동맥질활이나 고혈압, 심근경색 등이 주요원인이다.
치료는 약물치료부터 심장 전기충격, 심장 조율기 삽입, 카테터 절제술 등이 있으며 생활속에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스트레스 관리, 흡연과 음주를 제한하는 등의 습관을 갖춰야 예방할 수 있다.
<소타롤>
▶소타론정은 지난 2002년 휴온스생명과학이 허가받은 소타롤염산염제제로 증후성상실성부정빈맥인 방실결절빈맥, WPW증후군 또는 발작성심방세동을 수반하는 상실성빈맥, 중증의 증후성심실성부정빈맥의 치료 및 예방에 쓰인다.
이 약 투여개시 및 용량증가시는 반드시 심장리듬 모니터 및 평가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의 지시 감독하에 투여하며 장기투여에 앞서 PES나 Holter 모니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반응을 평가해야 한다. 적절한 임상평가를 거친 후 투여하며 용량은 환자의 치료반응과 내성에 기초하여 개인별로 정하며 항정상태의 혈장농도 유지와 QT간격을 모니터하기 위해 2~3일 간격으로 천천히 용량을 늘린다.
초기용량으로 성인 염산소타롤로서 1회 40~80㎎ 1일 1~2회 경구투여한다. 필요시 1일 240~320㎎까지 증량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1일 160-320㎎의 2~3회 분할 투여로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치명적인 불응성 심실성 부정맥 환자는 1일 480~640㎎의 고용량을 투여할 수 있으나 이 용량에서는 특히 이 약 투여에 기인한 전부정맥효과(proarrhythmic effect)가 나타나므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신장애 환자의 경우는 신장의 크레아티닌청소율에 따라 용량을 조절한다. 신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최종 배설반감기가 증가되므로 항정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투여간격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용량증가시는 적당한 투여간격에서 최소 5~6회 투여이후 증량한다.
이 약은 classⅢ 항부정맥 효과를 가지고 있어 QT의 연장가능성을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투여 형태, 투여기간 및 투여용량을 조절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다만 기관지천식 환자나 서맥(50회/분 이하) 환자, 방실블록(2, 3도), 동방결절블록 환자, 선천성·후천성 QT연장증후군 환자로서 심박조율기를 장치하지 않은 환자, 심인성 쇼크, 비조절성 울혈성·비대상성 심부전 환자, 동기능부전증후군 환자, 저혈압 환자, 말초순환장애(레이노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환자, 대사성 산증 및 당뇨병성 케토산증 환자, 아미오다론을 투여중인 환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베라파밀, 딜티아젬 등의 칼슘길항제를 투여중인 환자에게 소타롤과 같은 β-차단제를 정맥투여하거나, β-차단제를 투여중인 환자에게 이러한 칼슘길항제를 정맥투여하는 것은 응급목적을 제외하고는 금기이다.
이 약은 지난 2019년 2여억원을 생산한 후 2020년 3억원, 2021년 5여억원, 2022년 1여억원, 2023년 4여억원을 공급한 바 있다.
<아미오다론>
▶코다론주사는 지난 2006년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서 허가받은 아미오다론염산염제제로 심방성부정맥, 심실성부정맥, 기타 다른 부정맥용제로 치료되지 않는 재발성중증부정맥에 신속한 반응이 요구되거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투여한다.
이 약은 포화요법의 경우 성인 아미오다론염산염으로서 체중 ㎏당 5㎎을 포도당주사액 250㎖에 희석해 20분~2시간에 걸쳐 천천히 투여하며 24시간내 동일 용량을 2~3회 반복해 투여할 수 있다.
유지요법의 경우 체중 ㎏당 10~20㎎을 포도당주사액 250㎖에 희석해 2~3일간 투여한다. 1일 평균 투여량은 600~800㎎이며, 1일 최대 투여량은 1200㎎이다.
정맥주사 개시 1일째 경구요법(1일 600㎎)으로 치환시키며, 1일 800~1000㎎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포도당주사액 500㎖에 이 약 2앰플(300㎎) 미만의 농도로 혼합한 용액은 불안정하므로 사용하지 않으며 포도당주사액 이외의 다른 약과 혼합하여 투여하지 않는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이 약은 지난 2019년 28만달러를 수입한 이후 2020년 37만달러, 2021년 51만달러, 2022년 49만달러, 지난해에도 49만달러를 국내에 공급한 바 있다.
사진=약학정보원
▶코다론정은 지난 2007년 한독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아미오다론염산염제제이다.
이 약은 성인의 경우 아미오다론염산염으로서 초기에 1일 600mg을 8~10일간 경구투여하며 증상에 따라 800~1000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유지량은 1일 200~400mg, 1주에 5일간 투여한다.
다만 이 약은 간질성 폐렴, 폐포염, 폐섬유증, 간장애)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어 다른 부정맥용제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심장이식 수술의 대기 환자인 경우 이식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다른 항부정맥제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갑상선질환의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나 간질성 폐렴, 폐포염, 폐섬유증 환자 및 폐확산능이 저하된 환자, 폐에 병력이 있는 환자, 경증의 자극전도장애(1도 방실블록, 각블록 등) 환자, 심전도상 QT연장이 나타나는 환자, 중증의 울혈성 심부전 환자, 중증의 간신장애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 약은 지난 2019년 23억원을 공급한 이후 2020년 24억원, 2021년 18억원, 2022년 20여억원, 2023년 20억원을 생산했다.
의료기관내 마약류 관리를 전담하는 관리자를 처방량이나 업무량에 따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 윤 의원은 10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내 마약류관리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비교해보니 종합병원은 1.5배, 병원 2배, 많은 곳은 3배까지 없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처방량 기준으로 관리자를 둬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내용을 현실화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 처방에서 오남용을 막고 환자안전을 위해 처방 적정성을 확인하고 중재, 추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과거 마약류관리를 위해 정한 가이드라인을 사용량이 증가한 현재 적용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마약류관리자는 처방량과 업무량에 따라 인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관리자를 둘때 업무량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 의원의 견해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