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4.12.24 06:35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10년, 국내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식약처는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올해 제도 영향평가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향후 관련 교육프로그램 다각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는 지난해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이용한 의약품과 제약기업을 평가한 결과 해당 제도가 제약산업, 보건정책, 연구개발 및 고용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됐다며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장기영향평가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약품비 절감효과와 연구개발비 증가 효과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판매 후발의약품에 의한 약품비 절감액은 10.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약품비 절감액의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등재의약품 대비 저렴한 의약품이 공급돼 건보재정의 지출을 절감했음을 시사했다고 부연했다.
여기서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등재약 제약사는 13억원의 매출액이 감소했고 후발의약품 제약사는 2억원의 매출 증가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기영향평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선판매품목허가 외에 다른 시장요소의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분석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기업의 인지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신규인력의 산업에의 유입과 제도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통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 건수의 감소추세와 제약산업 및 보건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미등재특허권으로 인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효력 상실 관련 중소-영세제약기업의 특허정보 검색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미등재특허 검색방법 가이드 제공 등이 필요하며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프로그램을 다각화해 제약산업의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신 이슈 관련 사례연습, 수준별 프로그램, 판매금지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예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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